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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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나이, 지역의 조건은 모두 맞는데
청년창업소득세 감면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기존 매장을 새로운 자리로 이전하면서 저렴한 권리금으로 인수하게 되었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외에 모든 것을 새로 투자해서 개업합니다.
연매출이 10억이 넘는 매장이라 성실납세자입니다.
세무서에서 이부분을 창업으로 볼지, 기존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부인당할지 궁금합니다.
1) 새로운 사업자등록
2) 새로운 장소
3) 새로운 인테리어
└1억원-1억3천 예상
4) 가맹점지위 승계 (영업권으로 볼여지있음.)
└대가 3 - 5천만원
└가맹본부=>가맹계약승계로 봄.
5) 일부직원 신규채용
└승계X-기존매장 퇴사 후 채용
6) 사업자, 임대차, 자산 등 승계X
7) 기존 매장은 2-3개월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예정
└다른업종
8) 업태,업종,사업장명 동일
김*솜 님
조회 : 315건
답변 : 15건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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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업태, 업종, 사업장명의 동일함프랜차이즈 브랜드명과 메뉴, 영업 방식이 완전히 동일한 상태에서 가맹계약까지 승계받았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새로운 사업을 경제적으로 무에서 창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장소만 옮겨서 이어가는 형태(사업장 이전 및 승계)'로 판단합니다. 창업감면이 안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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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세법상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의 배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이부분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가맹점 지위 승계의 경우 이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30% 규정 적용 없이 감면이 부인 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고, 나이요건, 업종요건, 창업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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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감면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 승계 또는 자산 인수·매입으로 종전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인데, 종전 자산 인수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면 창업으로 봅니다
인테리어 1억~1.3억 + 비품 등 신규투자 대비 권리금 3~5천만원이면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 지급 명목을 가맹계약 승계수수료로 명확히 하고, 계약서상 유형자산·재고·거래처 인수 조항을 배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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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과 실질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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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새로운 사업자등록·장소·인테리어이고 기존 매장의 임대차나 시설·자산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은 신규창업 판단에 유리합니다. 특히 기존 매장도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동일 프랜차이즈·동일 업종으로 영업하면서 기존 가맹점 지위를 3~5천만원에 승계하는 부분은 영업권 또는 사업의 일부 승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감면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 3~5천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기존 고객·영업권·시설 등의 승계가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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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임용균 세무사입니다.
다른 업체자리를 권리금으로 승계
or 가맹점은 창업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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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1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사업자·장소·설비를 모두 새로 하셨더라도 가맹점 지위를 대가를 주고 넘겨받으신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보면 인수 비율에 따라 창업 여부가 갈리므로, 승계 대가의 성격부터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계 대가를 인수자산으로 보더라도 비율 30% 이하이면 →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적용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판정 → 감면 전액 부인, 받으신 감면세액과 가산세 추징
세법은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했더라도 그 가액이 전체 사업용 자산의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황입니다. 업종과 상호가 같고, 대가를 주고 가맹점 지위를 넘겨받으셨고, 기존 매장 직원이 퇴사 후 바로 입사했다면 세무서는 사실상 같은 사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율과 관계없이 사업 양수로 판정될 수 있고, 감면은 최대 5년에 걸쳐 받으시는 것이라 나중에 부인되면 그동안 받으신 금액을 한꺼번에 추징당하십니다.
확실히 하시려면 첫 신고 전에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을 받아두시면 그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승계 대가의 계약서 명목과 기존 매장 매출의 이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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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타 장소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새로이 사업자등록이 되는
해당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주 생산과 판매 품목의 비중은 어떤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밀하게 가맹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며
퇴사 후 동일 직원 채용, 동종 업종 영위는 창업감면 적용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에서는 30%이하)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반드시 정밀 검토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AI를 써서 복사 붙여넣기한 답변이 아닌 제가 읽은 후 직접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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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신규창업으로 볼 수 있을만한 요소를 만들어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기존 인수대가 대비 투자금액이 30% 이상인 경우에 조건이 성립하므로, 권리금은 5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해 기존 권리금대비 신규투자금액의 비율이 30% 를 넘는 신규창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맞추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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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
가맹계약을 승계했다고해서 무조건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을 양수하여 이어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전 사업의 일부 자산만 인수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 당시 법령상 사업용자산 총가액 대비 인수자산 비율이 30% 이하인 예외가 있습니다만, 질의주신 것처럼 신규 투자액이 크다고해서 사업 승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신 경우 새 장소에 시설을 새로 투자하는 점은 창업을 뒷받침하지만, 기존 점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가맹점 지위를 승계하며 기존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점은 사업 승계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내용만으로 감면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감면 적용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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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같은 프랜차이즈의 같은 업종을 이어받는 형태라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양수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 권리금을 주고 가맹점 지위를 넘겨받아 업태와 업종, 상호까지 그대로 가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2. 사업자등록과 장소, 인테리어가 새롭다는 점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창업에서 빠지므로, 형식보다 종전 매장의 영업을 이어받았는지를 봅니다.
Q3. 종전 자산을 인수한 경우 그 가액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퍼센트 이하이면 창업으로 보는 예외가 있지만, 가맹점 지위 자체를 승계하신 이번 경우는 그 예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시기보다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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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창업감면에 유리한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점포와 다른 장소에서 개업
- 임대차·시설·재고·부채 등 미승계
- 인테리어 등에 1억~1억3천만원 신규 투자
- 기존 직원의 고용관계를 형식상 승계하지 않음
- 종전 장소는 향후 다른 업종으로 사용 예정
이는 기존 점포를 통째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을 새로 만든 정황입니다.
반면에 감면에 불리한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 지위를 3천만~5천만원에 유상 승계
- 가맹본부도 ‘신규계약’이 아닌 ‘계약승계’로 처리
- 기존 점포와 업태·업종·사업장명이 동일
- 일부 기존 직원이 퇴사 직후 재채용
- 기존 점포 종료와 새 점포 개업 시기가 연결됨
특히 가맹점 지위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핵심 영업권이라면, 세무서는 이를 종전 사업의 일부 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황만 보면 인수자산 비율이 개업 시 사업용 자산의 30% 이하이고 가맹계약 승계 계약은 기존 자산 및 영업권과 무관함을 증명하여야 일부 창업감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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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5
나이·지역 요건이 맞으시더라도, 적어 주신 구조라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건은 새 가게를 여는 것이라기보다, 매출 10억원 규모로 운영되던 가맹점이 같은 브랜드·같은 업종·같은 상호로 자리를 옮기면서 운영자가 바뀌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을 양수해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맹점 지위를 3천만~5천만원을 주고 넘겨받는다면, 세무서는 이를 «기존 가맹점 사업을 넘겨받아 장소만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사업자등록, 새 장소, 새 인테리어, 임대차·자산 미승계는 창업 쪽 사정이지만, 사업의 실체(브랜드·상권·매출 실적)가 이어진다면 이 사정만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새 사업장 토지·감가상각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창업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자산만 넘겨받은 경우에 대한 것이라, 가맹점 영업 자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계 대가를 영업권으로 보더라도 비율이 약 19%에서 33%라 경계선에 있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건 승계 대가를 누구에게, 무엇으로 주느냐입니다.
- 기존 점주에게 주는 돈이라면 상권·단골·매출 실적을 넘겨받는 권리금으로 보이기 쉬워 승계 쪽으로 기웁니다.
- 기존 점주와는 거래 없이 가맹본부와 새로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본부에 내는 비용이 신규 가맹비 수준이라면 창업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기존 매장을 직접 운영하시던 분이라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면을 전제로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보다, 가맹점 승계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하시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세금도 함께 계산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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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이미지 기존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였고 다른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때 창업으로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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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장소·새 시설투자로 개업하더라도 '가맹점 지위 승계 대가(3~5천만원)'가 종전 사업의 영업권 인수로 보일 수 있어, 창업 인정 여부는 인수 자산 비율과 사업의 동일성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1.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조특법 제6조 제10항): 사업 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총 사업용자산의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 사례 검토
- 유리한 요소: 새 사업자·새 장소·신규 인테리어, 임대차·유형자산 미승계, 직원은 퇴사 후 신규 채용
- 불리한 요소: 가맹점 지위 승계 대가 지급(무형자산 인수로 볼 여지), 동일 상호·업종, 종전 매장 매출을 사실상 이어받는 구조
- 영업권 대가가 총 사업용자산(인테리어·설비 등 포함)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면 감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시설투자 1.3억원에 대가 3천만원이면 약 19%, 시설 1억원에 5천만원이면 약 33%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실무 팁: 가맹본부와의 계약서에 대가의 성격(신규 가맹비·교육비인지, 기존 점주에게 지급하는 권리 승계 대가인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사업자의 폐업·양도와 시기·거래가 분리되도록 정리해 두세요.
4. 참고: 연매출 10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감면 적용 여부가 확인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계약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정식 상담으로 판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된 상황은 세법상 '신규 창업'이 아닌 '종전 사업의 승계(사업의 양수)'로 간주되어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에 새로 투자했더라도, 가맹점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금을 지급한 점, 기존 매장의 직원을 고용한 점, 업태·업종 및 상호(사업장명)가 동일한 점은 기존 사업의 영업적 기반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