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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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개인 명의 전기차 감가상각 등 경비 처리 가능 여부
현재 개인사업자(간이)인데,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주종목은 서비스업이며, 출장 및 장비 운반을 주된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해서 감가상각비 등 차량 관련 유지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복식부기 대상자는 아니며, 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도 일부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지* 님
조회 : 430건
답변 : 19건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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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개인 명의로 구매한 전기승용차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장 및 장비 운반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감가상각비, 충전비용, 보험료, 수리비, 톨게이트 비용 등을 간편장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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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코드택스 조성완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등 유지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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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네 차량 구매시 사업자등록증 제시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등으로 잘 알려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시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이 특례의 법정 요건(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 인정 한도 축소, 800만원 감가상각 한도, 전용보험 미가입 시 손금부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상의 불이익(경비 강제 한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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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안녕하세요.
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목적이면 차량 구입시 단순히 개인 명의보다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 개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유류비, 보험료 등을 경비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감가상각비는 사업자 명의로 구매해야 경비 처리하는데 부담이 덜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도 실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향후 입증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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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2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과 사업자가 별도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장 및 장비 운반에 사용한다면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충전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도 사업 관련 차량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도 함께 사용한다면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일정, 출장내역, 주행거리 등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려면 장부에 차량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차량가액이 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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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구매한 전기승용차라도 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과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따른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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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가 곧 사업자 명의라, 개인 명의로 사신 차라도 사업에 쓰는 부분은 장부에 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경비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Q2.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와 운행기록부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사용으로 쓰신 부분은 경비에서 빼야 하므로 사업 사용 비율을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세요.
Q3. 부가가치세는 다릅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는 구입과 임차, 유지에 들어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전기승용차도 같습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공제가 되니 차종을 고르실 때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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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개인명의 전기차 구입하셔도 사업에 실제사용한다면 감가상각비 및 관련유지비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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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간이과세자도 개인용차량을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구매한 전기승용차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감가상각비와 충전비·보험료·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구입대금은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나누어 반영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전기승용차는 출장·장비 운반에 사용하더라도 구입·유지 관련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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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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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개인 명의로 구매한 전기차도 장부에 계상(등록)하여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충전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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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4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해당 차량 자산처리후 감가상각 가능하며 차량유지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이 아닌경우 차량관련 운행일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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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5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명의 차량이 곧 사업용 자산이 될 수 있어서, 장부에 올려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제(운행기록부, 감가상각 연 800만원 한도, 전용 보험 등)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지키셔야 합니다.
-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출장·장비 운반 등 사업에 쓴 비율만큼만 넣으시고, 그 비율을 설명할 수 있게 주요 운행 기록 정도는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장부를 써서 신고해야 경비가 반영됩니다. 5월에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시면 차량 감가상각비는 따로 반영되지 않고, 그해에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승용차는 전기차라도 구입·유지 관련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고, 간이과세자라 더욱 해당이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보통 5년에 걸쳐 나눠 넣습니다. 차량을 산 해부터 장부에 올려 두셔야 이후 연도에도 이어서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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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명의로 산 차량도 사업에 쓰신다면 장부에 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시라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용도로 쓰신 부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넣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출장이나 장비 운반 기록을 간단히라도 남겨 두시면 나중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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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개인명의로 구매하더라도 감가상각비등 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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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고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수리비 등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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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차량이 곧 사업자 명의이므로,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차를 장부에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보험료·충전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은 경비에서 빼야 합니다.
1. 경비 처리 범위
- 감가상각비(통상 5년 정액법), 자동차보험료, 충전비, 수리비, 자동차세, 할부·리스 이자 등이 대상입니다.
- 개인 용도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경비가 아니므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 특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같은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업무 관련성은 여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출장·장비 운반 기록(일정, 거래처 방문 등)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장부 작성이 전제: 종합소득세를 단순·기준경비율(추계)로 신고하면 실제 차량 경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차량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간편장부 이상으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는 전기차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대신 일부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화물칸 위주의 밴 등 공제 대상 차종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종과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정식 상담에서 구입 전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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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장부기장 하시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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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네 전기승용차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매년 감가상각비와 차량관련 유류비 수리비 등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이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비,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의 유지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엄격한 규제(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등)는 적용받지 않으나, 사적 용도로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차량 비용 중 사업 목적으로 실제 사용한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