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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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소득+사업소득 발생시 세금부분

    현 A회사소속)
    4대보험가입 / 실수령 400만원 받고있음

    추가로
    B회사 프리랜서 등록 후 갑근세 3.3% 떼고
    주 35시간 최저시급 추가소득 있을예정임.

    문의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분이 커짐에 따라
    - 종소세 신고시 지출 증빙이 전혀 없으면 추가로
    세금을 지출하는게 어느정도 될지?
    -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많이 올라가는지?
    - 프리랜서로 얼마정도 신고되는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인지?
    - A회사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지?





    민*희 님
    조회 : 266건 답변 : 15건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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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으로 주35시간 근무 시 월 수입 약 150~180만원 선으로 연간 사업소득(3.3%) 총수입은 약 2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업종코드에 따라 상이하지만 약 60~70% 수준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세전 약 5800만원, 세구간은 지방세 포함 16.5% 구간으로 가정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은 200만원 초반일 것 같습니다.

    2. 보수 외 소득월액(=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그 초과액에 대해서 약 8% 정도 추가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여기서 2천만원이란 총 수입이 아닌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더라도 2천만원에 미달하는 6~800만원 선이므로 보수 외 소득월액에 대한 건보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외 소득이 위 b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사업소득이 전부일 경우 가정입니다.)

    3. 직젼연도 프리랜서 수입(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이 연 3천6백만원을 넘어가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셔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실 때보다 세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3천 6백 이하로 수입을 유지하시거나, 불가피하게 초과하게 된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는 편을 제안드립니다.
    의뢰인님께서 b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다고 하여 세무상 손해보시는 건 없습니다. 그 외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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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1. 종소세 신고 시 추가 세금은 어느 정도 될지? (지출 증빙이 전혀 없을 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로 낼 세금은 약 200만 원 ~ 30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2.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많이 올라가는지?

    질문자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B회사의 총수입이 2,300만 원이더라도, 경비율을 적용한 뒤의 '소득금액(순이익)'은 약 9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즉, 추가 소득 기준인 2,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단 1원도 추가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프리랜서로 얼마 정도 신고되는 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인지?

    연 2,400만 원 미만 유지 (강력 추천):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이 2,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 없이도 높은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세금도 아끼고, 소득금액이 낮아져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인상(2,000만 원 기준)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A회사가 손해보는 부분이나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회사의 경제적 손해: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밖에서 프리랜서로 얼마를 벌든 A회사가 내야 하는 4대보험료나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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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1.
    주 35시간 최저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수입금액 약 1,880만원 수준입니다.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기준)는 지출증빙이 없어도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64.1% 수준)을 적용해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연 수입 1,8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필요경비 약 1,205만원을 공제한 소득금액은 약 675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세율구간이 15%정도라고 했을때 100만원 정도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미 B회사에서 3.3% 원천징수(연 약 62만원)를 해둔 상태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기납부세액 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납부(약 40만원)하는 구조입니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사업소득 등)은 연 2,00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약 675만원 수준이라면 2,000만원 기준에 크게 못 미치므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B회사 프리랜서 소득은 A회사와 무관하게 본인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며, A회사의 원천징수세액, 4대보험료, 연말정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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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1. 종합소득세 부담
    프리랜서 연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지출 증빙이 없어도 소득의 약 60~70%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약간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으나 세금 폭탄 수준은 아닙니다.

    2.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여부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야 건보료(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 35시간 최저시급(연 약 1,800만 원 내외)이라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건보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3. 절세를 위한 최적 신고액 연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추가 부과되고, 2,400만 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혜택이 사라져 지출 증빙 없이는 세금 부담이 크게 급증합니다.

    4. A회사의 손해 여부
    A회사가 보는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프리랜서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회사로 건보료 인상 통보가 가지 않아 A회사는 질문자님의 투잡 사실을 알 수 없으며 금전적 손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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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A회사 급여와 B회사 3.3%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이므로, 현재 급여 수준이라면 사업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합산됩니다. 실제 경비가 없더라도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추가세액은 연간 프리랜서 수입과 업종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A회사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면서, 연간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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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a회사가 손해보는것은 없습니다.
    경험칙상 35시간 최저라면, 1년기준 2천정도로
    카드등 비용 빼고(아님 단순경비율) 로
    추가되는 세금은 건보료포함 약 100만원 언더일것으로 보입니다.(카드사용이 매우충분한 경우 30 언더도 가능)
    이 부분도 카드 사용 내역 또는 신고방법에 따라 바뀌게됩니딘
    신고방법마다 다르긴 하나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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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단순경비율 적용시 약 50-60%의 장부작성이 없는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인적용역이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다르나 약 15-20%정도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가산세가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년도 총 지급액, 25년도 지급액을 고려하여
    기장의무와 추계시 경비율이 판단이 되며
    대략적인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예상 세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은 세무기장 혹은 정밀 상담을 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액계산은 필요경비를 적용하며,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산출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라면 재산내역도 함께 산정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고지하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여러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제가 읽고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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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B회사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얻는 소득이 연간 2천만원 내외일 듯 합니다.

    1. 종소세 : 총수입에서 경비(지출)를 뺀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대략 세부담액이 나오겠습니다. 24% 부담한다고 하면 추가 부담세액은 약 480만원(지방세 포함 약 530만원) 되겠습니다.
    2. 건보료 : 2천만원 내 사업소득은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초과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이 반드시 세금을 아끼는 건 아닙니다. 근로소득일 때 비해서 또는 사업자를 낼 때 비해서 비교군이 있어야 하고 그 비교군 대비 경비처리 등 이점이 있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A회사에서 규정상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A사의 지위나 다른걸 활용해서 프리랜서 소득을 얻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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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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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5

    대략 계산해 보면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35시간에 최저시급(2026년 10,320원)이면 연 약 1,900만원입니다. 첫해이고 이 정도 수입이면 증빙이 없어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어, 업종에 따라 수입의 60% 안팎을 경비로 인정받고 소득금액은 약 700만원 전후가 됩니다. 실수령 400만원이면 세전 연봉이 대략 5,700만원 전후라 추가 소득에 붙는 세율은 15%(지방세 포함 16.5%)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추가 세금은 약 110만원이고, 이미 3.3%로 약 60만원이 떼어지니 5월에 50만원 안팎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연봉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 보세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사업소득금액 등)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만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소득금액 700만원 정도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B회사가 지급액 전체를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받은 금액 그대로 잡힙니다.

    A회사: 세금이나 보험료 면에서 A회사가 손해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더 볼 점은 B회사 일의 형태입니다. 주 35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아 일한다면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어, 3.3% 프리랜서 처리가 맞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보다 B회사의 4대보험 문제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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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5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새로 시작한 해에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증빙이 없어도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지금 근로소득 세율 구간을 곱한 정도가 추가 세액이고 이미 뗀 3.3%는 여기서 빠집니다.

    Q2.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사업소득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라 최저시급 수준이면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받은 금액은 전부 신고해야 하고 신고액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Q4. A회사에 생기는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B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실질이 근로자로 보일 수 있고, 그 경우 B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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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증가함에따라 건보료 및 세액은 증가할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 이또한 정확한 금액을 알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프리랜서의경우 연매출 3600만원 미만인경우 단순경비율을적용받을수 있습니다.
    a회사가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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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추가 세금 부담: 지출 증빙이 없어도 연 수입 2,400만 원 이하 수준은 단순경비율(약 60~70% 경비 인정) 적용이 가능하여 추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단,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합산과세(24~35% 세율 구간)로 수입의 약 15~25% 수준의 종소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변동: B회사의 사업소득금액(수입-경비)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약 7.09%)가 추가 부과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건보료 인상은 0원입니다.

    절세 전략: 주 35시간 최저시급 집행 시 연 수입 약 2,200만 원 내외로, 순소득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유지되어 건보료 추가 없이 세금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A회사 영향: A회사의 재정·행정적 손해는 전혀 없으며, 건보료 고지서도 개별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회사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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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빙이 없어도 경비율(추계)로 신고할 수 있어 추가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건강보험료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늘지 않습니다. 다만 주 35시간 고정 근무라면 '프리랜서'가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추가 세금(대략적 구조)
    - 프리랜서 수입이 연 1,800~1,900만원 수준이라면,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 수입의 상당 부분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 남은 사업소득금액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본인의 한계세율(15~24% 수준 예상)로 과세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3.3%를 빼고 5월에 추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업종 경비율과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근로 외 소득(사업소득은 경비 차감 후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위 규모라면 추가 부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절세 관점: 신고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대로 신고해야 하며,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다르니 실제 업무에 맞는 코드로 원천징수되는지 확인하세요.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가 많을 때 유리합니다.

    4. A회사 영향: 세금 측면에서 A회사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 조항은 확인하시고, B회사 근무가 시간·장소 지정 등 근로자처럼 운영되면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봉과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정식 상담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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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초저시급으로 프리랜서 연소득이 2천만원정도라면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하며 경비율은 60~70%정도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금액 2천만원이 넘으면 추가로 부과되고 위소득의 경우는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종소세 추가 세금: 지출 증빙이 없어도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게 되지만,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약 15~24% 구간 예상)이 적용되므로 기납부한 3.3%를 제외하고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사업소득금액 등) 합산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프리랜서로 버는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3. 세금을 아끼는 프리랜서 신고액: 건강보험료 추가 폭탄을 피하고 합산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인상폭을 줄이려면 프리랜서 연간 '사업소득금액(총 수입액 - 필요경비)'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A회사의 손해 여부: A회사에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나 추가 세금 부담은 전혀 없으며, 사업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서가 회사로 발송되지 않아 A회사에서 귀하의 투잡 사실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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