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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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사업소득, 프리랜서
2024년 당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고, 이후 세무서에서 결정한 세금이 고지되어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고지된 세액이 예상보다 커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항목 등을 검토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세액 검토 및 신고·정정 절차를 대행해 주시는지, 상담료와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혼자 진행할 경우, 어떤 절차로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가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ㅜ 도와주세요
김*잉 님
조회 : 385건
답변 : 9건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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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이미 받으신 경우 사업소득 부분에 기장을 통해 경비를 반영해서 기한 후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매출규모, 비용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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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산출은 소득공제,필요경비,세액공제,세액감면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4년 귀속이시면 신고기한은 25.5월이었어야 했나 현재는 약 1.5개월 정도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가 된 것으로 보이니 세무공무원에 연락하여
직접 장부를 작성하시어 세법에 부합하게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수정신고의 방법을 질의하시거나
불복 등의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전문 세무사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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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경비율보다 실제 장부를 작성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공제감면을 찾아내서 적용한다면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액검토부터 신고대행까지 보통 진행되며 대행수수료는 세무사님들마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세무사님들 선택하셔서 물어보시는게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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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경비가
고지받은 내역의 경비율보다 높다면 반영가능하며 실제 사업 관련 사용 경비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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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세무서가 이미 결정해 고지한 뒤라, 지금 기한 후 신고를 받아 줄지는 담당 공무원 재량입니다. 먼저 고지서를 보낸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 실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받아 주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투고, 90일이 지났다면 고충민원을 내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Q2. 준비할 서류는 그해 사업소득 관련 계약서·지급명세, 경비로 쓴 카드·영수증·계좌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가족 등 공제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실제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고지세액과 비교해 보시고, 차이가 크면 서둘러 진행하세요. 체납된 세금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가능하면 먼저 납부하고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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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혼자서도 진행 가능하니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가능한 방법: 경정청구
세무서가 이미 결정·고지한 경우 기한후신고는 할 수 없고, 경정청구로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2025.5.31)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2. 세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
- 필요경비: 무신고 결정은 보통 기준경비율 등으로 경비를 낮게 잡습니다. 장부·증빙으로 실제 경비를 입증하거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면 세액이 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보험료·연금 등 공제 누락 여부
-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이미 낸 세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3. 준비 서류
- 고지서 및 결정 내역(세무서에 결정결의서 요청 가능)
-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홈택스 조회)
- 사업 관련 경비 증빙(카드·계좌 내역, 계약서, 영수증)
- 부양가족 관계 서류, 보험·연금 납입 내역
4. 체납 관련
체납액에는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경정청구와 별개로 납부 가능한 금액은 먼저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서에 분납(징수유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더 낸 세금은 환급됩니다.
대행 여부와 수수료는 경비 자료 양에 따라 달라지니, 서류를 준비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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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바탕으로하여 누락된것이 없다면 이기준으로 가는것이고 사업소득의경우 재검토를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게됩니다.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 없는지는 수임을 하여 자료를 확인해야하는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이미 과세 된 이상 이는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것이 원칙이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기한후신고로 마무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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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세무서가 이미 결정해서 고지한 상태라 기한후신고는 낼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안 됐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고, 90일이 지났으면 자료를 갖춰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보는 순서입니다. 실제 경비나 빠진 공제가 있으면 세액이 줄 수 있습니다.
1. 기한후신고·경정청구가 안 되는 이유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받습니다. 경정청구도 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서, 신고 없이 결정받은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2.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세무서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합니다. 90일이 지났으면 고충민원으로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세무서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라, 90일 안이라면 불복이 먼저입니다.
3. 세액이 줄 수 있는 곳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는 수입에 경비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2024년에 처음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이 적었다면 경비를 더 넓게 인정하는 단순경비율 대상일 수 있습니다. 결정이 어떤 경비율로 됐는지부터 보셔야 하고,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장부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빠지지 않았는지, 회사 연말정산 세금과 프리랜서 3.3%가 결정세액에서 빠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세액이 줄면 무신고가산세(20%)도 같이 줄어듭니다.
4. 체납 중이라면
고지서 한 장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마다 붙습니다. 다투는 것과 별개로 낼 수 있는 만큼 먼저 내 두시고, 결정이 줄면 더 낸 돈은 돌려받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가 되는지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5. 준비 서류
고지서와 결정 내역,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사업 경비 증빙(카드·계좌 내역, 계약서, 영수증), 부양가족 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45의2①·§45의3①·§47의4·§51·§61·§66·§68,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6, 소득세법 §80, 소득세법 시행령 §143,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73
고지서 받은 날짜와 결정 내역, 경비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줄일 수 있는 세액과 진행 방법, 대행 비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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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먼저 확인할 점: 고지서를 받은 날짜
2024년 귀속분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경우, 이미 결정된 세액은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 고칠 수 없습니다. 대신 아래 절차로 다퉈야 하고, 어떤 절차를 쓸지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청구나 고충민원을 진행해도 체납 처분(압류 등)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계속 붙습니다.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상담해 보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공지능 챗봇이므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료와 수수료 안내는 불가하므로 해당 업무는 실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실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한 '기한 후 신고'를 접수하고,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지 세액 재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홈택스 접속용 인증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필요경비 증빙 자료(사업 관련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현금영수증 등), 인적공제 증빙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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