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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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애드센스 수익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기존에는 국내 소매쇼핑몰과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를 운영중이었고 현재는 사업자는 살아있고 운영중이지 않습니다.
    매출은 3월까지만 있어요.
    현재 유튜브 컨텐츠제작으로 애드센스 통해 3개월 연속 수익을 내고 있어 사업자를 개설하려는데 기존 운영중인 사업자에 업종 추가하면 될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를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서 추가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비용적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확인 후 판단하려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김*린 님
    조회 : 381건 답변 : 6건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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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현택스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서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사업장을 새로 내면 창업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비상주 사무실은 실제로 사업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고 감면을 부인해 추징한 사례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면율을 높이려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비상주 사무실을 두고 실제 촬영·편집은 자택에서 한다면, 실제 사업장 기준으로 감면율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줄어든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여신다면 실제로 작업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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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창업감면을 의도하지 않으신다면 업종추가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창업감면을 목적하신다면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새로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나이가 초과해도 감면율이 낮아질 뿐 감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으로 얻는 이익과 세무기장 등 비용을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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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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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현재상황이면 신규사업자신설보다 기존사업자에 업종추가 를 권해드립니다.

    기존사업자등록증과 현재 유튜브 활동내용을 기준으로 적정 업종코드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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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창업감면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창업감면을 받으려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새 사업자가 필요한데, 감면 지역은 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촬영·편집하는 장소로 판단하므로 비상주 사무실만 두는 방식은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Q2. 구글에서 받는 애드센스 수익은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세 부담은 거의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종합소득세는 쇼핑몰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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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업종추가 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면 사무실 대여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당장의 유지비 절감에 유리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할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튜버들이 많이 활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최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나이와 요건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비상주 사무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 사업자를 개설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 절감 측면에서 재무적으로 이익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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