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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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판매자가 법인사업자입니다

    저는일반사업자이구
    판매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에게 물품구매했을경우
    지출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보통 일반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인경우 가능하잔아요
    간이사업자빼고
    우* 님
    조회 : 139건 답변 : 20건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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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부가세매입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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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사업관련 물품구매면 경비처리 됩니다. 적격증빙 잘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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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우선 법인사업자여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법인 / 개인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상대방에 따라 혹은 적격증빙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모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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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당연히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시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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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법인사업자에게 구매한 물품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다르므로, 사업에 도움되실 수 있도록 이하에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Q1.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란 다음의 항목을 의미하기에,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수취하신 경우이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대상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적격증빙 ■

    ① 세금계산서
    ②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④ 현금영수증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항목 중,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로부터 매입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가격) 4,800만 원 미만인 자
    ②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



    [ Q2. 법인으로 매입해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판매자가 법인 · 개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①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②그에 따른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거래에 맞는 증빙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용으로 반영 시, 100만 원 이상의 기계장치 · 비품 등의 고정자산 항목은 매입한 년도에 곧장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감가상각을 통해 몇 년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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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부터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구매했다면,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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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이수민세무사입니다 :)

    법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매한것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이 경비처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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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 맞으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셔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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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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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당연히 경비(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므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정상적으로 수취하면 경비처리와 매입세액공제 모두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경비처리 가능 여부는 판매자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간이과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사업자 형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정규증빙이 있으면 경비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고, 정규증빙이 없더라도 영수증·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서 등으로 지출 사실이 소명되면 필요경비 인정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에서 정규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판매자가 법인이라서 되고 간이과세자라서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증빙을 얼마나 갖췄는지가 관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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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는 가능하지만,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간이 영수증등은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이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으셔야합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발행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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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판매자의 사업자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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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카드매입이나 현금영수증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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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네, 판매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는 경비처리 가능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일반과세자이고 판매자도 일반적인 과세 법인사업자라면,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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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네. 판매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므로 증빙 확보에 가장 안전한 거래상대방입니다.

    경비처리(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거래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아니라, 정규 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을 수취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 동일하게 처리되며,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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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구매금액이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비용처리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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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인 경우여도
    카드매입 또는 세금계산서 수령하셨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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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판매자가 누구든지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 상대방이 면세사업자 이거나 간이사업자 인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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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판매자가 법인사업자여도 사업 관련 물품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매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시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사업자에게 산 물품도 경비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가 어려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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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법인사업자도 당연히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지출내역 현금영수증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일반사업자에게 구매했을 때와 동일하게 지출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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