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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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버팀목전세대출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을 은행에서 요구했습니다.
    25년도 종합소득세를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서 세무사확인분(직인)이 없이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간이사업자이며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3.3% 계약해서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류를 은행에서 보고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에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서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세무사확인(직인)없이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계약한 회사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을 요청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박*예 님
    조회 : 399건 답변 : 10건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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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직접 홈택스에 신고한 경우라면 근처 세무사사무실 등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사확인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한 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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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마포구 솔루션 세무회계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셨다면 홈택스 발급본이 맞습니다. '세무사확인분'은 세무사가 대리해서 신고했을 때 세무대리인 확인(직인)이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직접 신고하셨다면 세무사확인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시는 서류가 본인 신고분으로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은행 담당자분께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였꼬, 세무사 확인본 없이 홈택스 발급본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실겁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의미하는것일겁니다.

    해당 서류 홈택스에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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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직접 신고하신 경우에는 '세무사확인분' 서류가 원래 존재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출력한 신고서와 접수증을 제출하시면서 직접 신고했다는 점을 은행에 설명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세무사확인분'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 경우에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했다면 세무사 직인을 받을 수 없고, 프리랜서 계약 회사도 이 서류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회사는 신고 주체가 아닙니다).

    2.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서'와 '접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수입금액 명세에는 업종코드별로 수입금액이 나뉘어 표시되므로, 간이사업자 사업소득과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이 구분되어 보입니다.

    3. 프리랜서 소득은 지급한 회사가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출력하시거나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은행(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 기준에 따라 인정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위 서류(신고서+접수증+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로 대체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끝내 세무사 확인분을 요구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내용을 검토받는 방법도 있으니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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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직접 신고하셨다면 세무사확인분은 원래 없는 서류입니다. 세무사가 대리 신고한 경우에만 세무사 확인 날인이 들어간 신고서가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출력한 신고서와 접수증을 내고 은행에 그 사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1. 은행이 원하는 것
    은행은 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나눠 보고 싶어 합니다. 3.3%를 뗀 프리랜서 소득도 세법상 사업소득이라 소득금액증명에서는 따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사업소득 명세에는 업종코드별로 수입과 소득이 따로 적혀 있어 이 부분이 구분 자료가 됩니다.

    2. 준비하실 서류
    홈택스 신고서 조회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전체와 접수증을 출력합니다. 여기에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 소득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내면 소득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3. 회사에 요청할 서류인지
    프리랜서 계약 회사가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입니다. 신고서는 본인이 신고한 것이라 회사에 요청할 서류가 아닙니다.

    4. 은행이 세무사 확인을 꼭 요구할 때
    은행 내부 기준상 세무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신고 내용 확인을 받아 확인 날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먼저 위 서류로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간이사업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신고서에 정확히 나뉘어 들어갔는지도 이때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잘못 합쳐져 있으면 대출 심사에서 소득이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 목록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제출할 서류와 출력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70조,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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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프리랜서 회사에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로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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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발급이 안되므로
    은행 담당자에게 상황 설명을 하시고, 홈택스에서 조회되시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발급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여쭤보시고, 제출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따로 없습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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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문서는
    세무사 통하여 신고하셨을때에만 발행 가능한 서류입니다 .
    프리랜서는 직접 종합소득과세를 신고하거나 ,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시는데
    직접 신고하셨을경우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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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세무사 확인분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및납부계산서상 확인받아을 제출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25년도 프리랜서 소득 신고하실 때(26년5월) 이미 세무대리인을 활용했다면 그 자체가 세무대리인 확인을 의미하므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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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셨다면 세무사 직인이 찍힌 "세무사확인분" 서류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생기는 서류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회사도 이 서류를 대신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은행이 원하는 것은 결국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의 구분"이므로 다음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1.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사업소득명세서
    → 신고서에 소득별 수입금액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2. 프리랜서 회사에서 받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3.3%)
    → 프리랜서 소득 금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버팀목대출 심사 기준은 은행·HUG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서류로 안 된다고 하면 세무사를 통해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담당 은행에 대체 서류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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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일전

    보통 홈택스로 신고하게되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더라도 직인은 들어가지않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보통 직인을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경우 신고서를 세무사사무실로 가져가셔서 확인도장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 세무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세무사 직인이 포함된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납세 사항이므로 프리랜서로 계약한 회사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함께 소득 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은행에 제출하고, 직접 신고하여 세무사 확인분이 없음을 대출 담당자에게 소명하여 서류 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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