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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학생 과외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대학 재학생이고 개인 과외 관련하여 세금 및 사업자등록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필수 여부
    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개인 과외를 하고 있다면 이 경우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미등록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 님
    조회 : 396건 답변 : 13건 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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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건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1. 사업자등록 필수 여부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세법상 기준: 교육청 신고 의무가 없는 재학생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사업자(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즉,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2. 미등록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 신고만 올바르게 진행한다면 세법상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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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현재 교습소,학원,원격학원 비사업자 개인 법인사업자를 관리중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계속반복적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내야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학생이 잠깐 과외를 하는것이라면 사업자까지는 내지않을 가능성이 높을것같습니다

    2.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 영역으로 보이나
    자발적신고영역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신고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소득노출이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소득증빙을 해야하거나 대출등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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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3

    안녕하세요.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신분이라도 개인적으로 과외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외는 수업 형태와 신고 형태 등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필요한지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소득 자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만 신고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 관련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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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4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의 신분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인적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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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4

    안녕하세요

    액시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수민입니다.

    1.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성이 있는것은 맞으나,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2. 5월 종소세신고시 현금매출을 누락하지않고 전체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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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4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과외활동이 목적인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교습소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현재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바탕으로 과외를 통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적 사업활동을 진행하며
    학습자인 학부모님께서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결제를 요하는 경우, 적절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입은 과외학부모님께 받은 금전 (카드결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현금매출) 에 대해서
    적절한 경비를 반영하여 27.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이 글은 AI가 활용된 자동화 글이 아닌,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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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5

    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은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교육청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혼자 가르치고 받는 과외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지만(소득세법 제168조), 면세 개인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없이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월 신고 때 챙기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수입이 크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계산돼 실제 세금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는 해 두셔야 나중에 소득 증빙이 됩니다.
    -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금액(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때까지 피부양자가 유지되지만, 등록을 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수업료를 계좌로 받으시면 입금 내역만 월별로 정리해 두셔도 5월 신고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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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7

    1. 세무서 사업자등록 필수 여부
    세법상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규모로 (1~2명) 과외를 하는 대학생은 실무상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학부모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거나 과외 중개 플랫폼에서 등록증을 요구한다면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903 등)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자진신고 가능합니다.
    대학생 과외 소득은 단순경비율(약 70% 내외 경비 인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 수입이 1,000만~1,500만 원 이하 수준이라면 실제 납부하실 세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있으실 경우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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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1.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행하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2.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시고 신고하시는분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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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자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소득만 잘 신고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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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은 학원법상 교육청 과외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수입 발생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나, 소규모 과외는 미등록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면세사업자로 등록 시 절세·증빙에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미등록 상태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당연한 의무입니다. 원칙상 미등록 가산세(1%) 대상이나 소액인 경우 실무상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론: 미등록 상태로 5월에 소득 신고만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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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외를 계속·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이고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과외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라, 등록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만 성실히 신고해도 실무상 불이익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1. 사업자등록 여부
    - 과외 소득은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반복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있지만, 면세 인적용역은 부가세 '미등록가산세'(과세사업자 대상)가 적용되지 않아 미등록 자체로 가산세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이나 교육비 증빙을 요청한다면 등록하는 것이 편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업종코드 개인 과외교습)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 금액이 크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신고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수입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 과외비 입금 내역(계좌)을 정리해 두면 수입금액 산정이 쉽습니다.

    3. 참고
    - 대학(원) 재학생은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휴학 등 신분 변동 시 교육청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이 생기면 부모님의 인적공제(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서 빠질 수 있으니 함께 고려하세요.

    수입 규모에 맞춰 정식 상담으로 신고 방법을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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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1.개인과외의 경우 계속반복적이고 금액이 크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맞습니다
    2.미등록이라도 5월 종소세신고시에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대학 재학생의 개인 과외는 교육청 교습자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세법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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