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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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예정신고

    경매낙찰후매도차익예정신고를하려고합니다.취득가에 법무비포함.비용으로방법창,보일러교체비.공과금으로 재산세와 전소유주공용부분미납관리비.양도시 중개수수료와세무비용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김*희 님
    조회 : 153건 답변 : 4건 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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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채택답변

    취득가에 취득세 및 법무비용 수수료,
    자본적지출로 보일러교체비, 이렇게 들어가구요
    양도비용으로 중개수수료와 세무비용이 처리됩니다.

    전 소유주 공용부분 미납관리비는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넣어볼수있구요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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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개인 양도소득세로 처리하는지, 부동산매매사업자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과세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개인 양도소득세 vs 부동산매매사업자 비용 인정 범위 비교
    - 개인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자산의 가치 증가, 용도 변경, 개량 등)과 열거된 필수 비용(취득 부대비용, 직접 양도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매매사업자(종합소득세): 자본적 지출뿐만 아니라, 자산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도배, 장판, 단순 수리비 등),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출이자, 일반 관리비 등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제반 비용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 작성을 통해 폭넓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검토
    ① 보일러 교체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제67조 제2항 준용) 및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072 등)에 따르면 건물의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는 내용연수 연장 및 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 예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 교체 등 단순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경매 낙찰 후 지출한 보일러 교체비용은 단순 수리가 아닌 난방시설 전체 교체임이 입증되면 개인 양도소득세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매매사업자는 단순 수리비로 판명되더라도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방범창 설치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며, 예규상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경매 취득 후 신규로 방범창을 설치한 경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방범창의 단순 노후 교체라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개인 양도세에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증빙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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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보통 법무비, 보일러 교체비, 방범창 설치비, 매도 중개수수료, 세무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제외·주의 항목: 재산세는 공제되지 않으며, 전 소유주 공용관리비는 회수 불능이 입증된 경우에만 조건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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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대체로 맞지만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낙찰가, 취득세·등기비용·법무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창호·보일러 교체는 가치증가·내용연수 연장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 가능하나, 단순 수선이면 제외됩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이므로 필요경비 불가합니다. 전 소유자 미납 관리비도 원칙적으로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 중개수수료와 양도세 신고 대행 세무비용은 공제 가능하며,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증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리하신 내용 중 재산세를 제외한 항목들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낙찰가 및 법무비), 자본적 지출액(보일러 교체비, 방범창 설치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수인에게 법적 납부 의무가 승계되는 전 소유주의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양도비용(중개수수료, 세무대행비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이 있다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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