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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환급 관련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환급 관련해서 실질경영자가 4촌이내 혈족일 경우에 신청이 불가한가요?

    즉 서류상 대표이사- 혈족이 아님
    실질경영자- 4촌이내 혈족
    입니다
    L**A 님
    조회 : 387건 답변 : 9건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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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서류상 대표이사와 친척인지보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일정 친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에는 4촌 이내 혈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질경영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고 질문자님과 4촌 이내 혈족이라면,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이어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실질경영자라는 이유만으로 최대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주식 소유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등이 있다면 명의상 주주명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법인 여부,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관계, 가족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질문자님이 임원인지, 연령과 취업일, 회사의 업종 등 다른 감면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내용만으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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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인경우 배제되는 규정으로
    실질경영자 인것 보다는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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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4촌이내 혈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표이사가 아닌 최대 주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실질경영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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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대표이사-취업자 간 관계가 아니라,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일정 친족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재 친족 범위에는 4촌 이내 혈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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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안녕하세요,

    임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질 경영자가 최대주주라면 아쉽지만 힘듭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표와 실질경영자가 다른 구조라면 감면이외에 주주명부, 법인등기 등을 같이 검토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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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면 제외 판단 기준은 '대표이사'나 '실질경영자'가 아니라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의 친족관계입니다. 따라서 실질경영자가 최대주주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제외 대상(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에 있는 사람 등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기준입니다.

    2. 사례 적용:
    - 실질경영자가 주주가 아니고 최대주주와 친족관계도 없다면, 실질경영자와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실질경영자가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실질적 최대주주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최대주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질경영자가 사실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입니다(본인이 아닌 친족 판단에는 직접 영향은 없음).

    3. 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회사가 감면세액을 추징 당하고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구조를 확인하신 뒤 정식 상담으로 판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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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1

    법인이라면 대표이사나 실질경영자가 아니라 최대주주가 기준입니다. 최대주주는 가족 지분을 합치지 않고 주주 한 사람 기준으로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실질경영자가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4촌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막히지 않습니다.

    감면에서 빠지는 사람은 임원과 최대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입니다. 최대주주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인 사람도 빠집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최대주주 대신 대표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먼저 주주명부에서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그분과 질문자님이 친족관계인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질경영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달라집니다. 세법은 명의보다 실제 주인을 봅니다. 차명주식이 확인되면 실질경영자를 최대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은 최대주주의 4촌 혈족이라 감면에서 빠집니다.

    질문자님이 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일을 맡고 있지 않은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임원이면 친족관계와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덜 낸 세금의 105%를 다시 냅니다. 환급 신청 전에 실제 지분 관계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법인인지, 주주명부상 지분과 실질경영자가 실제로 가진 지분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감면 제외 대상인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서면-2022-원천-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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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4촌 이내 혈족인 특수관계인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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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실질적인 경영자가 최대출자 및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서류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경영자가 실제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실질경영자가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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