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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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한 액수가 가늠이 안 되는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도 저도 세무 관련 지식도 하나도 모르는 채로 돈을 주고 받았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푼 두푼 받다 보니 당연하게도 공제 금액인 5천만원을 훌쩍 넘은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증여세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어 뒤늦게나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장에서 예금도 하고 다른 은행으로 이체도 하다보니 총체적으로 얼마나 받게 된 건지 가늠조차 안 간다는 겁니다.
몇년간의 은행 계좌 내역을 살펴보며 알아보려고 했으나 시도해보다 불가능하다 생각되어 여기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가 자기가 신고한다는 건 알지만 막막합니다.
세* 님
조회 : 404건
답변 : 8건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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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증여세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한 시점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부모님 통장내역을 조회하셔서 문의자님께 출금된 기록을 정리 후, 사회통념상 용돈등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 후 증여로 볼만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증여세신고를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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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금전수령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비속간에 생활비, 교육비 등 목적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전이 결과적으로 예적금,부동산 자금, 주식 등 자산증식 목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합산 10년간 5천만원까지 활용이 가능하며
질의하신 대로 금전을 초과하신 경우, 소급적으로 자산증식목적으로 수령한 금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단순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만으로는 증여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전후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금전거래 등일 수 있으니
전문세무사의 정밀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GPT등 AI가 아닌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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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받은 돈 전부가 증여세 대상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인 돈부터 골라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모님께 부양받던 기간에 생활비·교육비로 받아 그때그때 쓴 돈은 비과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다만 실무상 쓰지 않고 예금·적금으로 모아 두었거나 투자에 쓴 돈은 비과세로 보지 않고, 취업해 소득이 생긴 뒤 받은 돈도 생활비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총액은 보낸 쪽에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보낸 이체 내역은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서 발급받으시고, 본인 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로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아 입금한 돈은 이체 내역에 잡히지 않으니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날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님 두 분께 10년 이내 받은 돈은 합산하며(같은 법 제47조 제2항), 공제도 10년간 합쳐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미성년자일 때 받은 분은 2천만 원, 같은 법 제53조).
기한이 지난 분도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분은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되고(같은 법 제48조 제2항),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만큼 늘어나므로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생활비와 증여의 구분, 건별 합산·공제 배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내역을 정리한 뒤 개별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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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돈이 오고간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순차적으로 사용처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본인과 부모님이 사용한 모든 계좌의 과거 10년치 거래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래가 많다면 위 자료를 모아 가족 간 자금흐름 정리를 포함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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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전체 계좌간 입출금 내역 추적하여 정확한 액수 산정해야하며,
자진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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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스스로 신고하려는 것 자체가 가산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모든 돈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준 생활비·교육비·용돈 중 그때그때 실제로 쓴 돈은 비과세입니다. 문제는 받은 돈이 예금·적금·주식 등으로 쌓여 있거나 큰 자산 구입에 쓰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체 입금액보다 '현재 남아있는 자산 중 부모님 돈으로 만든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2. 금액 파악 방법
본인 계좌가 아닌 부모님 계좌에서 출발하면 훨씬 쉽습니다. 부모님 계좌의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엑셀로 받아 본인 명의 계좌로 나간 출금만 필터링하면 연도별 증여액이 정리됩니다. 본인 계좌 간 이체는 증여가 아니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3. 신고 시 알아두실 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 때는 2천만원)은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 받은 시기별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세무조사로 적발될 때보다 유리합니다.
- 부모님이 자녀 명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조언
특히 주택 구입 등 자금출처조사가 예상되는 일정이 있다면 그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이고 기간이 길면 직접 하시기 어려우니, 거래내역만 발급받아 세무사에게 분석을 맡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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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송금받았다면 단순히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이 아니라, 과거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본인에게 들어온 금액을 추려내야 합니다. 이후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예금한 것은 증여금액에 중복해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라고 해서 모든 금액이 무조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 증여재산공제, 부모님 각각의 증여관계*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총 입금액에서 5천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내역이 너무 많아 직접 정리하기 어렵다면 은행별로 과거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세무사에게 전달하고,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를 선별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증여가 있다면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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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전부 찾지 못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돈부터 받은 날짜별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찾은 돈은 그 날짜 건으로 따로 신고하고, 합산 때문에 이미 낸 건의 세금이 바뀌면 그 건은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1. 부모님 통장에서 거꾸로 찾기
받은 쪽 통장은 본인 계좌끼리 옮긴 돈이 섞여 있어 합계가 부풀려집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나간 돈만 뽑으면 받은 날짜와 금액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본인 계좌 사이의 이체나 예금 가입은 새로 받은 돈이 아니니 빼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은 기억나는 대로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2. 증여세가 없는 돈
부모님께 부양받으면서 생활비나 학비로 받아 그때그때 쓴 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생활비 명목이어도 예금이나 적금으로 모아 두었거나 주식을 산 돈은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통장과 투자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가 신고 금액을 정하는 핵심입니다.
3. 합산과 공제
부모님 두 분께 받은 돈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10년씩 합칩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일 때 받은 돈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신고 기한은 받은 날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앞선 10년 금액을 합쳐 건마다 세금을 계산합니다.
4. 가산세
기한이 지난 건은 내야 할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기한이 지나고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온 뒤에 내면 감면이 없습니다. 늦게 낸 세금에는 지금 기준 하루 0.022%(예전 기간은 더 높습니다)가 따로 붙으니 빨리 낼수록 부담이 작아집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에게 보낸 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뽑아 주시면 증여일별 신고 금액과 세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 §47②, §53, §68, §69②, 같은 법 시행령 §35④, 국세기본법 §45①, §45의3, §47의2, §48②, 같은 법 시행령 §27의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은행 웹사이트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과거 10년간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한 뒤, 부모님 성함으로 입금된 내역만 필터링하여 증여 총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너무 복잡하여 직접 추려내기 어렵다면, 전체 거래내역서를 지참하여 세무사에게 계좌 분석 및 기한 후 증여세 신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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