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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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농사 통신판매업 신고시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등이 있는데 업종이 농업입니다.

    쿠팡에서 팬마하려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증에

    도서매-전자상거래 추가해도 종합소득세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통신판매업을 하면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이 님
    조회 : 213건 답변 : 10건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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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
    납부하실 세금이 없을수는 있습니다만 ,
    납부하실 세금이 없으셔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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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전자산거래업종 추가하고 거래가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신고 해야 합니다.(기존 사업자등록이 있으므로 기존에도 종소세신고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하시고 실제거래하신다면 종소세신고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쿠팡과 같은 도소매업은 비용처리가 중요합니다. (사업과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농업이 면세농업인지 등에 대해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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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로서 면세매출만 신고되어있는지에 따라 세금처리가 달라질것같습니다.

    추가사항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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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업종추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

    네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셔야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합니다. (※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이월해서 소득과 차감 가능합니다.)




    [ Q2. 통신판매업 추가 시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직접 재배한 채소·과일·곡물 등 미가공 농산물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다른 곳에서 상품을 사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정정 전 직접 재배한 농산물만 판매하는지, 사입·재판매 또는 별도 가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종합소득세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상으로는 과세 혹은 면세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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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는 순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매년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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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쿠팡이라는 판매방식을 사용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이 작물재배업이면 연간 작물재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른 과세대상 종합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농가에서 매입한 상품을 재판매하시거나 제조장을 두시거나 별도 판매장(오프라인)을 운영해 얻은 소득은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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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직접 재배하신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파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작물재배업 소득이고, 한 해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Q2. 다만 다른 곳에서 사 온 농산물이나 상품을 되파시는 부분은 작물재배업이 아니라 도소매 소득이라 비과세가 아닙니다. 이 매출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직접 재배분과 매입 판매분을 장부에서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Q3. 부가가치세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이면 면세라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가공식품이나 농산물이 아닌 물건을 함께 파시면 그 부분은 과세라 부가가치세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는 관할 지자체 인허가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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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5

    직접 기른 농산물을 쿠팡에서 파는 것이라면 판매 경로가 온라인으로 바뀔 뿐 세금은 농업 기준으로 봅니다. 업종을 추가한다고 바로 세금이 생기지는 않지만, 파는 물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 소득 자체: 벼·보리 같은 곡물 재배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채소·과일 등 그 밖의 작물 재배는 연 수입 10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직접 재배해 파는 농산물이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세금이 생기는 경우:
    - 다른 농가 농산물을 사서 되파는 부분은 농업이 아니라 소매업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세척·건조·포장 같은 단순 가공을 넘어 즙·잼 등으로 만들어 팔면 제조업 소득이 되고, 가공 정도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쿠팡 매출은 국세청에 자료로 넘어갑니다. 전액 비과세 농업 소득이라도 매출이 잡히는데 신고가 없으면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매년 2월)는 꼭 하시고, 직접 생산분과 매입 판매분을 나눠 기록해 두세요. 매입 판매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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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쿠팡에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담은 대부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종합소득세
    - 곡물 등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 외 작물재배업도 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직접 파는 것은 판매 경로만 바뀐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작물재배업 소득으로 봅니다.
    - 다만 다른 농가 농산물을 사서 함께 팔거나, 즙·잼·절임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면 그 부분은 도소매업·제조업 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부가가치세
    -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단순 세척·건조·포장 포함)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가공품을 판매하면 과세 매출이 되어 과세사업자로 전환(겸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실무
    - 통신판매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시면 되고, 면세 품목만 판매하면 면세 업종으로 유지 가능합니다.
    - 쿠팡 정산 내역·판매 수수료 자료는 수입금액 소명용으로 보관해 두세요.

    판매 품목(생물·가공품)과 매입 판매 여부를 정리해서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확한 신고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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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통신판매업에 따른 매출발생시 부가세신고와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여 쿠팡 등에서 판매를 진행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경우의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통신판매(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농업(작물재배업)의 비과세 혜택과 구분되는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직접 재배한 미가공 1차 농산물만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타인의 농산물을 매입하여 유통 및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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