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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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편장부대상자, 미리 기장 맡길지 나중에 맡길지 고민입니다.

    내년부터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예정입니다. 예상 매출이 7,500만 원 기준선 근처라 넘을지 안 넘을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 첫해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인 건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만약 실제로 첫 해 매출이 7,500만을 넘어버리면 세율 구간도 올라가고, 그때는 복식부기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 문제는 그 시점(매출 확정 후)에 뒤늦게 기장을 맡기면 그동안 영수증을 제대로 못 챙겨놔서 곤란할 것 같다는 겁니다.
    - 그렇다고 미리 기장을 맡기자니, 매출이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 괜히 비용만 쓴 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출 항목은 교통비랑 장비 구매비 정도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제받을 항목도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추가로, 계약 시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4,000만 원 정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잡히는 건지(그럼 3500만 벌어도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는 건지?), 처리 방식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기장 맡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영수증만 잘 챙겨두다가 매출 확정되면 그때 맡겨도 늦지 않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H*e 님
    조회 : 180건 답변 : 22건 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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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작성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활동을 축하드립니다
    종이로 작성된 영수증을 챙기는 과정은 대부분 전산화가 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사라진 업무입니다. 전체 업무 시간 중 5%-10%정도로 예상됩니다
    세무기장은 세무사분들의 주요 수입원이라 대부분 기장을 하라 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만
    사업자등록없이 소득이 3.3% 세금을 공제하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만 의뢰해주셔도 됩니다

    단, 세무사 도움을 통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통한 장부 작성시 연 최대 110만원의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장에는 절세방안과 사업소득 관련 세무상담,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는 상담이 포함되어 있으며
    1년에 1회 단발성 신고와 달리 정확한 세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절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출경비는 증빙이 있는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 중에 4천만원은 계약금으로 보이는 바, 대해서 계약서를 바탕으로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학원과의 계약내용,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두 줄 정도의 상담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되는 경우는 드물기에
    의사결정 전 정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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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사업자여도 복식부기 사업자로 신고 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1. 상담자분 사업장인 간편장부사업자를 복식부기로 만들어서 신고하는건 크게 어려운일은 아닙니다. 미리 세무사님을 선임하셔서 복식부기로 만들어달라 하시면됩니다.
    기장형태인 매월 월기장료 계약으로 안하시더라도, 미리 말씀만주시면 1회성 신고대리 형태로 장부작성 도와드릴수있습니다.

    2. 간편장부사업자를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기장한 소득금액에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지방세를 포함하면 사실상 110만원 입니다). 비용이 부족한 상담자님 경우에서는 이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3. 계약금의 수입금액 포함여부는 용역계약서를 검토해봐야알듯합니다.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출로인식하면됩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이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경우에는 매출로 인식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4. 26년 매출 합계가 7500이상이 되면 27년도 장부기준이 복식부기가 되는것입니다 (연환산이 아닌 단순합계)

    5. 간편장부를 복식부기로 신고하는것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것보다 세무 수수료가 더 청구되기는하나, 절세되는 세액이 훨씬큽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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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법인 개인 강사분들을 관리중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복식이라면 어차피 장부를 준비해야했으니 잘준비한것으로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중요성은 가계산과 재무설계에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 특성상 매입이 거의없어 높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미리 세금을 계산하고 어떻게 대비할지 같이 논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먼자받은 계약금은 계약서를 확인해봐야하겠지만
    보통계약기간에 나눠서 수입금액안분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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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초기에는 기장을 맡기지 않는 대신 증빙을 최대한 갖추시고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및 계좌를 등록하시고 업무용으로는 해당 카드로만 사용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기타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비용 등은 해당 기록을 최대한 보관하고 자체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빙을 모두 챙기고 세금신고를 누락할 위험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말씀주시면 최초 6개월간은 무료로 기장해드리겠습니다.

    계약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4천만원이 사업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실제 받을 금액을 발생기준으로 정리해서 사업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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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강사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첫해 매출이 7,500만원을 넘더라도 그 해부터 바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고 해서 세율구간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교통비·장비구입비 등 경비가 많지 않다면 첫해부터 반드시 월기장을 맡겨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해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사업관련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장비구입비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만 잘 관리한다면 매출 확정 후 신고기간에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금 4,000만원은 입금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해 수입금액 4,000만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용역의 계약내용과 용역 제공기간,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 등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 첫해부터 월기장을 반드시 맡기기보다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4,000만원 계약금의 수입시기를 먼저 검토하고 연말 예상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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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6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고민의 전제에 오해가 하나 있어서, 그것부터 풀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첫해 매출이 7,500을 넘어도 복식부기 의무는 안 생깁니다】

    장부 의무는 「직전 연도」 매출로 판단합니다. 내년이 첫해라면 내년 매출이 얼마가 되든 내년분 신고(내후년 5월)는 간편장부로 할 수 있고, 복식부기 의무는 그다음 해부터 생깁니다.

    계약금 4,000만원을 걱정하신 것도 같은 이유로 풀립니다. 3,500만원을 벌든 4,000만원이 먼저 들어오든, 첫해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받은 날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한 시점」 쪽으로 잡습니다. 계약금을 미리 받아도 강의가 이듬해에 걸쳐 진행되면 그 몫은 진행되는 시점의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환 불가로 확정된 대가인지,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 계약서 문구를 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장을 미리 맡길지 — 선생님 상황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약합니다】

    지출이 교통비와 장비 정도로 단순하다면,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입증하는 방식보다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일괄 인정받는 방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기장료만 쓰는 셈이 된다는 걱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권해 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돈이 안 드는 두 가지뿐입니다. 사업용으로 쓸 계좌와 카드를 하나씩 정해서 수입·지출을 전부 그리로만 돌리시고, 장비 구매 같은 큰 지출의 증빙을 모아 두십시오. 이것만 돼 있으면 나중에 어느 방식으로 가든 곤란해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쯤 매출 윤곽이 보이면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첫 신고는 이듬해 5월이라, 연말에 맡겨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매출이 커졌고 경비도 쌓였다면 그때 장부 신고로, 기대만 못했다면 경비율로 — 두 방식을 숫자로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이 맞는 시점입니다.

    연말에 매출 규모와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면 두 방식을 비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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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해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인 건 알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는 직전년도 기준으로 단순, 기순경비율을 판단하지만
    예외적으로당해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받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 근데 만약 실제로 첫 해 매출이 7,500만을 넘어버리면 세율 구간도 올라가고, 그때는 복식부기로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 네. 복식대상이면 무기장 가산세만도 20%이므로 기장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 문제는 그 시점(매출 확정 후)에 뒤늦게 기장을 맡기면 그동안 영수증을 제대로 못 챙겨놔서 곤란할 것 같다는 겁니다.
    --> 그 부분도 맞습니다.

    - 그렇다고 미리 기장을 맡기자니, 매출이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 괜히 비용만 쓴 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보다도, 기준경비율대상자일때가 더 문제입니다.
    간편장부냐 복식부기냐는 그다음 문제이고,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가 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계약 시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4,000만 원 정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잡히는 건지(그럼 3500만 벌어도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는 건지?), 처리 방식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같은 구조라면 단순히 입금일 =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세무적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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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미리 매월 기장료를 내며 세무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며, 평소 증빙만 잘 갖추어 두셨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진행하셔도 충분하나 본업에 더 집중하시고자 하시면 맡기셔도 됩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먼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첫해에 입금받았다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또는 실제 수령일)이 속한 첫해의 총수입금액으로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첫해에 계약금 4,0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3,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첫해 총수입금액은 7,500만 원이 되며, 첫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분을 유지하지만 2년 차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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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지출이 단순(교통비·장비구매)하시다면 지금 기장을 맡기실 필요는 없고, 영수증·지출내역(계좌이체 등)만 잘 보관해두셨다가 매출 확정 후 맡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금 수입시기 판단은 지금 짚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인적용역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8 8호).
    계약상 강의 전 선지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용역제공 완료 전이라도 그 받는 시점(올해)의 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즉 계약금이 내년까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더라도 올해 3500만원+계약금 4천만원이 합산되어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월별로 받아서 매출을 좀 뿌리는식으로 지급처와 협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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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울림 세무회계 이현호 세무사입니다.

    [첫해는 무조건 간편장부입니다]
    복식부기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첫해는 직전연도가 없으니 매출이 얼마든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7,500만원 넘긴 효과는 그 다음해부터 나타납니다.


    [그래도 7,500만원이 갈림길인 이유]
    이유가 다릅니다. 신규사업자도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돼요.
    7,5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60%대
    7,5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10%대
    경비가 별로 없다고 하셨으니 아래면 추계가 훨씬 유리하고, 넘으면 그때 장부를 쓰시면 됩니다.

    [계약금 4,000만원은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인적용역 수입시기는 돈 받은 날이 아니라 용역을 완료한 날입니다. 강의가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계약금은 선수금이고, 그해 진행분만 수입금액이에요.

    문제는 지급처가 3.3% 떼고 지급명세서를 내면 국세청 자료상 그해 수입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나중에 소명하려면 계약서에 용역기간과 강의 일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장은 지금 안 맡기셔도 됩니다]
    경비가 교통비, 장비 정도면 첫해부터 기장료 쓸 실익이 크지 않아요. 대신 이 세 가지만 해두세요.
    1)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2) 계좌 하나 분리해서 수입·지출 전용으로 사용
    3) 장비는 카드 결제 + 거래명세서 보관

    이러면 1년치가 국세청 자료로 그대로 조회됩니다. 영수증 모을 필요 없어요. 현금 결제만 피하시면 됩니다.
    11~12월쯤 수입이 대략 나오면 그때 추계와 장부 중 유리한 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5월이라 시간 충분합니다.

    이 건에서 세금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건 계약금 4,000만원의 수입시기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더 정확히 봐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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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계약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강의 대가로 받는 계약금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지만, 편히 보실 수 있도록 각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매출로 인식

    ②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매출로 인식



    [ Q2. 기장을 맡기는 편이 좋을까요? ]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항목은 소모품 · 비품 · 교통비 · 식비 정도인 경우라면, 서둘러 기장을 맡기시는 것보다는 미리 영수증 관리방법 · 증빙 항목 등 간단한 가이드 정도를 미리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해에도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면 요건 충족 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기장대리를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두 경우의 실익 그리고 얼마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먼저 따져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수증 관리방법 · 증빙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간단한 가이드라인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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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승입니다.

    먼저 7,500만원 기준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율 구간이 아니라 장부 의무를 가르는 선입니다. 더 중요한 건, 첨해 매출이 7,500만원을 넘어도 첨해 신고는 그대로 간편장부로 하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장부 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는 그 다음 해부터 생깁니다. 지금 조바심하실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넘길 경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영수증 없이도 60~70%를 경비로 인정받지만, 넘어가면 기준경비율로 바뀌어 인정 폭이 확 줄어듭니다. 이때는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해집니다. 게다가 간편장부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돌려받을 수 있어, 기장료를 상당 부분 상쇄합니다.

    그래서 미리 맡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장부는 사후에 자료로 작성하는 것이라 매출이 확정된 뒤 맡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해두셔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시고, 지출을 그 계좌·카드로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역이 그대로 조회되어 영수증을 따로 모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비와 장비 정도라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계약금 4,000만원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 계약금을 먼저 받기로 정하셨다면 받은 해의 수입금액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500만원만 벌어도 합치면 7,500만원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이건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의 회차나 기간에 따라 나누어 지급받는 구조로 설계하시면 수입을 분산할 여지가 있어 보이니, 계약서 서명 전에 문구를 한번 검토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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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소득세 신고때만 의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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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수입금액으로 잡힐수 있습니다 .
    미리 경비부분을 처리하시면서 대비하시는게 유리하실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신고대리(신고 시즌에만 대행 맡기는 방식)로 하시다가 추후 기장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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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세율과 복식부기는 관계없습니다.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매출-경비)' 기준으로 올라가고,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는 세율과 무관합니다. "7,500 넘으면 세율 올라가니 복식부기"라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해는 매출이 얼마든 무조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이미 아시는 부분). 복식부기 기준(7,500만원)은 '직전연도' 매출로 따지는데 첫해는 직전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첫해 매출이 7,500을 넘어도 그건 '둘째 해' 장부 방식에만 영향을 줍니다.
    계약금 4,000만원: 미리 받았어도, 실제 강의(용역)를 제공하는 해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올해 받고 강의는 내년에 한다면 그건 내년 수입입니다. 그래서 "4,000+3,500=7,500"으로 단순히 합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리 기장을 맡기실 필요는 낮습니다. 지출이 단순하니까요.
    대신 사업용 카드나 통장을 하나 정해서 교통비·장비비를 전부 거기로 결제하세요. 그러면 영수증을 따로 안 모아도 증빙이 자동으로 남아 "나중에 곤란"할 일이 없습니다.
    매출은 다음 해 5월 신고 전에 확정되니, 그때 소득 규모를 보고 복식부기로 할지 정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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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당해 연도 기장 대리는 미루고 증빙만 잘 챙기셔도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매출 7,500만 원을 넘겨도 첫해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고 증빙만 잘 보관한 뒤, 다음 해 5월 신고 때 세무사에게 복식부기 기장 대행을 맡겨 기장세액공제(20%, 최대 100만 원)를 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계약금 4,000만 원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의 매출로 잡힙니다. 현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실제 강의(용역)가 완료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합산되며, 7,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전체 매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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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안녕하세요:)

    처음신고인 경우에도 기장을 맡길 수 있으나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대리로 의뢰한 후 상담을 통해 이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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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부천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아직은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2. 내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넘는다고 해서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 및 장비 구매비 등 복잡하지 않는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대리로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입금일자 등을 확인해봐야 되지만 만약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4,000만원을 포함하여 복식부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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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프리랜서의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기때문에 굳이 기장까지 맡길이유는 없습니다.

    영수증등을 잘챙겨두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대리만 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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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첫해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첫해 수입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다음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매출이 기준선 근처라면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Q2. 강의 같은 인적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강의를 마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계약금 4,000만원도 받기로 한 날이 속한 해의 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Q3. 나중에 맡기더라도 계약서, 입금내역, 교통비와 장비 구입 증빙은 처음부터 모아 두셔야 장부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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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올해 매출이 확정되고 내년종소세 신고시 복식장부신고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지출 항목이 단순하므로 미리 매월 기장료를 내며 정기 기장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고 지출 증빙(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등)만 잘 챙겨두셨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매출이 확정된 후 세무대리인에게 일회성 신고대리를 맡겨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강사로서 지급받는 4,000만 원의 계약금은 수령한 연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추가로 3,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은 7,5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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