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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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감면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자 낼때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감면신청을 한 이유로 부터 받은 수익만 세금 감면이 되는건가요?
    * 님
    조회 : 122건 답변 : 8건 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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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합니다.

    창업감면대상 소득에 대해 세금감면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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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정리해 드립니다.

    [답변 내용]
    사업자 낼 때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돈을 벌고 나서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매년 5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업 첫날부터 발생한 매출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초기 몇 년 동안 매출이 거의 없거나 적자여서 낼 세금이 없다면, 그때는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아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본격적으로 커져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해부터 신청하여 5년간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세금을 가장 많이 아끼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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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창업감면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2. 창업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마다 신청해야 하며 만약 타소득이 있는경우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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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감면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할 때 신청서식을 부속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사업개시시점부터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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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받습니다.
    감면 신청 이후에 발생한 수익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매출액 자체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해당 사업의 소득에 대해 계산된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이 아닌 다른 업종의 소득이 함께 있다면 구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남기신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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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 요건이 되신다면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감면 요건이 되는 소득금액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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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면에 대상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업종의 귀속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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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서식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면신청분만 감면이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 신청일 이후의 수익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창업일(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간 발생한 해당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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