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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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비과밀지역이면 세금이 100%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업태 - 정보통신업
종목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으로 2025년 11월 12일 충남 아산에 등록했고, 이후 천안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직원은 없습니다.
2025년에는 사업자 매출(722005)이 235만원뿐이었고, 나머지 3,812만원은 학원에서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940909)이었습니다. 총수입금액 4,047만원으로 단순경비율 신고해서 43만원 환급받았습니다.
2026년은 9월 현재 세전 5,522만원이고 연말까지 7,000만원대 예상입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여전히 학원 940909 소득입니다.
이럴 경우 청년 비과밀지역으로 세금이 100% 감면될까요?
그리고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5년이라고 들었는데, 2025년 매출이 235만원뿐이어도 2025년이 기산 첫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6년부터인가요?
마지막으로 학원 940909 소득도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제 주 사업이 관리자 페이지 개발이고 학원 업무도 동일한 개발 업무인데, 매월 정기적으로 용역비를 받고 있고 별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29살(97년생)입니다.
이*진 님
조회 : 124건
답변 : 14건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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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 만 29세로 충남 아산에서 최초 창업하셨고, 실제 영위업종이 감면대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100%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무조건 5년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입니다. 따라서 2025년 사업매출이 235만원이더라도 비용을 차감한 후 해당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2025년이 첫해가 됩니다. 반대로 2025년 해당 사업이 결손이라면 2026년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감면은 종합소득세 전체가 아니라 창업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3.3% 원천징수하여 940909로 지급받은 소득은 단순히 실제 업무가 개발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창업사업 소득에 합산하여 감면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관계와 용역내용, 사업자 명의로 제공한 용역인지 등을 확인하여 722005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학원 수입 비중이 상당하므로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업종 구분에 따라 감면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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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1.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이므로 2025년이 맞습니다
2. 940909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령 실제 업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별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더라도 만약 722005거래였다면 세금계산서 거래를 주고 받았어야했고, 이에 따른 부가세액도 발생합니다
즉 실질이 722005와 같다고 주장한다면 부가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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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1. 청년 비과밀지역 100% 감면 적용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요건상 100% 감면 대상이 맞습니다.
- 업종 및 연령 요건: 질문자님의 업종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분류코드 62)'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이 가능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현재 29세이시므로 청년창업 요건(만 34세 이하)을 충족합니다.
- 지역 요건: 충남 아산과 천안은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이 결정되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감면율: 청년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으므로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감면 5년의 기산점 (첫해의 기준)
세액감면의 첫해는 2025년이 됩니다.세법상 감면 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단순 매출(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0보다 큰 상태를 의미합니다.
2025년에 235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환급을 받으셨다면 장부상 결손(마이너스)이 아닌 양수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이 기산 첫해가 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3. 학원 프리랜서 소득(940909)의 감면 대상 포함 여부
안타깝게도 현재 방식(3.3% 원천징수)으로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하시는 일이 주 사업(관리자 페이지 개발)과 동일한 개발 업무라 하더라도, 세법은 '어떤 형태로 소득을 지급받았느냐'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3.3%를 떼고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안사항)
학원 측과 잘 협의하여 별도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3.3%를 떼는 프리랜서 방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B2B 계약)으로 전환하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업자 매출로 잡히게 되면 해당 소득 역시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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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it업 및 스타트업을 관리중입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소득금액이 발생했을가능성이 있어 25년도 부터 기산할 가능섯이 높습니다
결손이였다면 26년도부터 기산됩니다
실제신고서를 확인해야할듯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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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GPT와 같은 AI답변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질의를 읽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서비스 업종인 강사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는 인적용역자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을 구분지어서 정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셔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정확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인적용역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통신업 계열로 인적 또는 물적시설 확보를 전제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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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서울 경기외 지역+청년이면 100프로 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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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짚어보면, 사업자등록 매출(722005)에 대해서는 100%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학원에서 3.3%로 지급받는 프리랜서 소득(940909)은 현재 상태 그대로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940909(기타 자영업/인적용역)는 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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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25년 매출이 235만원이었더라도 25년도가 첫해입니다.(미리 세무사를통해 자문받는 것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감면대상이 되는지는 실제 동일한 개발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받은 돈은 증빙 등을 잘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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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사실 답이 갈리는 건 세 번째 학원 소득이에요. 거기에 절반이 걸려 있으니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학원에서 3.3% 떼고 받는 돈은 지금 형태로는 감면이 안 됩니다】
창업 감면은 「사업자등록한 그 사업에서 나온 소득」에만 붙습니다. 학원 소득은 사업자와 상관없이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주고 3.3% 원천징수되는 별도 소득이라, 정보통신업 사업자 안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면 7,000만원 중 절반은 감면 밖입니다.
근데 이건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시는 일이 학원 관리자 페이지 개발이고 사업자 종목도 프로그래밍이니까, 학원과의 거래를 3.3% 프리랜서 정산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거래로 바꾸면 그 소득이 창업 사업의 매출이 됩니다. 그러면 감면 대상에 들어옵니다.
걸리는 건 하나예요.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에 붙는 부가세 10%를 돌려받지 못하니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단가 얘기를 한 번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도 감면 폭이 소득세 전액이라 계산해 보면 대개 그쪽이 훨씬 큽니다.
【100%는 됩니다】
2025년 11월에 아산에서 창업하셨으니 수도권 밖 청년 창업이고, 천안으로 옮긴 것도 수도권 밖이라 변함없습니다. 나이도 29세로 요건 안이고,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감면 업종에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감면율 체계가 바뀌었지만 2025년 창업분은 종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기산은 지금 상태로는 2025년입니다 — 근데 되돌릴 수 있어요】
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인데, 2025년에 사업자 매출 235만원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셨으면 소득이 남은 걸로 잡혀서 2025년이 첫해가 됩니다. 액수가 작아도 소득이 있으면 시작된 걸로 봐요. 이대로면 7주 매출 235만원에 감면 1년을 쓴 셈이고, 남은 건 2026년부터 4년입니다.
근데 기준이 매출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데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개업부터 연말까지 실제로 쓴 경비 — 장비, 통신비, 개업 준비하면서 든 비용 같은 것 — 가 235만원을 넘으면, 그해를 경비율 대신 장부로 다시 계산해서 결손이나 0으로 만들고 경정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은 소득이 없던 해가 되고 첫해가 2026년으로 밀려서 5년을 온전히 씁니다. 결손이 나면 학원 소득이랑 합쳐지니까 2025년 세금도 조금 더 돌려받고요.
개업 첫 몇 주는 원래 매출보다 나가는 게 많아서 이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실제 증빙이 있어야 하는 거라, 그때 쓴 돈의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이 남아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없으면 경비율로 낸 2025년이 첫해로 그냥 굳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실 게 하나 있어요.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 매출과 학원 소득을 장부에서 나눠서 계산해야 하니까, 올해 거래부터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매출이 7,000만원대면 내년부터는 장부 의무도 생깁니다.
학원과 거래 형태를 바꾸는 게 실익이 크니까, 그 전환 시점과 단가를 어떻게 잡을지는 한 번 상의하고 움직이시는 게 낫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채팅상담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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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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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신 경우 소득금액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서 25년이 감면 첫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940909코드는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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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 사업장 소득금액이 +난 해 부터 카운팅 됩니다.
따라서 25년도 신고시 매출 235만원에 대해서 단순경비율로만 신고하신 경우 1카운팅이 들어가져서, 25년도가 기산 첫 해가 됩니다.
2. 충남아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현재 천안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이전되어있는 경우에도 100%감면 대상이 맞습니다.
3. 학원소득(940909 프리랜서)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은 따로 제외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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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2025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아산에서 만 34세 이하로 창업하셨으니 청년창업 감면 100% 대상이고, 천안으로 옮긴 것도 영향이 없습니다.
Q2. 감면기간은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셉니다. 2025년 매출이 235만원이라도 그 사업에서 소득이 났다면 2025년이 첫해가 되어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Q3. 감면은 창업한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940909 인적용역으로 신고한 학원 소득은 그대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자 업종과 같은 개발 용역이라면 사업자 수입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부터 같은 일을 해 왔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신고 전에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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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업종 나이 지역요건으로 보면 청년창업감면 100%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5년은 최초 소득금액이 발생한때 부터이므로 25년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상 신고되었다면 25년부터 기산됩니다
940909소득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건(만 34세 이하 청년, 비과밀억제권역, 정보통신업 창업)을 충족하므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므로, 매출액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2025년이 기산 첫해가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등록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3% 원천징수 형태로 지급받는 프리랜서 소득(940909)은 업무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