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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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성년자녀에게 2천 증여후 조부모로부터 명절 용돈 현금으로 받은경우

    미성년자녀에게 2천 증여를 하고 증여신고도 한 이후에 조부모로부터 명절마다 용돈을 현금으로 받은경우 그 현금을 미성년자녀 계좌에 넣어준다면 증여세 발생하나요?
    자* 님
    조회 : 366건 답변 : 16건 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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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통념상 명절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전이 자산증식 목적으로 예적금, 주식투자로 이전되는 경우 결국 증여세 과세대상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전달을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의사결정 전 혹은 금전이 큰 경우 등 사유의 경우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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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안녕하세요, 이미 미성년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한도 2천만원 공제를 다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용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용돈으로 볼 수 있는 금액 범위라면 사회 통념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절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일시에 받게 되는 경우 이는 사회 통념상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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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조부모로부터 받은 명절 용돈을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적금이나 주식 매수 등 재산 형성(자산 증식) 목적으로 모아두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부모에게 받은 명절 용돈은 계좌에 모으지 않고 자녀의 문구류, 교재비, 간식비 등 필요할 때마다 직접 소비성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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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에는 고리표가 없으므로 자녀가 받은 용돈등은 부모가 모아두었다가 일시에 자녀계좌로 이체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 자녀의 계좌로 입금(메모포함)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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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명절, 생일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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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명절 용돈인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증여세 제외 , 비과세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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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받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세뱃돈·입학축하금 등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과 별개로 비과세됩니다.
    500만원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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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조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용돈은 바로 사용해야 하며, 별도 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추가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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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상증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축하금 등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명절에 조부모로부터 받는 현금은 계좌에 넣어도 비과세 입니다.
    단, 이 경우 적요나 메모에 날짜/준 사람/사유 등을 적어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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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금액 외, 조부모로부터 명절에 용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

    조부모님으로부터 명절에 받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금액 수준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용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을 자녀 명의 계좌에 계속 저축하여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자제분 입장에서, 직계존속이므로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적용되지만, 증여세 부과 시 증여재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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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명절에 받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녀 계좌에 모아 예금·투자 자산이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어 금액이 커지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소진
    미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 2천만원은 부모·조부모를 합쳐 10년간 한도입니다. 부모님 증여로 이미 2천만원을 쓰셨다면 조부모님 증여분은 공제 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비과세되는 용돈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생활비 성격의 금품은 비과세됩니다. 명절 세뱃돈처럼 소액이고 받은 그대로 쓰는 돈은 문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받은 돈을 그대로 자녀 계좌에 적립해 재산을 형성하면 '용돈'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과세되는 경우의 세부담
    조부모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30%)이 붙지만, 조부모님(동일인 합산) 기준 10년간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를 넘으면 10% 세율에 할증이 적용되며,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무 팁
    - 입금 시 '설날 할머니 용돈' 등 메모를 남기고 건별 금액을 소액으로 유지하세요.
    - 누적 금액이 커질 것 같으면 차라리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이후 자녀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누적 규모가 커지면 정식 상담으로 신고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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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명절에 주는 용돈 자체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해당 용도에 실제로 쓴 경우에 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문제는 그 현금을 자녀 계좌에 넣어 저축하는 경우입니다. 생활비나 축하 목적으로 쓰지 않고 예금·적금 등 자녀 재산으로 쌓이면 국세청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하셨다면,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합산 10년 2천만원)는 다 쓰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부모님 돈을 자녀 계좌에 넣으면 첫 원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라 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권장]
    - 소액이라도 계좌에 넣을 때는 증여세를 신고해 두시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입금 시점마다 누가 준 돈인지 메모해 두세요.
    - 꼭 저축할 필요가 없는 용돈은 실제 자녀 용도로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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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태린 이혜린 대표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통상적인 명절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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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금액정도의 용돈이라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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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용돈으로 여겨지는 금원 정도는 증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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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명절에 조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회통념 수준 금액의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금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자녀 계좌에 모아 두시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요건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 기념품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비과세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이어야 합니다.
    - 즉, 축하금 · 기념품 ·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금 · 적금에 넣거나 주식 · 부동산 매입에 쓰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용돈을 자녀 계좌에 넣어 모아 두시고 지출하지 않는다면,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예적금, 투자 등) 본 건의 적용

    - 공제는 모두 소진 : 부모님이 이미 2천만원을 증여하셨다면, 직계존속 그룹의 공제한도 2천만원은 다 쓴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간(그 전에 성년에 도달시 증액, 아래 참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없이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 재차증여 합산 : 같은 사람(조부와 조모, 부와 모는 각각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다른 사람이므로 부모님께 받은 2천만원과 조부모님께 받는 용돈을 합산하진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는 이미 2천만원을 증여받아 합산 대상이 되므로, 향후 10년간은 증여 발생 시 마다 과거 10년분을 합산하여 2천만원 + a + b + .. 이 되고,
    거기서 2천만원을 공제하여 과표가 되는 구조 입니다.

    조부모님께 받은 금액의 10년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인 동안에는 합산하지 않고, 받을 때마다 그 금액만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직계존속 그룹 2천만원 공제가 다 소진된 상황은 같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 :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 과세최저한 :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님으로부터 한 번에 받는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고 10년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이라면 계좌에 넣으셔도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50만원 이상을 받거나, 10년 합계가 1천만원에 이르면 그동안 받은 금액은 합산해 과세됩니다.

    - 다만, 한 번에 줄 돈을 50만원 미만으로 일부러 나누어 보내시면, 실질에 따라 여러 번의 거래를 하나의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참고사항

    - 부모님 증여 2천만원을 미리 신고해 두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그 돈과 그 돈으로 생긴 투자 수익은 자녀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미성년 때 받은 2천만원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남은 3천만원을,
    10년이 지난 뒤이고 아직 미성년이면 새로 2천만원을, 성년이면 새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삼촌/이모/고모 등 친척 그룹으로부터 받는 돈은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용돈을 일시적으로 계좌에 보관했다가 몇 개월 내에 실제 용돈·생활비·학용품비 등으로 직접 지출·소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꼭 통장 내역 입금 메모에 “○○년 설 조부모 용돈” 으로 기재하여 소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준비 방법으로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입출금이 빈번한 용돈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구분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명절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자녀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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