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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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원금 상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용을 1.6억정도 할 예정인데 중간에 4천만원정도를 2달후에 바로 갚을 에정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 이라서 원래는 무이자로 원금을 매달 270만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했는데
2달뒤에 바로 4천을 먼저 중도상환할 예정이라서..
이럴때는 매달 갚아야할 원금을 처음부터 200만원정도로 줄이고 만기날 원금잔액을 일시 상환한다 라는 식으로 해도되나요...???
270만원이 부담이라서요 ㅠㅠ
연* 님
조회 : 343건
답변 : 14건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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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부모님이나 지인 간에 1억 6천만 원을 빌리면서 2달 뒤 4,000만 원을 중도 상환하고, 매월 원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매달 270만 원 상환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말씀하신 대로 초기 차용증을 작성할 때부터 중도 상환 및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차용증에 적힌 대로 실제 계좌 이체(이자 또는 원금) 내역이 확인되면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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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매달 원금상환을 하실 계획이시고 실제로도 계좌이체 내역 등에서 원금상환내역이 있으면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차용증 작성 시 중도상환금액 4천만원과 매월 상환액 200만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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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네, 문제없습니다. 세법상 상환방식(매월 얼마씩 갚고 만기에 얼마를 일시상환할지)은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며, 정해진 상환구조 요건은 없습니다.
1.6억 무이자 차용이라도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 기준 간주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1.6억×4.6%=약 736만원이라 애초에 여유 있게 기준 이하이고, 중간에 4천만원을 상환하고 월 상환액도 줄이면 평균 잔액이 더 낮아지니 오히려 더 안전한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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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원금을 2백만원 정도로 줄이고 일시상환 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해서 실제로 상환하시면 차용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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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매월 일정액의 원금은 부담스럽지 않게 설정하고,
중도 수시상환가능하다는 약정을 넣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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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가능합니다. 차용금 1억6천만원에 대해 반드시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세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당사자 간 실제 상환 가능한 조건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 매월 원금 200만원을 상환하고, 2개월 후 4천만원을 중도상환하며, 5년 만기 시 남아 있는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보다 실제로 약정한 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것입니다. 원금 상환은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중도상환 내역도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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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월 상환액 200만원은 해당 차용사실을 입증하기 충분해보입니다.
다만 차용증에 "차입자는 잔여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시면 2달 뒤 4천만원 상환뿐 아니라 향후 추가 상환에도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니 권장드립니다.
실제 상환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겨 문서와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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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상환 조건은 당사자끼리 정하시는 것이라 월 200만원으로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계산해 보시면 만기에 따로 일시상환하실 금액이 남지 않으니, 그대로 차용증에 적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개월 뒤 4,000만원을 먼저 갚으시면 남는 원금이 1억 2,000만원이고, 월 200만원씩 60개월을 갚으시면 정확히 1억 2,000만원입니다. 차용증에는 "매월 200만원씩 60회 상환하되, 차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4,000만원을 별도로 상환한다"처럼 중도상환 조항을 함께 적어두시면 됩니다.
무이자도 문제없습니다. 1억 6,000만원에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한 이익이 연 736만원으로, 증여로 보는 기준인 1,000만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적힌 대로 실제로 갚으시는 기록입니다. 특히 2개월 뒤 4,000만원은 꼭 계좌이체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조항만 넣고 이행하지 않으시면 차용증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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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매월 상환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중도상환(4,000만 원) 및
만기 일시상환 조항을 두는 방식은 유효하며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 차용'에 따른 증여의제 기준(연간 1,000만 원 룰)을 충족하는지 는
검증이 필요하고 차용증 특약 명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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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차용증에 월 상환액을 낮추고 만기에 잔액상환구조로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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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6
네, 가능합니다. 세법은 상환 방식을 정해 두지 않아서 «매달 일부 + 만기에 잔액 일시상환»도 인정됩니다. 중요한 건 약정한 대로 실제로 갚아 나가는 기록입니다.
계산해 보면 계획도 맞아떨어집니다. 2달 뒤 4천만원을 먼저 갚으면 남는 원금이 약 1억2천만원이고, 월 200만원씩 5년이면 거의 다 갚게 되어 만기에 남는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만기 일시상환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정말 갚을 수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이 구조라면 그 부담이 적습니다.
챙기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 2달 뒤 갚는 4천만원의 출처: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적금 만기, 전세금 등)가 분명해야 합니다. 빌려준 분이 다시 넣어 준 돈으로 갚으면 상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무이자 부분: 적정 이자(연 4.6%)와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이 증여가 되는데, 1억6천만원이면 연 700만원대라 기준 아래입니다. 이 계산은 1년마다 남은 원금으로 다시 하니, 중도상환 후에는 여유가 더 커집니다.
상환 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라도 남겨 두시면 충분합니다. 차용증을 새로 쓰지 않아도, 합의 기록과 이체 내역이 맞으면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빌리시는지와 중도상환 재원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자금조달계획서와 맞춰 상환 계획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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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네, 처음부터 월 200만원 상환, 2개월 뒤 4천만원 중도상환, 만기에 남은 원금 일시상환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월 상환액은 두 분이 정하는 약정이라 세법이 금액을 정해두지 않습니다.
1억 6천만원 무이자는 적정이자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736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부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4천만원 중도상환과 매달 상환이 적힌 대로 계좌이체로 이어지지 않으면, 빌린 돈이 아니라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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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실제로 이내용 그대로 차용하시고 금액을 갚으신다면 무방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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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상환액을 200만원 수준으로 줄이고 만기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세법이 정해진 상환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계약대로 갚는다'는 사실입니다.
1. 상환 구조 예시
- 1.6억 차용, 2개월 내 4천만원 중도상환 약정
- 매월 200만원 원금 상환, 만기(5년) 잔액 일시 상환
- 조기상환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조항
이렇게 차용증에 명확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2. 유의사항
- 만기 일시상환액이 너무 크면 '실제로 갚을 의사·능력이 있는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상환 계획이 현실적인지 점검해 보세요.
- 매월 상환을 빠짐없이 계좌이체로 하고, 4천만원 중도상환도 약정일에 맞춰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차용증 작성일은 내용증명·확정일자·공증 등으로 객관적으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3. 이자: 1.6억 무이자 차입은 적정이자(4.6%) 기준 연 약 736만원으로, 연 1천만원 미만이라 무이자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상환으로 원금이 줄면 그 차이는 더 작아집니다.
4. 참고: 대여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혼인신고 전) 배우자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환 기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정식 상담으로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의 상환 방식과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매월 2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고 남은 원금 잔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2개월 뒤 4천만 원을 중도 상환한다는 내용 역시 차용증 특약사항에 함께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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