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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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업과 부업의 세금 관련 ?
제가 본업이 사대보험 들어져 있는데 연봉이 2,500만원 정도대이며 부업 카페 알바로 월에 180~200만원 정도 법니다 . 알바에서는 3.3% 때고 지급을 해준다는데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1. 본업에서 초과된 건강보험료만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잘 납부하면된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된다는데 맞을까요 ? 부업 카페 알바에서는 제가 4대보험이 들어져있는 본업이 있는 줄 모릅니다. 서로 업장에게 피해가 안가고 저도 피해가 안가는게 맞나요 ?
박*지 님
조회 : 160건
답변 : 16건
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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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외 사업소득이 2천이 넘으셔서 건보료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부분만 납부하시면 되셔요
2.맞습니다 종합소득세(4대+3.3 ) 신고하시면 되세요
양측 업장에 피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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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5
우선 AI답변은 참조만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우선 점검해보시길 바라며
근로소득 이외 타 소득이 연 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 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3.3소득과 근로소득,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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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대로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수준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추가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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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을시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부업카페사업장에서는 다른소득이 있는걸 알수 없으므로 피해가 없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신고,납부만 잘하시면 다른 피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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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부업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프리랜서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양쪽 업장과 본인 모두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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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부업의 소득금액을 예상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잘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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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인 카페 아르바이트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카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3.3%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카페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본업에서 이미 가입했다는 이유로 카페의 가입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합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진정한 사업소득이라면 3.3% 공제 후 다음 해 5월 본업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본인에게 추가 부과됩니다만, 필요경비가 많지 않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업 회사에 세금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본업의 겸업금지 규정은 확인하셔야 하고 본인이 사업소득자인지, 근로소득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등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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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서로 업장에 피해가 가지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본업이신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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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1. 본업에서 초과된 건강보험료
3.3%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를 합산하여 5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로 업장에 아무런 피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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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1. 본업에서 4대보험 들어져 있는것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이고, 부업으로 인해 따로 고지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보헙료 입니다.
둘 다 납부 대상이신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경우 본업(근로소득)+ 카페알바(프리랜서, 사업소득) 합산의 경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서로 피해가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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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이 전달드립니다.
1. 본업과 부업의 병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핵심은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여부이며, 이는 본업과 부업 사업장마다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업이 카페알바라면 부업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혹시나 서로 알리지 않고 하실 생각이시라면, 본업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해준 이후에 5월에 소득세신고를 별도로 다시 해야한다는 것만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기준 27년 2~3월 즈음 연말정산 & 27년 5월 종소세신고 다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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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네, 5월에 근로소득과 카페에서 3.3%로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뗀 3.3%는 신고할 때 정산되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Q2. 건강보험은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나오고, 이 보험료는 본업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두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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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매년 5월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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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3.3%로 받는 소득은 5월에 본업 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고지서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나올지는 금액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2. 다만 카페 알바처럼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고 일하시는 거라면, 원래는 3.3%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시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 나중에 카페와 본인 모두에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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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알바비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본업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대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외에 보수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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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 넘을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5월종소세 신고시에 본업과 알바를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서로 업장에는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부업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자택으로 별도 고지되어 직접 납부하시면 되고, 다음 해 5월에 본업의 근로소득과 부업의 사업소득(3.3%)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업은 3.3% 원천징수 소득으로 처리되어 부업 업장에서는 본업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본업 업장에도 부업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양쪽 업장과 본인 모두에게 세무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