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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자금조달 증빙서류 중 증여 항목에 관련 문의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 증여로 5천만원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는 미신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주택 매매 후 자금조달 증빙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5천만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1. 증여세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자금조달 증빙서류에는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증여 신고를 한다면, 증여를 일시금이 아닌 6월 부터해서 일부 금액을 조금씩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찾아보니 받은 월 말일 기준 90일 내에 신고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김*훈 님
    조회 : 462건 답변 : 11건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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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김완일 세무사입니다.

    우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거로 알고 있으시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이 안나오기에 신고를 하지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제출 서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의 증빙서류 기준에 따르면, 증여 항목의 원칙적인 제출서류는 증여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 증여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를 대체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데, 실무상 보통 아래 서류로 갈음합니다.

    부모 → 본인 계좌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증여일자와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관계 확인용입니다.
    증여 사유서(확인서): 증여공제 한도(5천만원) 내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기도 합니다.

    2. 6월부터 나눠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
    신고기한은 증여 건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각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6월 수증분: 9월 30일까지 → 이미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
    7월 수증분: 10월 31일까지
    8월 이후 수증분: 각각 해당 기한까지
    동일인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후 신고 시 앞선 증여분을 **기증여재산(합산대상)**으로 기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합산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실제 처리 방법: 홈택스에서 증여일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6월분은 기한후신고, 이후 건은 앞선 증여를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전체 합계가 5천만원 이내라면 모든 건의 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기한이 남은 건의 신고 시점에 지난 건을 일괄 정리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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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납부할 세금이 없기는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5천만원을 수 차례 나누어서 받았을 경우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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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가 없다면, 증여계약서라도 준비해놓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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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받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지만, 자금조달 증빙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신고해 두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1. 미신고 시 증빙: 일반적으로 부모님 계좌→본인 계좌 이체내역(통장사본·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또는 증여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증여세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인정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 권장 이유: 신고서가 있으면 증빙이 간단해지고, 향후 자금출처조사나 추가 증여 시 10년 합산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해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3. 분할 수령 시 신고: 받은 날마다 각각이 별도 증여이고, 신고기한은 각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6월분은 9월 말이 기한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제 범위 내라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사실상 없으므로 지금 기한 후 신고로 수령분을 일자별로 기재해 한 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동일인 10년 내 증여는 합산 신고).

    4. 앞으로 남은 금액을 더 받으실 예정이라면 수령 후 기한 내에 이전 증여분과 합산해 추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일자별 신고서 작성이 헷갈리시면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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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금액은 10년간 합쳐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그 범위 안이면 낼 세액이 없습니다. 아버지·어머니께 받은 금액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합산하니(같은 법 제47조 제2항) 두 분 합계와 10년 내 이전 증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신고하지 않을 때 제출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항목의 법정 증빙은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항 제3호). 신고서가 없으면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들어온 이체내역(거래내역서)으로 금액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체 합계가 계획서 금액과 맞아야 하고, 나중에 자금출처를 확인할 때도 같은 자료를 보게 됩니다. 법정 서류가 신고서로 적혀 있는 만큼,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를 내 두면 증빙이 가장 깔끔합니다.

    2. 나눠 받은 경우의 신고
    입금일마다 각각 증여일이 되고, 신고기한은 입금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입금월별 신고기한]
    - 6월 입금 → 9월 30일까지 (지남)
    - 7월 입금 → 10월 31일까지
    - 8월 입금 → 11월 30일까지
    - 9월 입금 → 12월 31일까지

    6월분처럼 기한이 지났어도 낼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가산세가 납부세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 그러니 입금일별로 신고서를 작성해 지금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이때 6월분은 기한후신고(같은 법 제45조의3), 나머지는 기한 내 신고가 됩니다. 뒤 회차는 앞 회차 금액을 합산하고 공제도 누적으로 빼므로, 이전 증여가 있어 합계가 공제를 넘으면 회차별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입금 내역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입금일별 신고서 작성 방법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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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는 것은 맞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로 증여세 신고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제출할 증빙
    증여 항목을 적은 경우 증빙 서류는 증여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처럼 증여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서류가 없어 이체 내역만으로 설명해야 하고,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2. 세금과 가산세
    부모님께 10년간 받은 돈은 합쳐서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합칩니다.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으니 기한이 지나 신고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나눠서 받은 경우
    받은 날마다 각각 증여일이 되고, 신고 기한도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씩 따로 돌아갑니다. 실무에서는 받은 날별로 신고서를 따로 내고, 앞서 받은 금액은 합산란에 적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을 한꺼번에 신고해도 됩니다.

    4. 함께 보실 점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기록이 있어야 증여일과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받은 날 바로 입금해 기록을 남기세요. 신고는 받은 사람인 본인이 하고, 홈택스에서 증여자와 받은 날, 금액을 건별로 입력합니다.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돈이 있으면 함께 합산됩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신고서에 적을 증여일과 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3조, 제6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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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증여세 신고 하시고 신고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신 경우라면 기한후 신고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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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증여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나 산출세액(증여공제 범위 안)이 나오지 않아 불이익 없다' 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준비는 아래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1. 기한후 신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함.
    2. 증여계약서,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각 각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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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모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된 이체확인증·거래내역,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유서에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음’을 기재하세요.

    2. 여러 번 나누어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 입금일이 증여일이 되어 건별로 신고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신고X)
    나누어받으셨다면 신고 안하시는게 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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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5,000만원까지는 공제 범위라 세금이 없는 것이지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미 미신고로 제출하셨으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고 그 서류를 증빙으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번 질문입니다. 증여세 신고 없이 가시면 증빙으로 낼 수 있는 것은 계좌이체 내역과 부모님의 자금 출처 자료 정도입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로 적으셨는데 신고 내역이 없으면 담당자가 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이 가장 깔끔한 증빙입니다.

    2번 질문입니다. 나눠 받으셨다면 각 입금일이 모두 증여일입니다. 다만 받으실 때마다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가장 이른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6월에 처음 받으셨다면 그달 말일부터 3개월 뒤인 9월 30일이 기한이었습니다. 이미 지나셨다면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고,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내 다른 증여가 있으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받으신 금액이 있으면 합산되어 5,000만원 공제를 넘길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세액이 생겨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실제 입금 시기와 과거 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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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5천만원 이하 증여는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조달 증빙에는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증여 사실 확인서(증여계약서) 정도를 제출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여러 번 나눠 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같은 부모님(부모는 동일인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합산되므로, 마지막 증여일 기준으로 받은 내역을 모두 적어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앞선 증여분의 기한이 지났더라도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신고 시에는 받은 날짜별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자금조달 소명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부모님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서(또는 입출금 통장사본)'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자금조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 증여일(입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하지만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처음 받은 금액의 신고 기한(9월 30일)이 지났더라도 총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전체 금액을 묶어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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