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내가 개인사업자, 남편 회사원인데 출산 시 의료비 공제요!!!
9월에 출산예정입니다.
병원비+산후조리원으로 의료비 400만원 가량 결제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아내 25년 사업소득 ===> 7,000만원
남편 25년 근로소득(급여+상여) ===> 2억
누구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할까요??
박*은 님
조회 : 251건
답변 : 10건
26.09.19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존재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 x 3%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의료비 기준 실손보험금 수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700만원 한도가 있 으나
다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은 이러한 7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성공적이 소득활동과 출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9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공제로, 사업소득자인 아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안녕하세요,
해당 소득이라면 남편분카드로 결제해도 의료비세액공제는 없을듯 합니다.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는 납편이 부담하고, 연간의료비가 납편총급여의 3%를 넘는지 확인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0
아내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개인사업자(아내)가 성실신고사업자가 아니고서는 의료비 관련해서 비용 및 세액공제 처리는 어렵습니다.
남편분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도 의료비세액공제 구조상 한도에 걸려서 세액공제 받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중 카드 혜택이 더 좋은 쪽으로 결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율 자체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남편카드로 하는게유리합니다.
-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어 남편분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남편분 총급여가 높아 400만원만으로는 실제 공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아내분(사업소득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2. 남편분(근로소득자)
배우자의 의료비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되므로, 총급여 2억원이면 60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3. 실질적인 방법
올해 남편분과 가족의 다른 의료비(산전 검사, 안경 등)를 합쳐 600만원을 넘는다면 남편분 카드로 모아 결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넘지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 결제해도 의료비 공제 차이는 없습니다.
4. 그 외 출산 혜택
자녀를 남편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므로 회사 제도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내분의 성실사업자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식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니면 의료비는 필요경비나 공제적용이 안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의 3%초과되는 부분만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600만원이상부터 공제가가능하므로 두분다 적용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내분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남편분은 지출액(400만 원)이 총급여의 3%(600만 원)에 미달하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라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두 분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근로소득자로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의 25%(5,000만 원) 초과 사용 요건을 채우기 위해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