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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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효소체험방 업종코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효소체험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하는데요.

    업종코드를 어떤걸로 해야 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알******님 님
    조회 : 175건 답변 : 12건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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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효소체험에 대한 현재 명확한 업종은 존재하지 않으나
    의료행위 수반 여부에 따라 아래 업종을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93020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다이어트 센터
    ·체중 감량 센터
    ·비만 관리 센터

    851904 유사 의료업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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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업종코드는 절세 목적으로 임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에 맞춰야 합니다. 주업종은 예상 매출 비중과 핵심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정하고, 부수적인 판매·온라인 거래는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효소”라는 표현은 식품·발효 관련 활동을 뜻할 수 있지만, 해당 결과물이 식품인지, 사업자가 제조·소분·포장·판매하는지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규제가 달라집니다.
    참가자가 본인의 체험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 가져가는 구조와, 사업자가 미리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는 행정·세무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효소 체험 중 알코올이 생성될 수 있는 발효 방식이거나, 완성물을 주류로 취급·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 식품 체험과 별도로 주류 관련 규제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업종코드 목록조회에서 실제 개업 시점의 코드명과 세분류를 다시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세청은 업종코드명 또는 키워드로 업종코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정보
    고객에게 아래 5가지만 회신받으면 코드안을 훨씬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의 정확한 내용: 효소 담그기, 발효음식 만들기, 강의, 시음 등
    매출 형태: 체험비, 완성품 판매, 키트 판매 중 무엇이 주된 수입인지
    완성품을 참가자가 가져가는지, 사업자가 별도로 판매하는지
    온라인 판매 또는 현장 판매 계획이 있는지
    현장에서 음료·음식의 시음·시식·판매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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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효소체험방(효소찜질, 효소욕, 효소 만들기 체험 등) 사업자등록 시 적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실제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 형태 및 시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효소 찜질·효소욕 중심(편백·쌀겨 효소 매립욕, 온열 찜질): 930902
    - 피부·체형관리 결합(효소팩, 미용마사지, 피부관리 병행): 930203
    - 단순 체험·힐링 서비스(자유업 형태의 체험방 운영): 930909 등

    아울러 피부미용업(930203)으로 등록할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미용사(피부) 면허​와 관할 구청 영업신고증​이 첨부되어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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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말씀해주신 효소체험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불분명하므로 답변이 다소 제한되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항목을 나누어 설명드리오니, 질문자님께서 실질에 따라 판단 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체형 · 체중 관리 목적 비의료적 신체관리 서비스 : 930209
    ② 효소 등을 이용한 팩 · 피부관리 등 피부미용 서비스 : 930205
    ③ 효소 가공식품 등을 체험 · 시식하게 하고 제품 판매 : 522101



    추가로 사업자 등록과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절차 ■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운영 내용 정리 → 필요한 인허가 확인 → 업종 및 과세유형 검토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다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이하의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하셔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신분증: 세무서 방문 시 지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해당 업종인 경우
    ⑤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인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관련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작했다면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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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사업 개시 축하드립니다!

    1. 업종코드는 사업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① 효소찜질/효소욕 930909 (마사지 병행 시 피부미용업 (930906)에 해당하여 면허 및 영업신고 필요)
    ② 효소 만들기체험 940903
    ③ 효소 체험 + 완제품 판매 522060 (관할 지자체 인허가 필요)

    단순 온열/발효 스파 체험 중심으로 운영 예정이시라면 930909 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
    ① 영위하실 사업이 영업신고나 인허가가 필요할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사업자등록 신청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해당 시)가 필요서류 입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중 선택하셔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시설 투자 비용 등이 크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사업자등록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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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업태: 서비스업
    종목: 효소·발효 체험교육 또는 교육서비스업

    이 종목으로도 가능하나 보다 자세한 것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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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 입니다.

    효소체험방(효소찜질방)은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 아래 코드가 가장 적합합니다.

    업종코드: 930902
    업종명: 욕탕업
    업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대분류 S)
    세분류: 9309(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KSIC) 연계: 96121 욕탕업

    이 코드의 적용범위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예시 업종에 찜질방, 황토방이 명시되어 있어 효소찜질방, 효소체험방도 동일한 성격(찜질, 한증 시설을 이용한 체험형 업종)으로 이 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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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효소(발효식품) 직접 만들기 체험·강습 형태(교육·체험 프로그램이 핵심인 경우)는 기타 교육기관 또는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다만 학원법 등에 따른 인가·등록·신고를 받지 않은 체험·강습이라면, 업종코드를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더라도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대상입니다

    체험비 외에 효소·재료를 별도 판매하신다면 소매업 코드를 부업종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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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효소체험 관련 부분이 정확히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나와있지 않아서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체형, 체중 관리 해주는 경우 : 930209
    피부 등 관리 해주는 경우 : 930205

    사업자등록 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업종코드를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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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효소체험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소찜질·효소욕 등 시설 이용인지, 체험교육인지 등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체험 내용과 수익구조를 알려주시면 적합한 업종코드를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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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주요 업종코드: 효소 만들기·찜질 등 체험 위주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930909), 효소 완제품 직접 제조는 식품 제조업(154900), 단순 판매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522101)을 적용합니다.

    다중 등록 추천: 체험비와 제품 판매가 병행되므로 주업종을 기타 개인 서비스업(930909)으로 두고,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함께 등록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깔끔합니다.

    인허가 유의사항: 효소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섭취하게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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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효소찜질처럼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형태라면 업종코드 930902(욕탕업)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찜질 시설은 구청 영업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니, 관할 구청 위생과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효소체험방은 일반적으로 목욕장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930203**(목욕탕업, 찜질방 등)을 사용하며,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및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93090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대인 서비스업)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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