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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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쓰리잡 종소세가 걱정됩니다

    현재 본업 세전 330이며 세후 3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 1회 스시집에서 일당 13만원에 3.3% 적용하고 있고, 이제 곧 헬스장에서 주5일 6시간씩 시급 11000원에 주휴 별도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헬스장도 3.3% 적용해서 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이렇게 근로를 했을시 내후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납부 세액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현 님
    조회 : 415건 답변 : 15건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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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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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소득이 높아진이상 당연히 세액도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업이 근로소득이라면 현재 말씀해주신 소득으로 미루어볼때
    3.3% 로 받고 있는 사업소득의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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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일하신다고 가정하면, 3.3% 소득은 스시집 약 680만원과 헬스장 약 2,000만원(주휴 포함)을 합쳐 연 2,7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빼서 실제 소득금액은 1,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업 급여와 합치면 이 부분에는 대략 15%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떼인 3.3%를 빼면 5월에 추가로 내실 세금은 수십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헬스장처럼 시급과 주휴수당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시는 거라면, 원래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시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합쳐지면 세금이 위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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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걱정하시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조건이면 1년 내내 일해도 종합소득세 때 더 내는 금액이 대략 70만원 안팎(지방소득세 포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3.3%로 받는 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이런 부업은 수입 규모가 작으면 수입의 약 64%를 경비로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스시집과 헬스장 수입을 합쳐 1년에 2,700만원 정도라면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1천만원이 조금 안 되고, 본업 근로소득과 합쳐도 세율 15% 구간 안에 머뭅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세금에서 이미 떼인 3.3%를 빼고 남는 금액을 5월에 내는 구조입니다.

    시기도 참고하시면, 올해 시작하는 헬스장 수입은 2026년분이라 2027년 5월에 신고하고, 1년 내내 일한 금액이 반영되는 건 2027년분(2028년 5월 신고)입니다. 매달 부업 수입의 3% 정도를 따로 모아 두시면 5월에 부담 없이 정리됩니다.

    한 가지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헬스장처럼 주 5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주휴수당까지 받는 구조는 세법상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4대보험이 붙고 경비율 없이 합산되어 계산이 달라지니, 헬스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업 수입 명세와 헬스장 계약 조건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예상 세액을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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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소득에 비례 소득세가 납부 됩니다 .
    다만 단순경비율로 적용될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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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2곳) 인 소득형태로 확인됩니다.
    지금부터 사업관련경비를 잘챙겨주시는것이 가장중요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을수있는 항목도 빠짐없이 받아주셔야 합니다.
    인정받을수있는 사업경비는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적용가능한 공제항목들은 무엇인지 연락주시면 꼼곰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판단에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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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총 소득이 커져 과세표준이 상승하게 되면 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 (3.3%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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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세전 330 + 스시집 52 + 헬스장 약 130 = 총 세전 소득 약 512만원입니다.
    3.3%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지금 수준에서는 혜택이 많습니다.

    다만, 협의가 안되면 프리랜서로 하시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자도 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최대한 챙겨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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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으신 경우
    27.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득자분마다 개별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경비처리와 절세 요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소득이 확정된 후, 관련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세액공제,감면 요인을 잘 검토하여 직접 혹은 27.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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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계산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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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3.3%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많아진다고 이금액이 그대로 추가세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업+스시집일당+헬스장일당의 3가지 수입을 합해서 종합소득세 계산후 원천징수된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세금을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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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3.3%를 떼고 받는 두 곳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 다음 해 5월에 본업 급여와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소득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합산 결과 세금이 더 나오면 추가로 내고, 비용이 커서 세금이 적게 나오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처음 시작한 해라면 보통 단순경비율로 비용을 인정받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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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네 기존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료되시겠지만,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므로 추가 납부세액 발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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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추가 납부가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그보다 먼저 소득 구분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1. 3.3%가 맞는지부터 확인
    시급제로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까지 받는다면 헬스장 일은 사업소득(3.3%)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스시집도 실제로는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에 가깝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면 분리과세로 끝나고(일당 15만원까지는 사실상 세금 없음)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3.3%로 처리되는 경우
    본업 근로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본업만으로도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추가 소득에는 약 16.5%(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아, 미리 떼인 3.3%로 대부분 정산되거나 추가 납부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수입이 커지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가 늘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적게 했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4대보험·퇴직금 등 근로자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4.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본업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추가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헬스장 수입까지 더하면 이 기준을 넘을 수 있어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매달 소득의 10% 정도를 따로 모아두시면 5월 납부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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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추가 세액 발생 가능성 높음: 본업 소득(연 3,960만 원)에 3.3% 사업소득(연 약 2,735만 원)이 합산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아져 24%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3.3% 원천징수와의 차액 발생: 급여 수령 시 뗀 3.3% 세금보다 종합소득세율(24%)이 훨씬 높으므로, 내후년 5월 신고 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매달 부업 수입 일부(15~20만 원)를 세금 납부용으로 적립하고, 카드 사용 등 경비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헬스장은 근로소득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과 두 곳의 3.3%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총소득이 커져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 세액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업 소득으로 인해 높은 세율(15% 또는 24% 구간 예상)을 적용받게 되지만, 추가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3.3%에 불과하여 그 차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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