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자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퇴 후 자영업을 알아보시다가, 제 명의로 자영업을 하게 되면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아 5년 동안 종소세나 부가세 감면 혜택이 있어 이용하고 싶다 하십니다.
(월 매출은 5~7천으로 데이터가 잘 뽑혀있고, 이로 인해 종소세 감면 혜택은 연 2천 + 부가세 감면입니다. 월 7천기준 약 3000~3200 가량이 주문 비용인데, 부가세가 잡히지 않는 것도 있으니 월 200~250정도 감면 혜택을 볼 거 같습니다.)
좋은 거 같습니다.
한데.
이 경우 제 수입에 가게 매출까지 소득으로 잡히며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께서 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총 소득이 합쳐진 후 세금이 책정되는 만큼(맞나요?), 일일히 내 세금 아빠 세금 등을 나누기가 어려울 거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제 주소지와 가게를 내는 곳의 주소지가 달라 가게 수익에 따른 지역 소득세도 내야할 거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은 가게를 열며 받는 5년 간의 세금 감면으로 충당되고도 남겠지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심정인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두렵고 머리가 아프지만, 이에 따른 이득이 분명하다면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박* 님
조회 : 144건
답변 : 17건
26.09.12
-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2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면미팅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2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은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사업자등록만 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단순히 사업자 명의자의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 본인이 창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버지가 실사업자라면 청년창업감면이 부인되고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이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까지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대로 신고한다면 질문자분의 기존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가게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며,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아버지가 운영하실 사업이라면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적용 가능한 다른 창업·중소기업 세제혜택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AI등을 활용한 답변은 개별 상황과 최신정보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기에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명의자와 실 사업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 여러 세법 및 형사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묵인한 세무대리인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 등) 에게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명의를 다르게 사업을 해도 된다 하거나, 오히려 명의가 다른 것을 옹호할 여러 근거를 만들어 준다면
잘못된 상담과 조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명의차용자(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2) 명의대여자(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3)실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4) 부당가산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 단순한 미신고를 넘어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명확한 해결책과 불이익이 없는 의사결정을 추천드립니다
-
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우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하려는 사업과 기존에 하던 사업은 구분하여 경리해야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본인 명의로 하시려는 사업과 본인이 하고 계신 프리랜서 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또 하나의 쟁점인 것은
실질의 귀속자는 아버님이시고
명의자는 본인이시므로
해당소득은 귀속과 실질이 다른 상황입니다
추후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등의 추징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
송노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안녕하세요 송노용 세무사입니다
가족끼리 명의를 빌려주는 건데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골치아픈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아버님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3자 입장 특히 세무서 또는 관련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창업세액감면 등 특정계층에게 세금혜택을 주기위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또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녀의 명의를 이용한다라고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세금탈루를 위해 명의를 자녀로 했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세무서에서 문제삼으면 아버님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며 그 과정에서 고액의 가산세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절차까지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하시고 의사결정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송노용 세무사 이력>
가현세무법인 삼성2지점 대표
국세청 16년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강서,영등포, 노원세무서 조사과
그외 세무서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근무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주민등록번호 아래 사업자 합산되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주민번호로 사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1.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위해 명의만 자녀로 하시는 경우 실질관계에 따라 감면부인될 수 있고 세무조사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명의뿐 아니라 업종, 창업여부, 소재지, 감면대상 소득등 모두를 검토해야 합니다.
2.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구조가 달라서 질문자님의 프리랜서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3.청년창업세액감면을 모두 동일하게 5년간 적용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상기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권해드리는 바는 아버지 명의로 실질로 하시고 청년창업세액감면외에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이 더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위해 아버지 사업에 제 명의를 사용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아버지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질문자님은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청년 요건으로 감면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질 사업자 명의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주셔야하며,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실질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추후에 감면 받은 세액 추징 및 세무조사 등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실제 창업세액감면은 세무서 측에서 사후관리가 철저한 편이므로 쉽게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청년인 자와, 청년이 아닌 자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분에 따라 창업감면 여부가 결정되지만, 질의주신 상황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세액감면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21-법인-707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 Q2. 총 소득이 합산된 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한다면, 기존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가게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외의 소득 (사업소득 · 프리랜서 · 기타소득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출 전체가 아니라 매입비·임차료·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가게에 창업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기존 프리랜서 소득에 까지 감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와 가게 소재지가 달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4
안녕하세요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당하게 조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부가가치세 감면 불가: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소득세만 감면되며 부가가치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누락 및 감면 오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및 소득 합산 위험: 차명 사업 적발 시 감면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율과 건보료가 대폭 상승합니다.
대안 및 해결책: 실질 참여 기반의 공동사업자(지분 조정)나 법인 설립을 고려해야 합니다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의 득은 너무 명확합니다.
소득이 합쳐진후 세금을 맞추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 이상의 효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무조사가 가장 만연한 내용도 창업감면에 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곳 들 중 창업감면 소명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지역과 카드사용의 지역이 다른경우
- 창업 지역에 출퇴근한 내용을 증빙가능한 경우
위 내용의 소명이 어려운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은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아집니다.
(보통 이런경우,, 아버님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됩니다.)
주소지가 사업지랑 꽤 다르다면, 위 사항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자녀 명의로 진행 하는 경우 지원금 및 감면 등의 혜택은 볼 수 있지만
만약 해당 명의 대여사실이 발각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및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거래처 대금 지급 등 사업용계좌 및 카드로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이체 등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매번 이체 등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으며 아버님 명의 계좌로 거래처 대금 등을 수령 및 지급하는 경우
명의대여의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결론은 장점보다 단점이 매우 크며 실제로 해당 사항은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창업감면혜택이 가능하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는 반드시 유리하지만 소득금액이 올라가므로 보험료가 증가될수있습니다.
이두가지를 비교해보시고 판단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8
세금보다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되실경우 여러가지 신용문제나 부채문제가 걸립니다. 부모간이라도 명의 대여는 하지 마시는걸 권고드립니다.
-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세금분담은 본래의 소득에서 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에 대해 부담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대여 및 명의위장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명의는 실질사업자의 이름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장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합산된 과세표준으로 인해 높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 본인의 세금과 아버지의 세금을 정확히 분리하여 정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 혜택 등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명의대여)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추후 적발 시 감면받은 세금의 추징과 거액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인상, 미납 세금, 채무 등 모든 법적 책임은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온전히 지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