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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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기한 언제까지인가요?

    A주택 민간임대사업자로 2016.08.17.분양권 상태로 매수하여 아파트완성 때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구청.세무서에 2018.03.14.등록했음.
    2026.03.14.의무기간 8년경과로 자동말소됨.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유지상태며 위법사항없음.
    언제까지 매도해야 장특공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020.01.30.거주주택특례로 거주주택 비과로 매도했음. A주택 언제까지 매도해야하나요?
    권** 님
    조회 : 220건 답변 : 7건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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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를 하셔야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하여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똑같은 양도가액으로 양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되도록 내년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이전에 양도를 하시면 양도소득세를 더 줄여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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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의 최종 입법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확인한 후 매도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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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지금 법으로는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에 매도 기한이 없습니다. 2018년에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8년을 채워 자동말소됐다면 말소 뒤에 팔아도 50%가 적용됩니다. 2020년 거주주택 비과세도 의무기간을 채우셨으니 언제 파셔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늦출수록 불리해지는 사정이 있습니다.

    50%는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임대기간에 생긴 차익에만 적용됩니다. 기간별 차익은 공시가격 비율로 나눕니다. 말소일인 올해 3월 14일 이후 오른 부분은 일반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늦게 팔수록 50%를 받는 몫이 작아집니다.

    다른 주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파신다면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이 매입임대 아파트의 다주택 중과 제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파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이라면 그 뒤에는 중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세법 개정안도 같은 방향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50% 공제를 2028년 양도분은 30%로 줄이고 그 뒤에는 없애는 내용입니다. 통과되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2027년 안에 팔아야 50%를 받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 통과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집이 마지막 한 채로 남아 파신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2020년 1월 30일 이후에 생긴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그 전 차익만 과세되고, 그 부분에 50% 공제를 검토합니다.

    다른 보유 주택의 소재지, 이 집의 임대 개시 때 공시가격과 임대료 증액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매도 시점별 세액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61조, 제167조의3, 사전-2024-법규재산-0768, 사전-2026-법규재산-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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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A주택의 실제 임대개시 시점이 언제이신지요?

    임대기간중 임대료, 보증금 인상률이 직전 계약대비 매번 5%이내였는지요?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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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일반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하신걸 보니 아파트로 추정됩니다.

    이는 변경된 세법에 따라 27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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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현행 규정상 의무임대기간 8년을 채우고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은, 조특법 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에 별도의 양도기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기한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현행 기준
    - 아파트가 자동말소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50% 특례를 적용합니다.
    -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뒤에는 양도할 때까지 등록이나 임대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법규재산2021-8062 참고).
    - 70%(10년)는 말소 후 임대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습니다.
    - 50%는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임대기간(2018.3.14~2026.3.14)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기간분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 개정안(입법예고 단계, 확정 전)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로서 2026.12.31까지 자동말소된 경우: 2027년 양도 시 50%, 2028년 30%, 2029년 이후 미적용으로 단계적 축소하는 내용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인천 부평구가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최종 법령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전하게는 2027년 말까지 양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함께 확인할 점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 국민주택규모,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여부
    - 2020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셨으므로, A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 기간분 등)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확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양도 전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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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개정된 세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아파트의 경우 27년말까지 양도해야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 경과로 자동말소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기 양도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유지를 위한 A주택의 매도 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 매도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의 임대기간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했으므로 2020년에 비과세로 매도한 거주주택에 대한 추징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A주택 자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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