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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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소비자 구매 10만원 미만)
안녕하세요 초보 개인사업자 도소매 전자상거래업 대표 입니다ㅠ
소비자분이 인당 건당 10만원미만 구매해주셨는데, 입금 해주셨고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없다고 하셔서
제가 발행을 안해드렸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10명 정도입니다
ㅠㅠ
* 님
조회 : 287건
답변 : 17건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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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 답변 :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이상, 현행 소득세법상 그 미발급에 대하여 부과될 가산세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무조건 발급의무는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같은 조 제3항의 발급거부 금지의무는 상대방의 발급요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10명이라는 사정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반드시 이행하셔야 할 사항
① 해당 매출 전액을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매출신고 누락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후자의 불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계좌입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② 판매 품목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부터 제5호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한다면 대표님의 전자상거래는 의무발행업종이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라는 매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가입기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가입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권고사항 : 향후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진발급하시기를 권합니다.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에 따라 현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휴대폰 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의 1.3퍼센트, 연간 한도 1천만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10만원 기준선을 매번 판단하는 부담과 착오 위험이 사라집니다.
④ 매출자료가 자동으로 정리되어 신고 누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소비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상황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때 발급하지 않으시면 20퍼센트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의 의사표시는 사업자의 법정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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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세나 과태료 등 법적인 제재(미발행 처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그거나 의무발행 규정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5일 이내(자진발급 번호 010-000-1234)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미요청 시 의무 면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거래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할 때만 발급 의무가 생기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거나 요청하지 않았다면 발행하지 않아도 미발행 과태료(발행대상 금액의 20%)나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명의 거래 모두 인당/건당 10만 원 미만이었다면 규정 위반이 아니므로 처벌을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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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미발행에 대한 제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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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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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자동화 AI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상대가 주민번호,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국세청 번호인 010-000-1234번으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은 아니셔서 가산세 적용이 해당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단,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세 대상이며
이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감경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사업활동이 계속 커지고 있으시다면
함께하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기장업무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의뢰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는 과정과
사업소득이 발생시 직원이나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월별로 적절한 신고와
변화하는 세법과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여러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잘못된 세금 신고를 통해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위험을 줄인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사업활동에서 현재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드리고
세무기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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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아니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증빙발행되지 않은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이 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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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건당 10만원 미만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분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진발급번호 010-0000-1234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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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의무 발행이시고, 10만원 미만은 소비자가 요청했을 경우에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할때는 꼭 포함하여 매출누락이 없도록 신고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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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각 소비자와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미만이고,
소비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요청 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입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업 중 일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실제 판매하시는 상품 종류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는 상대의 요청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셔야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계좌입금 매출도 매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매출액에는 빠짐없이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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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모든거래가 건당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도 현금영수증 요구하지 않았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마나 앞으로는 전자상거래업이므로 10만원이상 계좌이체 거래는 고객요청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으로 관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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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하수정세무사입니다.
건당 10만원미만인 거래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할 때만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10명이상이어도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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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질문자님의 업종인 '전자상거래 소매업(도소매)'은 건당 1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 고객이 원치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확률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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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시므로 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발행을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다만, 그 정도는 금액이 작으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다음부터는 꼭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만 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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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상대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건은 모두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으신 것이라 발급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더 중요한 것은 매출 신고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입금받으신 10건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매출로 넣으셔야 합니다.
Q3. 앞으로는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무기명으로 자진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면 되고, 이렇게 남겨 두시면 매출 누락 오해도 막고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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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5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당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을 때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파는 품목이 의복·가방·신발·건강보조식품·가전·가구처럼 의무발행업종 품목일 때 여기에 해당합니다. 10만원 미만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 발급하면 되고, 요청을 거부하면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금액도 10만원 미만이고 소비자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출 신고는 빠짐없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계좌이체 매출은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 때 «기타 매출»로 직접 넣어 주셔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주문 내역을 맞춰 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주의하실 부분은 10만원 이상 현금 판매입니다. 판매 품목이 의무발행업종 품목이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빠뜨리면 미발급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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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미만 거래라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매출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짐없이 넣으셔야 합니다.
입금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 두시면 매출 관리가 더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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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시에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당 10만 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