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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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도소매 감가비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도소매 사업을 시작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초기 사업 비용 - 감가비를 4년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받고자 하는데, 저희 업종은 4년이 아닌 5년이어서 4년으로 하려면 내용연수 변경 신고서? 그런걸 제출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업종마다 내용연수라는게 정해져있고, 그게 저희는 5년이어서 4년으로 바꾸려면 신고서 같은걸 따로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을까요..? 1년 차이밖에 안되는데 이런것도 다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김*훈 님
    조회 : 146건 답변 : 5건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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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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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내용연수가 5년인데, 4년으로 무조건 바꿔야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5년이고 내용연수범위가 4~6년이라면, 4년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없이 자유롭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되므로, 1년 차이더라도 4년을 적용하려면 내용연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6 ] 을 참고해주셔야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 기준내용연수 : 5년
    - 내용연수범위 : 4 ~ 6년

    0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 도 · 소매업
    - 적용대산 자산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소매업(자동차 제외)
    - 기준내용연수 : 5년
    - 내용연수범위 : 4 ~ 6년


    위 내용을 근거로보아, 말씀해주신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에는 4~6년 중 원하시는 내용연수를 설정해서 정액법 혹은 정률법으로 상각하실 수 있습니다.



    [ Q2. 내용연수 변경 시에는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나요? ]

    해당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1.1 ~ 12.31.) 에 감사상각방법을 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하신 경우라면,

    내용연수 변경 시에는 "내용연수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서식 링크 : https://taxlaw.nts.go.kr/af/USEAFA002P.do?ntstBscId=100000000000007507&ntstBrkdId=100028637920260701&ntstAtFrmlSn=102000600&frmlClsf=100000000000000217 )

    다만 올해 처음 개업하여 내용연수를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내용연수 변경승인신청’이 아닌 ‘내용연수 신고’로 진행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서 ‘내용연수신고서’에 체크하고, ‘1. 내용연수 신고(신청) 및 변경’란에 자산·업종명, 내용연수범위와 선택한 내용연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6년 신규 개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7.05.31)까지 제출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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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만약 중고물품이라면 2년도 가능합니다.

    최초 사업연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가 간단하게 적용가능합니다.

    납세자분께서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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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세법은 자산별, 업종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정 내용연수에서 25% 범위로 가감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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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안내하신분의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내용연수 변경신고’​가 아니라, 신규 사업자로서 법이 정한 내용연수 범위(기준내용연수의 ±25%) 내에서 4년을 선택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세법에서는 1년 차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임의로 4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상 기본값인 ‘기준내용연수(5년)’가 자동으로 강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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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함 안효상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전달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신고서 별도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이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챙겨 제출할 서류입니다
    신고서 제출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입니다.
    > 법정신고연수가 5년인 경우 4~6년까지 변경설정 가능하나, 5년은 자동적용 / 나머지는 신고서 접수 필요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는 4년의 내용연수 적용해달라고 내용 전달만 해두시면 됩니다(정상적인 세무대리인이라면 알아서 신고서 챙겨줍니다. 혹시 놓친다면 세무대리인 과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법상 도소매업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납세자는 이 기준의 ±25% 범위(4년~6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년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단 1년 차이라도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인 5년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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