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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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녀 증여 기간 후 신고

    2천만원 이내로 기간 후 신고하려고 보니 홈택스에서 10프로 세금을 내라고 미리보기에 나와서요. 2천만원 초과가 아니여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기한후신고에 대한 세금도 안내는거아닌가요?
    * 님
    조회 : 119건 답변 : 6건 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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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고 수증자(납세의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해당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까지는 증여재산공제(2천만원)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없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증여재산공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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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게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증여의 경우 개별 건마다의 공제가 아닌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합산금액에서 공제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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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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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사전증여포함)과 증여공제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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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6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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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라도 세금이 '0원(비과세)'인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지방세 별도 1.4%) 중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건별 300만 원(기타소득금액 기준)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20%)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상 소득이 무엇이든 2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세율(분리과세)로 정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어서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10%의 세금이 나온 이유는 신고서 작성 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항목에 2천만 원을 입력하지 않아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해당 항목에 공제액을 기재하시면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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