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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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후
10월 7일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했고, 회사로부터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말과 담당 세무서(강남세무서)로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홈택스에 명세서 제출 내역이 보이질 않는데요, 보통 세무서에서 제출 서류를 전산에 반영하기까지 오래걸리는게 맞나요?
정*우 님
조회 : 196건
답변 : 8건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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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아직 홈택스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단을 내면 되므로, 10월 7일 신청분은 11월 10일이 제출 기한입니다.
1. 급여에 반영되는 시점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뗄 수 있습니다. 11월 급여부터 소득세가 줄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5년간 감면받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고, 예전에 다른 중소기업에서 이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을 셉니다.
2. 이미 떼인 세금
입사부터 10월까지 감면 없이 떼인 소득세는 내년 연말정산 때 감면이 반영되면 돌려받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검토
세무서는 명단을 받은 뒤 요건을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회사에 통지합니다. 이때는 덜 뗀 세금에 5%를 더해 다시 떼므로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근로계약일 기준 34세 이하(병역 최대 6년 제외), 회사 업종, 대표 가족·임원 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확인입니다.
4. 확인 방법
11월 10일이 지나도 반영되지 않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명단 제출일과 제출 세무서를 물어보세요. 제출 여부는 회사 쪽에서 가장 빨리 확인됩니다. 퇴직한 뒤라면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일과 나이, 병역 기간, 회사 업종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감면 기간과 올해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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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회사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7일 회사가 신청서를 받았다면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11월 10일이며
이 기한은 회사의 제출기한이고 세무서의 전산 반영기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회사에 제출한 명세서 사본과 접수증·접수번호를 요청해 보세요. 접수가 확인되는데도 조회되지 않으면 강남세무서 원천세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와 전산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월 급여의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조회 여부와 별개로 급여 반영 예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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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정확히 알수없으나 세무서에 전화해보시는편이 가장 빠를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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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전달했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 제출여부와
조회가능시기를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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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다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하람입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11월 중순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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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명세서제출여부는 실제 제출하셨다면 기다려보시기 권해드립니다.(오래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시가안된다고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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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셨다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10월에 제출하셨다면 회사의 제출 기한은 1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기한에 맞춰 제출하고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점
- 회사가 실제로 감면 명세서를 제출했는지(제출일)
-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되는지
- 취업일부터 이미 지난 기간에 더 낸 세금은 연말정산(또는 경정청구)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11월 중순 이후에도 반영되지 않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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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내면 되기 때문에, 10월 7일 신청분은 11월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감면은 회사가 신청서를 급여 계산에 반영한 달부터 적용되는데, 보통 10월 또는 11월 급여부터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그 전에 이미 떼인 세금은 연말정산 때 정산됩니다.
11월 중순이 지나도 확인이 안 되면 회사 담당자께 제출일을 한 번 물어보세요.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한 후 세무서에서 전산에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조회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처리까지 오래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