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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위한 개발자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앱·웹 서비스 창업을 준비 중인 개발자입니다.
현재 만 33세, 대전 거주 중이며 서비스 출시를 위해 최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앱 내 결제·구독 수익(Apple, Google 정산)
- 앱 내 광고 수익(Google 등 국내외 광고 플랫폼 정산)
-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작·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 광고 수익(AdSense)
- 쿠팡파트너스, 링크프라이스, Amazon Associates 등 제휴마케팅 수수료
- 별도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웹·앱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수익
-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판매·이용료·라이선스 수익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주업종은 **722000(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으면서 위 수익을 하나의 사업자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외에 위의 앱 광고수익, 제휴마케팅 수익, 유튜브 콘텐츠 수익, 개발·유지보수 용역수익 등을 각각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 업종·종목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광고대행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을 부업종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수익은 722000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외부 쇼핑몰을 소개하여 구매·가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Affiliate)**도 통신판매업 등의 등록이 필요한가요?
3.별도 계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거나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722000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 업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으면서 향후 사업 확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초 사업자등록 시 업종·종목을 어느 범위까지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하 님
조회 : 166건
답변 : 5건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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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1.주업종을 응용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으로 하시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부업종추가하시기 권해드립니다.
2.제휴마케팅의 경우 본인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지, 광고하고 수수료를 받는 지에 대한 검토후 사업내용에 맞는 부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3.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창업감면 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업종을 겸영한다면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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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8
안녕하세요
현재 앱관련 서비스업을 관리중입니다
구글 애플의 경우 소비자지국에 따라 10% 과세 0세율 이슈가 있습니다
주업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으로 등록하고, 자체 앱의 유료결제·구독·라이선스 및 자체 프로그램 판매는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의뢰에 따른 개발·유지보수는 계약 내용이 개발용역 중심이면 722000으로 가능하나, 용역 비중이 커질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등이 포함됩니다.
앱 광고 및 AdSense 등 광고매체 수익이 지속적·독립적으로 발생하면 광고업(온라인 광고매체 판매 등)을 부업종으로, 유튜브 콘텐츠 자체 제작·운영 비중이 크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제휴마케팅은 본인이 재화를 판매하거나 계약당사자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부 쇼핑몰을 소개하고 성과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주문·결제·고객응대를 수행하면 통신판매업 및 관련 업종 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은 실제 예정 사업에 맞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광고업·콘텐츠 창작업·개발용역 관련 부업종을 필요한 범위에서 병기하되, 단순한 온라인 거래 형태만으로 전자상거래업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직접 판매를 시작하는 시점에 업종 정정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면 적용은 등록 업종명보다 실제 영위사업과 감면대상 업종 해당 여부가 중요하므로, 수익별 계약서·플랫폼 정산서·개발 산출물·광고정산자료를 구분 보관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래의 3개의 대분류에 전반적인 업종이 포함된다고 볼수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광고대행업
컨텐츠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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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1. 앱·웹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이 주된 사업이라면 주업종은 **정보통신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722000**으로 등록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앱 내 결제·구독 수익, 자체 개발 프로그램 판매, 라이선스 수익, 프로그램·웹·앱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수익은 대부분 722000 업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 수익, 광고 플랫폼 수익, 제휴마케팅 수수료가 함께 발생할 예정이라면 부업종으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광고대행업을 추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쿠팡파트너스, 링크프라이스, Amazon Associates 같은 제휴마케팅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쇼핑몰을 소개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보다는 광고·제휴수수료 성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본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를 직접 판매하고 결제를 받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하더라도 앱 수익, 광고수익, 유튜브 수익, 제휴마케팅 수수료, 개발용역 수익 등을 구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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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업종·종목 구성
주업종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앱 내 결제·구독, 외주 개발·유지보수, 라이선스 판매, 프로그램 구동 기반 수익 전반을 처리합니다.
부업종 [743002] (광고대행업): 앱 내 광고(AdMob 등) 및 쿠팡파트너스·링크프라이스 등 제휴마케팅 수수료를 처리합니다.
부업종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 광고 및 AdSense 수익을 처리합니다.
(주의) 대전(수도권 외) 만 33세 청년창업 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대상이나, 감면 대상 업종인 주업종(722000) 매출 비중을 높게 유지해야 전체 감면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습니다.
제휴마케팅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신고 불필요: 직접 매매계약이나 결제·배송을 하지 않고 링크 연결 수수료만 받으므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주 개발 및 유지보수 수익 처리
722000 처리 가능: 별도 계약에 따른 개발·판매·유지보수 용역은 모두 722000의 본래 사업 활동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 업종 추가 없이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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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로열택스 조동원 세무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1. 추가로 업종을 등록할 경우 창업으로 보기는 힘들어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으로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보는 경우도 있음)
업종코드는 743002등으로 해도 충분할거 같습니다.
2. 제휴마케팅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업종코드 722000(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으로 충분히 가능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이라는 세액감면을 잘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세무사의 도움을 꼭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앱 내 결제 및 라이선스 수익은 주업종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앱 내 광고 및 제휴마케팅 수익은 '광고대행업(743002)'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49907)'을, 유튜브 콘텐츠 수익은 인적·물적 시설(스튜디오, 직원 등) 유무에 따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상품을 직접 판매 및 배송하지 않고 링크 제공을 통해 구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제휴마케팅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별도 계약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721000)', 유지보수 용역은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729000)'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 시 722000을 주업종으로 설정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에 맞춰 위 업종들을 모두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세법상 '감면 대상 업종(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과 비감면 대상 업종(광고대행, 제휴마케팅 등)의 소득 및 비용을 반드시 엄격하게 분리하여 장부를 작성(구분기장)해야 적법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