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기한후신고 관련

    25년부터 서비스를 판매했으나 사업자를 내지 않고 진행하여
    10월 셋째주(10/12~16)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업종코드 : 749942
    업태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세세분류 : 기타 전문 서비스업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작년 통장에 찍힌 금액은 3600만원이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인건비, 통신비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0원에 가깝습니다. 내야하는 세금+ 가산세 등 총 제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정*인 님
    조회 : 225건 답변 : 11건 5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 가정시 25-2, 26-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가 필요하신 상황이며,
    25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가 함께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일정기간 내 신고시 감면 가능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 등을 합산하면
    약 400-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보수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신고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정, 일반과세자라 보았으며(사업자 형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매입액 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부 공제대상 경비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소득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대략 3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타소득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신고 대상자의 구분(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등)에 따라서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달해주시면, 상세한 세액 계산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안녕하세요

    공급시기, 24년 사업소득수입금액 등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말씀하신 업종으로 등록하면 지난해분 총 부담은 500만원 안팎입니다. 대부분 부가세이고 종합소득세는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았어도 받은 돈에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의 11분의 1인 300만원대가 본세입니다. 여기에 미등록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20%,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가산세만 100만원 남짓입니다. 지난해분은 신고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나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없습니다. 올해 판매분 중 상반기분도 7월 기한이 지났으니 함께 신고하세요. 이달 27일까지 신고하면 그 부분 무신고가산세가 30% 줄어듭니다.

    다만 하시는 일이 강의, 번역, 저술처럼 개인이 혼자 제공하는 면세 인적용역이면 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총액은 100만원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업종코드는 고르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일로 정해지니 등록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첫해이고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거의 없으셔도 이 업종은 수입의 80% 정도를 경비로 봐 줍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지 6개월이 안 돼 무신고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기타 전문 서비스업이 맞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서 미발급 가산세는 없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누구에게 팔았는지와 올해 입금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업종을 먼저 정하고 기한후신고 세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09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별표3의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공제에 따라 상이할수있으므로 매출금액만가지고는 정확하게 세액이 얼마인지 판단은 힘들어보입니다.

    다만 , 사업 첫해 이고 매출액도 크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어 큰금액이 나오진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이고 사업 관련 경비가 거의 없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및 각종 가산세 발생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의 실제 용역 내용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적용 가능한 경비율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총 납부세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에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해당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매출 발생 시기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다른 소득 유무, 적용 경비율 및 가산세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2025년 수입 3,600만원·신규사업자 기준이라면 부가세는 거의 없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쳐 대략 수십만원~1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구조로 참고해 주세요.

    1. 부가가치세
    - 미등록 상태에서 개시한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고,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미등록가산세(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약 18만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종코드가 간이과세 배제업종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2025년 귀속, 신고기한 2026.5.31 경과)
    - 신규사업자로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 예시: 단순경비율 60%라면 소득금액 1,44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1,290만원 → 산출세액 약 77만원(6%) + 지방소득세 10%
    - 실제 경비가 거의 없으므로 장부 작성보다 추계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 법정기한 후 6개월 이내(11월 말까지) 기한후신고 시 2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1일 0.022%
    → 위 예시 기준 가산세는 대략 15~20만원 수준입니다.

    4. 주의사항
    - 2026년 상반기 매출분도 부가세·종소세 신고 대상이므로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를 분리해 두시면 이후 관리가 편합니다.

    정확한 경비율과 세액은 정식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예상 납부세액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발생합니다.
    신고대상자의 신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세액계산이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년 수입 3,600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예상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3,600만 원 기준, 부가세 포함 가정 시)
- 본세: 약 327만 원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기한후신고 감면 전): 약 65만 원
-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약 32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2.2/10,000 × 지연일수): 약 5~10만 원
- 부가가치세 총 예상액: 약 420~430만 원 내외

2.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단순경비율 58.3% 및 본인 1인 기본공제 적용 가정 시)
- 종합소득세 본세: 약 80~90만 원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감면 전): 약 16~18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 약 2~3만 원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총액의 10%): 약 10~11만 원
- 종합소득세 총 예상액: 약 110~120만 원 내외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가장 큰 변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했어야 합니다.
- 해당 거래가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3,600만 원 전액이 대상일 경우 가산세: 720만 원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에 따라 총 납부 예상 금액은 최소 약 530만 원에서 최대 약 1,250만 원 내외로 추산되며, 정확한 금액은 실제 기한후신고 시점의 지연일수와 가산세 감면율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