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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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 사업장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거주 중인 집은 전세이고, 주민등록상 남편이 세대주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이 아닌 제 본가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고 싶은데, 본가는 부모님 소유의 자가이고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본가에 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의 자가를 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무상사용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내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지 님
조회 : 182건
답변 : 17건
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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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본가가 부모님소유고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가능하면 현재 본가에 전입되지 않더라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과의 무상사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등을 유념한다면 절차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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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해당 경우 무상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무상사용 승낙서 안에는 무상사용 기간과 면적을 작성하셔서 서명하시고, 사업자 등록시 위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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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 대표세무사 전수오 입니다.
1. 부모님 소유 주택에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무상사용승낙서가 필요하며, 무상사용승낙서 내용 중에 무상 임대면적,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 홈택스 사업사증록증 신청시에 임대차내역란에 무상사용승낙서상의 면적과 기간 등을 기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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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사업장주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를 작성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부등본 등 추가로 필료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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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나 AI등을 활용한 답변은 개별 상황과 최신정보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기에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1. 실제로 거주주택에서 사업활동이 있으신 경우, 임대인 동의를 구하고 전대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인허가 업종이면 별도 시설,설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본가로 등록하실 수 있지만, 주소만 빌리는 경우는 실제 사업장으로 활용되어 업무를 보는 공간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르 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3. 실제 업무를 보시는 공간을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해주시고
비상주오피스는 주소만 빌려서 월 1-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수십-수백 명의 사업자를 임차하여
월 1회 정도만 방문 가능하게 한 곳인 경우가 많으니 사업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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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부모님 댁을 사업장으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댁에서 실제로 영위가 가능한 업종인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이나 경영컨설팅업 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업주 본인 소유의 사무실 또는 주택이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며, 보증금 및 월세가 없는 무상임대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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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6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네, 본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 소유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별도의 사업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에서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전제입니다.
부모님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상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소유관계 확인 등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 명의의 등기사항증명서 등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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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 소유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의 성격(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1인 번역 등 별도의 독립된 점포나 시설이 필요 없는 업종)이어야 하며,
무상사용에 관한 입증 서류를 갖추어야 관할 세무서의 보정 요구 없이 승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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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전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와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무상임대차계약서 내용(본가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 or [본인 소유 부동산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정해져있는 양식이 없기에 아래 내용만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1. 목적물 소재지(주소)
2. 무상임대차기간(대부분 1~2년)
3. 임대인명 & 서명 & 연락처
4. 임차인명 & 서명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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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무상사용승낙서등은 담당관 재량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시
자가 가 아닌 타인으로 신청하시고 보증금등을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지역 등 아파트 가액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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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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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네, 현재 전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 소유의 자가 주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장님 명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상사용승낙서(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임대차내역 입력 방법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중 [사업장선택 및 임대차내역] 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임대차 구분 선택: 내 집이 아니므로 '자가'가 아닌 [타가(타인소유)]를 선택합니다.임대차 입력/수정 버튼 클릭: 팝업창이 뜨면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임대인 정보 입력: 건물주(소유자)인 어머니(또는 실제 명의를 가진 부모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계약 내용 입력:임대차 기간: 무상사용승낙서에 적은 기간(보통 신청일로부터 1년~2년 후)을 입력합니다.임대차 면적: 부모님 댁 전체 면적(㎡) 중 사장님이 사업용 공간으로 활용할 면적을 입력합니다. (방 한 칸 크기 정도로 적당히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보증금 및 월세: 무상 사용이므로 [0원]으로 입력합니다.등록하기 클릭: 입력이 끝나면 등록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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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본가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재고 관리 등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서측으로부터 실제 사업장 관련 증빙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해당 주택이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사업자등록 단계 · 평상시 단계에서 모두 잘 구비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① 업무용 책상·컴퓨터·장비 등이 설치된 업무공간 사진
② 상품 보관이나 포장·발송을 하는 경우 재고·포장 공간 사진 및 해당 주소에서의 택배 집하 내역
③ 해당 주소에서 사업 관련 물품을 수령한 거래명세서·배송 내역
④ 해당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공간 사용방법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장 사용현황 설명자료
다만 위 자료가 모두 필수인 것은 아니며, 업종과 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창업감면을 위해 사업장의 주소만을 자택으로 설정하려고 하시는 경우라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 Q2.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내역은 어떻게 제출해야할까요? ]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이고, 부모님 소유인 주택인 경우라면 보통 "무상사용승낙서"를 "임대차계약서"를 갈음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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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도 방법이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자가도 사업장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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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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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전입과 무관하게 해당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승낙서 또는 무상임대 확인서등과 함께 첨부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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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부모님 소유주택도 사업장으로 가능하며 무상사용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자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지에서 영위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모님이 작성한 '부동산 무상사용 승낙서'(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 부모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 구분은 '타인 소유'로 선택하고, 임대차 내역란에 임대인(소유주인 부모님) 정보를 기재한 뒤 보증금과 월세는 '0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