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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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면세상품을 과세로 판매했을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실수로 면세상품을 과세로 판매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김* 님
    조회 : 293건 답변 : 19건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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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부가가치세만큼 매출액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카드결제라면 매출을 취소하고 재결제 요청을 하시고
    현금영수증은 취소 후 재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 결제 건이면 정정하여 계산서로 발급이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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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매출 취소 후 면세로 재결제 하시거나, 세금계산서 등이면 발행 취소 후 계산서로 재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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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부가세 신고 시 실제에 맞게 과세 , 면세 구분해서 신고하시고 추후 소명 요청 발생시 해당 면세판매분에 대한 금액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경험상 소명요청 확률은 매우 낮으니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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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면세계산서취소후 과세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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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면세 재화를 과세로 처리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고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로 보아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취소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 매입자에게는 계산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이렇게 정리한 내용대로 신고하면 되고, 이미 과세로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때 그 매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함께 정정해야 하고, 환급액은 매출세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판매분도 신고서에서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옮겨 적습니다.

    구매자가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구매자 쪽도 수정신고가 필요하고, 받은 부가세를 돌려줄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 방식과 신고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확정 후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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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수정신고 진행: 홈택스에서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을 줄이는 수정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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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민준홍 세무사입니다.

    과세면세 물품을 모두 판매하시는 겸업 사업자라고 하시면,
    플랫폼 등 정산 자료, 카드 매출자료에는 과세 매출로 나오겠지만, 실제 신고시에는 과세매출에서 제외하고 면세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플랫폼에서 제출한 자료는 과세매출로 보일 수 있기에 추후 소명 요구가 오면 판매 상세내역으로 증빙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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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면세상품을 과세로 판매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의주신 상황이 면세사업자인 상황에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상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결제받았다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되기에 각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경우
    - 발급하신 면세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경우,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당초 발급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주셔야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고, 추가로 원칙대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해결됩니다.

    - 홈택스 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서 · 영수증 ·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당초 전자발급 분 승인번호 조회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② 면세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대가를 받으신 경우
    (카드·현금영수증이나 쇼핑몰에서 과세로 처리한 경우)
    - 공급받으시는 분과 협의해서 해당 대가분을 매출 취소하시고, 다시 결제하시거나
    - 추가분을 환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예전에 발생한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신고하신 경우
    - 과세매출로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해보셔야합니다. 이때 면세매출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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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면세대상 상품을 착오로 과세(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상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정발급 사유입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에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불러와 "수정발급" → 사유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를 선택하면, 당초 내용 그대로 음(-)의 금액으로 취소 세금계산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 기재됩니다.
    올바른 계산서 발급: 취소와 별개로, 해당 거래는 면세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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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하실 때 기억해놨다가 하기는 좀 번거로우시니
    지금 카드, 세금계산서 등 발행한 증빙을 취소하고 다시 계산서 등으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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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원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라면 판매할 때 실수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세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잘못 발행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과세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결제수단에서 과세·면세 구분을 정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고객에게 부가세 명목의 금액까지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신고만 면세로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격 및 고객에게 받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판매한 상품이 세법상 면세상품이 맞는지, 어떤 증빙을 과세로 발급했는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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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면세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국세청 안내상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당초 세금계산서 → 전액 (-)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사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 작성일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세를 그대로 음(-)으로 발급

    ② 면세상품에 대한 계산서 발급
    --> 실제 거래가 면세거래라면, 해당 거래에 맞게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국세청도 면세거래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판매가격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 예를 들어 면세상품을 110만원에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부가세 1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판매가격 자체를 110만원으로 정한 경우라면,
    "110만원 + 부가세 11만원"으로 과세매출을 신고하는 문제 와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실제 공급물품이 면세품이라면 공급가액 전체를 면세매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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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면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것이라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처음 발급한 내용 그대로 마이너스로 한 장 발급해 취소하고, 계산서로 다시 발급하시면 됩니다.

    Q2. 거래처에서 받으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거래처도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함께 정리해야 하니 미리 알려 두세요.

    Q3. 아직 그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이라면 수정발급만 하고 바른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셨다면 경정청구로 더 낸 세액을 돌려받으시고, 면세 공급가액은 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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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5

    면세 대상 상품을 과세로 잘못 판매하셨다면, 이미 발급한 증빙과 신고 상태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입니다.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 거래에 맞는 계산서를 새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거래처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거래처도 함께 정리해야 하니 미리 알려 주세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비자에게 팔았다면: 결제 금액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처럼 처리됐을 뿐 실제 거래는 면세입니다. 아직 부가세 신고 전이라면 그 매출을 과세 매출에서 빼고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과세로 신고·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로 그 매출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면세 대상 상품이라는 근거(품목, 가공 정도 등)를 함께 냅니다.

    먼저 확인하실 점은 그 상품이 정말 면세 대상인지입니다. 농산물이라도 단순 가공을 넘어서면 과세가 되는 등 경계가 애매한 품목이 많습니다. 면세가 맞다면 위 방법으로, 애매하다면 품목부터 확인하고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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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세법은 실질과세를 따릅니다. 면세상품의 판매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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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수입금액제외로 처리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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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판매한 상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면, 판매 과정에서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았다고 해서 해당 매출이 과세매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상품의 실제 세법상 과·면세 여부를 기준으로 면세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표시하여 받은 경우라면, 실제 거래금액과 결제·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등을 과세로 잘못 발급했다면 단순히 신고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POS나 장부에서 과세로 잘못 분류했을 뿐이고 실제 고객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가세 신고 시 면세매출로 바로잡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국 상품 자체가 면세인지 여부와 실제 판매 시 부가세를 어떻게 받았고 증빙을 어떻게 발급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처리방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과세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면세매출은 과세매출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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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 재화는 판매할 때 과세로 잘못 표시했더라도 세법상 면세 공급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과세매출에서 빼고 면세매출(계산서·면세수입)로 구분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결제수단별 처리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착오 발급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취소분)를 발급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판매한 경우: 결제 내역을 고칠 필요까지는 없고, 신고서 작성 시 카드매출 중 해당 면세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면세수입금액으로 따로 적으면 됩니다. 판매 건별 내역(상품명·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2. 이미 신고한 경우
    - 과세로 신고해 부가세를 더 냈다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면세매출 누락 등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는 그대로 포함되니 이중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3. 고객에게 받은 금액: 고객에게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받았더라도 그 전액이 면세 공급가액이 됩니다. 별도로 고객에게 환불할 의무는 통상 없습니다.

    4. 재발 방지: 쇼핑몰·오픈마켓·POS의 상품 과세유형 설정을 '면세'로 바꿔 두셔야 이후 자료가 맞게 집계됩니다. 겸영사업자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 경로와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정식 상담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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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취소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일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면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과세 매출을 취소(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결제 취소)하고 면세 매출로 재발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취소 및 재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고객에게 이미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임의로 제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을 과세 매출로 포함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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