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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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문의
부부공동명의 20억대 아파트 15년 이상 소유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부성격차로 합의이혼 할 예정입니다 이혼 전과 이혼 후 언제 아파트를 매도하는게 양도세 절약에 도움이 될까오?
중**빠 님
조회 : 214건
답변 : 12건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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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종전 소유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매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혼 전후의 양도 시점별 세금과 비과세 요건을 비교하여 매도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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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이 집이 두 분의 유일한 주택이라면 이혼 전에 파시든 후에 파시든 양도세는 거의 같습니다. 공동명의여도 12억원 초과 여부는 집 전체 가격으로 봅니다. 15년 보유하고 거주하셨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를 받습니다. 세금은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이혼 후에는 두 분이 각각 다른 세대가 됩니다. 각자 이 집 지분만 가진 1주택자라 비과세 판단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하며 함께 사시면 세법은 여전히 한 세대로 봅니다.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이 집을 팔기 전에 어느 한 분이 새 집을 사는 경우입니다. 그분 지분은 2주택 상태로 팔게 되어, 새 집을 산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원칙은 3년이고,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서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샀다면 2년입니다. 새 집은 이 집 잔금 뒤에 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분을 한 분께 넘기고 그분이 나중에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받은 분의 보유기간도 처음 산 날부터 이어집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넘긴 분이 판 것으로 보아 따로 계산합니다.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라고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시기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1주택을 2027년 이후 팔면 기본공제를 2,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공동명의면 두 분이 각자 받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 통과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혼 후 두 분의 거처와 새 집 계획, 매도 예정 시기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시점별 세액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 사전-2025-법규재산-0802, 사전-2022-법규재산-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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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와 이혼후 소유권을 어떻게 처분하거나 유지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당 조건에 따라 경우별로 예상세금을 비교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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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이혼전 양도해서 양도대가를 정산하는데 배우자공제 6억을 받을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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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부부공동명의로 20억대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거주했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현재 상태에서 매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장기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만 놓고 보면 이혼 후로 미루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무적으로는 부부공동명의 상태에서 매도한 뒤 매각대금을 이혼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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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
1주택이라 가정하에는 양도세 절약에 이혼유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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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혼 후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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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취득 원천이 부부각각에게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이혼전 취득시기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혼 전후 양도일까지) 이혼 전에 매도하나 이혼후에 매도하나 양도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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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인지 에따라 상이할수있으나 재산분할인경우 취득가액이 그대로 승계되기때문에 공동명의상태에서 양도하시는것이 양도소득세가 덜나올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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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다른 주택이 없다는 전제라면, 이혼 전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단순합니다. 이혼 후에 팔아도 요건만 지키면 세금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변수가 늘어납니다.
1. 이혼 전 매도
- 1세대1주택으로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 15년 이상 보유·거주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억대라면 과세 대상 차익의 약 40% 정도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되고, 다시 80% 공제가 적용되어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2. 이혼 후 매도
- 이혼하면 각자 별도 세대가 되고, 각자 지분 1/2을 가진 1주택자로 봅니다.
- 12억원 고가주택 판단은 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 양도가액 기준이며, 보유·거주기간도 이어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매도 전에 어느 한쪽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재혼해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80%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로 한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 재산분할(민법 839조의2)로 지분을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고, 받는 분의 취득시기도 당초 취득일로 이어집니다.
- 반면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양도로 보아 넘겨주는 쪽에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협의서·조정조서 문구를 '재산분할'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4. 정리
- 매도 시기를 맞출 수 있으면 이혼 전 매도
- 어렵다면 재산분할 문구를 정리하고, 매도할 때까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기
정확한 세액은 취득가액과 지분 구조를 보고 계산해야 하니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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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재산분할받은 배우자가 양도할 때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면 양도로 보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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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와 해당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지분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주택인 아파트를 매도하는 양도세만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혼 전후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아파트가 부부의 유일한 주택(1세대 1주택)이라면,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이혼 전(동일 세대)과 이혼 후(별도 세대)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동일하므로 어느 시점에 매도하더라도 세금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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