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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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디자이너 간이과세자 업종 등록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고 부업으로 외주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프리랜서 등록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달라고 합니다.
    '시각디자인업'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니 일반과세자로 고정됩니다.


    사업 내용:
    브로셔 및 포스터 등 디자인 & 인쇄 대행 납품


    부업으로 나올 연매출이 1천만원 이내라, 가능하면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업종을 등록해야 가능한가요?

    E*C 님
    조회 : 264건 답변 : 17건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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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대체로 디자인업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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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업종을 영위시
    실제 영위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 주시며 되며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시, 추후 실제와 다른 업종 영위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정 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문제와 더불어서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청시 발급시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며
    거래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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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시각디자인업은 전문 서비스업에 속해서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면 프리랜서로 면세사업자등록 하는 쪽을 알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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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간이과세 적용 불가한 업태입니다 .
    연매출 1천만원 이내시면 프리랜서 3.3%로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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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실제 사업 내용대로 등록하면 간이과세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업종은 과세유형에 맞춰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시각디자인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속해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4호). 인쇄를 직접 하면 제조업, 외부에 맡겨 납품하면 디자인 용역에 딸린 거래나 인쇄물 제조·도매로 분류되는데, 어느 쪽이든 배제업종입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매출이 적어도 업종으로 배제되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2호).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간이과세를 받더라도 나중에 과세유형이 바로잡히면 그 기간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해 가산세와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텐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일반과세자는 인쇄 외주비를 세금계산서로 받아 두면 그 매입세액을 뺄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거래 구조가 정해지면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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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시각디자인업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되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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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디자인업 관련된 업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쪽이라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연 매출이 1천만원 이내이면 프리랜서로 받으시는게 부가세 신고의무도 없으셔서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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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은 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고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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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업은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출 규모(연 8천만원 미만 등 일반적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와 무관하게, 애초에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고정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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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디자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일반과세자만 가능한가요? ]

    네 일반 과세자만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업종은 다음으로 확인되며,

    ①업종코드 : 749910
    ②업태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③세분류명 : 전문 디자인업
    ④적용범위 및 기준 :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예 시> ·상업 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출판물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제 외>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제작(921504) ·만화 및 시각 예술을 제작하는 자영 예술가(940200) ·광고물 제작 대리(743001~74300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중에 "업태",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Q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르고,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고, 사업 관련 지출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적용하므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매입세액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① 1~6월 실적: 해당 연도 7월 25일까지
    ② 7~12월 실적: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연매출이 1천만 원 이내여도 신고해야 하며, 매출·매입이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연 환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법령상 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주된 디자인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독립적으로 디자인 용역만 제공하신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경우 실제 업무에 따라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 확인 후 실제 업무와 맞으신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도 실무상 편하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해당 면세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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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시각디자인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들어갑니다. 등록 화면에서 일반과세자로 고정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Q2. 이 업종 중에서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예외로 간이과세가 되지만, 업체에 브로셔와 포스터를 납품하시는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를 받으려고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나중에 업종 정정과 세액 추징 문제가 생기니 실제 하시는 일에 맞춰 등록하세요.

    Q3. 연매출 1천만원 수준이면 일반과세여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쇄 대행비나 장비, 프로그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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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시각디자인업(749910)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라 부가령 §109②13호에 따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배제입니다

    디자인 용역이 아니라 인쇄물 완성품 납품이 본질이면 디자인 코드를 빼고 인쇄물 판매 쪽으로 잡아야 합니다. 단 제조업(인쇄업)·도매업도 배제업종이므로, 최종소비자 대상 소매 성격 코드만 간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 연매출 1천만원이면 일반과세라도 매출세액 10%를 별도 수취·매입세액 공제가 되어 실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무리한 코드 선택보다 일반과세 유지 또는 프리랜서(3.3%) 수취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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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시각디자인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다만 디자인 파일만 제공하고 고객이 인쇄업체와 직접 계약·결제하며, 본인이 물적 시설·직원 없이 혼자 수행한다면 ‘도안’에 해당하는 면세 인적용역(프리랜서)으로 등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는 아니고 면세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먼저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확인하신 후, 필요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견적을 ‘공급가액+부가세’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요된 경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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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6

    업종을 어떻게 바꿔 등록하셔도 이 사업은 간이과세로 가기 어렵고,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달라는 이유가 세금계산서라면 지금처럼 일반과세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1. 왜 간이과세가 막히는지
    시각디자인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라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4호). 인쇄 쪽으로 업종을 잡아도 인쇄는 제조업, 인쇄 중개는 상품중개업이라 둘 다 배제 업종입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배제 업종을 하나라도 함께 하면 전체가 일반과세라 업종 이름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간이과세가 되더라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등록증을 요구한 목적이 세금계산서라면 간이과세로는 애초에 그 요구를 맞출 수 없습니다.

    2. 일반과세 부담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인쇄소에 낸 비용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니,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디자인·대행 마진의 10% 정도입니다. 연매출 1천만원 규모면 반기마다 신고하는 수고가 늘 뿐 세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3. 참고로, 디자인만 따로 받는 건이라면
    개인이 사업 시설과 직원 없이 혼자 도안(디자인) 작업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이라(같은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니,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 곳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고, 장부를 쓰면 인쇄비·소프트웨어 구독료 같은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 방식과 예상 매출·매입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맞는 등록 방식과 예상 세금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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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프리랜서 로 등록 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프리랜서가 유리한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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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자동 고정됩니다.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3.3%)로 대금을 수령하거나,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용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확인 후 사업자 형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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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각디자인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해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보이며, 그래서 일반과세자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1. 검토해볼 방법 ① 면세 인적용역
    직원 없이 혼자 디자인(도안) 용역만 제공한다면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으로 보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 대행까지 포함해 인쇄물을 납품하면 재화 공급이 되어 면세가 어렵습니다. 인쇄는 업체가 직접 발주하도록 나눌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검토해볼 방법 ② 일반과세 유지
    인쇄 대행까지 해야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되, 부가세 10%를 대금에 별도로 받고 인쇄비 등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연매출 1천만원 수준이라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만 챙기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어느 방식이든 외주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입한 장비·프로그램 비용 등 경비 증빙을 모아두시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참고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증빙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각디자인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만 등록됩니다. 디자인 및 인쇄 대행 납품 업무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려면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으로 주문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등록하거나, 업태를 '소매업', 종목을 '인쇄물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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