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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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소득 귀속년월 오기재 시 가산세 면제 사유 될까요?
상황 : '26.4월에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26.4월 귀속으로 신고했어야하나 착오로 인해 '26.5월로 신고하였습니다.
질의 : 해당 일용직의 연간 총액은 동일하고 단순 귀속연월만 잘못 신고했을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로 인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될까요? 질문의 요지는 가산세 없이 일용근로소득 귀속년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 님
조회 : 228건
답변 : 7건
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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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박신영세무사입니다.
귀속기간이 다른경우 4월 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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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귀속연도, 근로자 인적사항, 연간 지급총액, 근무일수 및 원천징수세액이 동일하고 단순히 4월분을 5월분으로 한 달 잘못 배치한 것이라면, 지급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행령상 불분명한 지급명세서란 지급자·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 종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같은 귀속연도 내 월만 잘못 기재했지만 지급 사실과 총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지는 결국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단순 근무월 정정이라면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다는 쪽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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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착오로 인해 이뤄지신것 이라면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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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연간 총지급액이 동일하고 오직 귀속연월만 잘못 신고된 상태라면, 해당 일용직의 급여가 전체 일용직 지급총액의 5% 이하인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이하라면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하더라도 자진해서 빠르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고, 관할 세무서 원천세과 담당 조사관에게 단순 착오임을 소명하여 가산세 배제 적용을 협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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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2
단순히 4월 지급분을 5월 귀속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라도, 지급명세서상 지급월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정 제출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전체 지급액이 동일하고 귀속월만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가산세 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월분을 5월분으로 잘못 신고하면서 4월 자료가 미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단순 수정신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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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연도) 내의 총 지급액과 소득자가 정확히 일치한다면
단순 귀속연월 정정은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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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지급월 변동없이 귀속월이 변동되었다면 가산세 해당없이 수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연도) 내의 총 지급액과 소득자가 확인되는 단순 귀속연월 오기재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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