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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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파손품 환입 세금계산서 ㅠㅠ(절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세무사님들
    고민에 잠도못자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식품을 매입했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받았는데, 일부 파손품이있습니다

    해당건 판매할수없으니 반품해달라고 매입처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판매하지못하니 어쩔수없이 자체 폐기했는데, 폐기증명서는 따로없습니다

    즉 파손품 만큼 재고가 비는데,곧 폐업시 해당 재고의 부가세를 토해내야할까요?
    ㅠㅠ어떻게해야할까요
    두* 님
    조회 : 164건 답변 : 16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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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폐업 전에 파손되어 실제로 폐기·처분된 식품은 원칙적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간주공급)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식 폐기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장부상 남아 있는 정상 재고로 보아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증빙을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폐기증명서가 없을 때 지금 즉시 갖춰야 할 대체 증빙]

    전문 폐기 업체의 증명서가 없더라도, 아래의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 일관성 있게 문서화해 두면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파손 및 불량 입증 자료
    물품 입고 당시 파손된 상태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촬영 일시·메타데이터가 확인되는 것)
    운송장 번호, 택배 송장 사본, 거래명세표

    2.반품 교섭 및 거절 내역
    매입처(공급업체)에 반품·교환을 요구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매입처가 반품을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자체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자체 폐기 보고서(확인서) 작성
    사업장 자체 양식으로 ‘재고자산 폐기 확인서’​를 작성하고 대표자 서명·날인
    포함할 내용: 폐기 일시, 폐기 장소, 폐기 품목명, 수량, 매입단가, 폐기 사유(파손 및 매입처 반품 거절), 폐기 방법(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배출 등)

    4.폐기 과정 및 처리 비용 증빙
    식품을 봉투 등에 담아 폐기 처리하는 전·중·후 사진
    음식물 종량제 봉투 구매 영수증, 지자체 폐기물 스티커 구매 내역, 주변 폐기물 수거 비용 결제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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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매입한 식품이 파손된 경우 사진 캡쳐 (날짜 ,장소, 수량 ,금액 등) 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면, 폐기 매입분은
    폐업시 부가가치세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폐기 물품 상당액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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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이 경우, 폐기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상 재고만 줄이고 폐기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면 매출누락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를 모아두세요.
    - 매입처에 파손을 알리고 반품을 요청·거절당한 문자나 카카오톡
    - 보관 중인 파손품·폐기 사진, 폐기비용 내역, 당시 처리자의 확인자료
    - 품목·수량·매입금액·폐기일·폐기사유를 정리한 내역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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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실제 폐기를 했다면 증빙을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재고품이 없는것으로 신고하시면 무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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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폐기증명서가 없더라도 실제 폐기했다는 증빙(파손된 물품 사진 등)을 보관하신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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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폐기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고,
    추후 세무서 소명 요구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폐기된 재고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기때문에 소명 자료만 잘 준비해 두시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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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파손처리에 대한 사진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폐업시 재고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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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폐업 전에 재고를 폐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재고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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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다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하람입니다.

    파손품을 자체 폐기하셨다면,
    파손품에 대한 사진 증빙, 반품 요청 기록 등을 바탕으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재화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빙 잘 갖춰두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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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폐기증빙이 없더라도 아래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매입관련자료준비
    매입처와 반품협의내역자료
    파손, 폐기관련 자료(사진, 직원이나목격자확인서, 폐기물처리내역, 유통기한자료 등, 관련파손상황,일자,수량,사유기록, 매입처에 추가확인요청)

    폐업시폐기했다는 자료가 충분하면 안낼 가능성 있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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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폐업 전에 식품 상태 불량으로 폐기한 것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닙니다. 증거를 잘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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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폐업 전에 실제로 폐기한 재고는 폐업 때 남은 재화가 아니어서 부가세를 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먼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폐업 때 부가세를 내는 재고는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뿐입니다.

    1. 면세 식품이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쌀, 채소, 생고기, 생선처럼 가공하지 않은 식품은 면세라 계산서를 받고 공제받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런 재고는 폐기 증빙과 상관없이 폐업 때 부가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자, 음료, 가공식품처럼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제받은 품목만 따지면 됩니다.

    2. 과세 식품이면 지금 기록을 만듭니다
    폐기증명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에는 재고가 남아 있는데 폐기를 입증하지 못해 과세가 유지된 심판례가 있습니다. 파손 사진, 반품 요청과 거절이 담긴 문자, 날짜·품목·수량·매입가를 적은 폐기 내역서를 지금 만들어 두세요. 폐업 신고 전에 장부 재고에서 폐기분을 빼 두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폐기한 재고의 매입원가는 매출원가로 비용이 됩니다. 파손품 원가만큼 소득이 줄어드니 폐기 내역서는 여기에도 쓰입니다.

    4. 남는 정상 재고
    공제받은 정상 재고가 폐업일에 남아 있으면 시가로 부가세를 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서 함께 신고합니다.

    매입 때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내역과 파손 수량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폐업 때 신고할 재고 금액과 부가세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6항, 제49조 제1항, 조심2015중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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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에 실제 폐기한 재고는 폐기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남은 증빙과 매입세액 공제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프로필 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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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행입니다.

    실제로 파손된 상품을 폐기했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 폐업 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폐업 당시 실제로 남아 있는 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매입한 상품이 파손되어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를 실제로 폐기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폐기증명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처에 파손품 반품을 요청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기록
    2. 파손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폐기 내역을 정리한 내부 폐기확인서 및 재고수불부
    이미 폐기하여 사진 등이 없더라도 당시의 거래내역과 반품 요청 기록 등을 종합하여 실제 폐기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면 세무서에서 해당 상품의 폐기 여부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폐기한 상품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므로,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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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폐업 시 부가세가 붙는 재고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부가세를 냅니다(폐업 시 잔존재화). 그러나 파손되어 이미 폐기한 물건은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폐기증명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로 파손·폐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파손 상태 사진, 입고 당시 기록
    - 매입처에 반품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문자·메일
    - 폐기한 날짜, 수량, 방법을 적은 내부 기록(폐기 확인서)
    - 재고 수불 내역

    3. 소득세
    폐기한 재고의 매입원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매출원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위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폐업 신고 전에 재고 현황과 폐기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폐업 확정신고 때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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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권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2시간전

    안녕하세요
    오권석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식품이 면세재화라면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문제 없습니다.

    2.
    해당 식품이 과세재화라면 폐기증명서가 없더라도
    -파손된 사진
    -반품요청한 카톡,이메일,통화 녹음
    -자체 폐기했다는 증빙(사진, 폐기확인서 등)
    을 제출한다면 부가가치세 토해내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파손 및 멸실로 인해 폐기된 재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업 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파손 및 폐기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폐기증명서가 없더라도 파손된 물품의 사진, 매입처에 반품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대화 내역(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자체 폐기 내역서 등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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