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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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한후신고 관련
25년부터 서비스를 판매했으나 사업자를 내지 않고 진행하여
10월 셋째주(10/12~16)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업종코드 : 749942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세세분류 : 기타 전문 서비스업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작년 통장에 찍힌 금액은 3600만원이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인건비, 통신비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0원에 가깝습니다. 내야하는 세금+ 가산세 등 총 제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정*인 님
조회 : 225건
답변 : 11건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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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 가정시 25-2, 26-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가 필요하신 상황이며,
25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가 함께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일정기간 내 신고시 감면 가능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 등을 합산하면
약 400-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보수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신고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정, 일반과세자라 보았으며(사업자 형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매입액 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부 공제대상 경비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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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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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대략 3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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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타소득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신고 대상자의 구분(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등)에 따라서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달해주시면, 상세한 세액 계산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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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공급시기, 24년 사업소득수입금액 등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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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말씀하신 업종으로 등록하면 지난해분 총 부담은 500만원 안팎입니다. 대부분 부가세이고 종합소득세는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았어도 받은 돈에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의 11분의 1인 300만원대가 본세입니다. 여기에 미등록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20%,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가산세만 100만원 남짓입니다. 지난해분은 신고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나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없습니다. 올해 판매분 중 상반기분도 7월 기한이 지났으니 함께 신고하세요. 이달 27일까지 신고하면 그 부분 무신고가산세가 30% 줄어듭니다.
다만 하시는 일이 강의, 번역, 저술처럼 개인이 혼자 제공하는 면세 인적용역이면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총액은 100만원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업종코드는 고르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일로 정해지니 등록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첫해이고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거의 없으셔도 이 업종은 수입의 80% 정도를 경비로 봐 줍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지 6개월이 안 돼 무신고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기타 전문 서비스업이 맞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서 미발급 가산세는 없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팔았는지와 올해 입금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업종을 먼저 정하고 기한후신고 세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09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별표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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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공제에 따라 상이할수있으므로 매출금액만가지고는 정확하게 세액이 얼마인지 판단은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 사업 첫해 이고 매출액도 크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어 큰금액이 나오진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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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이고 사업 관련 경비가 거의 없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및 각종 가산세 발생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의 실제 용역 내용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적용 가능한 경비율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총 납부세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에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해당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매출 발생 시기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다른 소득 유무, 적용 경비율 및 가산세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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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2025년 수입 3,600만원·신규사업자 기준이라면 부가세는 거의 없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쳐 대략 수십만원~1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구조로 참고해 주세요.
1. 부가가치세
- 미등록 상태에서 개시한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고,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미등록가산세(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약 18만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종코드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2025년 귀속, 신고기한 2026.5.31 경과)
- 신규사업자로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 예시: 단순경비율 60%라면 소득금액 1,44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1,290만원 → 산출세액 약 77만원(6%) + 지방소득세 10%
- 실제 경비가 거의 없으므로 장부 작성보다 추계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 법정기한 후 6개월 이내(11월 말까지) 기한후신고 시 2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1일 0.022%
→ 위 예시 기준 가산세는 대략 15~20만원 수준입니다.
4. 주의사항
- 2026년 상반기 매출분도 부가세·종소세 신고 대상이므로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를 분리해 두시면 이후 관리가 편합니다.
정확한 경비율과 세액은 정식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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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예상 납부세액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발생합니다.
신고대상자의 신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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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세액계산이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년 수입 3,600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예상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3,600만 원 기준, 부가세 포함 가정 시)
- 본세: 약 327만 원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기한후신고 감면 전): 약 65만 원
-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약 32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2.2/10,000 × 지연일수): 약 5~10만 원
- 부가가치세 총 예상액: 약 420~430만 원 내외
2.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단순경비율 58.3% 및 본인 1인 기본공제 적용 가정 시)
- 종합소득세 본세: 약 80~90만 원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감면 전): 약 16~18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 약 2~3만 원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총액의 10%): 약 10~11만 원
- 종합소득세 총 예상액: 약 110~120만 원 내외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가장 큰 변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했어야 합니다.
- 해당 거래가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3,600만 원 전액이 대상일 경우 가산세: 720만 원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에 따라 총 납부 예상 금액은 최소 약 530만 원에서 최대 약 1,250만 원 내외로 추산되며, 정확한 금액은 실제 기한후신고 시점의 지연일수와 가산세 감면율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