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혼인증여시 부모 각각 증여시 신고방법

    혼인증여로 1억을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동일인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원을 아버지 or 어머니께 증여받았다고 신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 신고를 따로 해야할까요?

    따로 한다면 5천만원 신고후 다시 신고서 작성하면서 증여재산가산(거주자)로 5천만원 추가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기증여 5천만원은 있어서 혼인증여로 1억원 하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섭 님
    조회 : 262건 답변 : 15건 26.09.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한사람으로 가정해서 혼인증여공제는 1억원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을 각각 증여를 받으셨다면 별도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먼저 증여 받으신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으셨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증여자(수증자와의 관계: 부, 모)로 하여
    각각 별개의 신고서로 2건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자금이 각각 이체되었는데 한 분에게 1억 원을 몰아서 신고하면 금융 증빙과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을 각각 증여받았다면 실제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억원 전부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분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다만 증여세 계산 시에는 부모님을 완전히 별개의 증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까지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각각 5천만원씩 받았다면 한 분의 신고서에 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다른 한 분의 신고서에는 해당 5천만원과 앞서 받은 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반영하여 전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이 최근 10년 이내 증여분이라면 이 금액 역시 합산대상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 가능하므로, 기존 증여내역과 이번 증여일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따로 하면서 5천만원 신고후 다시 신고서 작성하면서 증여재산가산(거주자)로 5천만원 추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직계존속증여공제 5천만원은 기 소진했으나
    이번에 1억원 혼인증여공제 범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아버님 5천, 어머님 5천, 따로 두 건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건 신고를 합치라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할 때 두 분한테 받은 걸 합쳐서 세율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신고서는 실제로 주신 분 기준으로 각각 냅니다. 1억을 아버님께 받았다고 쓰면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되니까 그건 안 됩니다.

    작성 순서는 생각하신 대로예요. 한 분 것 먼저 내고, 두 번째 신고서 증여재산가산액란에 앞서 낸 5천이랑 예전에 받은 5천을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같은 날 홈택스에서 두 건 이어서 내도 됩니다.

    세금은 0원 나올 겁니다. 예전 5천으로 기본공제를 다 썼어도 혼인공제 1억이 따로 있어서요. 다만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받은 것만 되니까 날짜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0원이라도 신고는 꼭 하세요. 이거 안 해두고 나중에 공제 기록이 없어서 곤란해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 5천 받은 시점이 혼인신고 2년 안이면 공제를 어디에 붙이는 게 나은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날짜 세 개랑 혼인신고일 알려주시면 신고서 구성까지 잡아드릴게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은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지 신고서도 하나만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한쪽에게만 1억 전부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시면 안 되고, 실제대로 아버지 5천만원·어머니 5천만원 각각 증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47② 동일인 합산과세).
    두 분 증여일이 같다면 한 신고서에 증여자를 각각 입력해 합산 신고하시면 되고, 증여일이 다르다면 말씀하신 방식(선신고 후 나중 신고에서 증여재산가산액 반영)이 맞습니다(시행령 §46①1호).
    기존 5천만원도 같은 논리로 이번 신고서에 가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며,
    사전증여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동일인으로 본다는 건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합산한다는 뜻이지, 증여자를 한 분으로 몰아서 신고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준 분이 따로 있으므로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으로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한 분 것을 먼저 작성하시고, 다른 분 신고서를 쓰실 때 증여재산가산액란에 앞서 받은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수증자와 증여일은 같으니 두 건을 같은 날짜로 이어서 작성하시면 편합니다. 기증여 5천만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같이 가산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안 나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5천만원으로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이미 소진되었지만,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별도 한도라 이번 1억원은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하고, 공제란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직접 체크하셔야 적용됩니다.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해둔야 공제가 적용되고, 나중에 주택 취득 등으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부부동일인이여서 누구로 신고하셔도 크게무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실제 자금 이체 내역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증여자로 하여 두 건으로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아버지(또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1차로 신고하신 후, 연이어 어머니(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2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고를 작성하실 때에는 상세 항목 중 '증여재산가산(거주자)'란에 앞서 1차로 신고한 5,000만 원을 합산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직계존속)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0

    질문하신 내용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부모(직계존속)를 각각 독립된 증여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부 합산으로 보아 한쪽으로 몰아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각각 별개의 증여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을 따로따로(각각 증여세 신고서를 2장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증여를 받을때 증여자오 수증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므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네 증여자가 다르므로 아버지 어머니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자금 이체 내역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증여자로 하여 두 건으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버지(또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먼저 신고한 후, 어머니(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신고할 때 '증여재산가산' 항목에 앞서 신고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