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후 채무면제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 전에 보낸 돈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차용금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돌려받지 않기로 한 돈이라면 차용증이 있어도 보낸 날의 증여로 판단될 수 있고, 그때는 배우자가 아니어서 공제가 없습니다.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혼인신고 후 바로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1억 7,600만 원은 배우자 공제 6억 원 안이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비신부님이 거주자이고,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받아 공제받은 증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 쟁점은 무이자보다 '실제로 갚을 돈인가'입니다
무이자·2036년 일시상환이라는 조건만으로 차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과 함께 이자 지급, 담보, 금융거래, 실제 변제 여부를 봅니다. 다만, 무이자·만기 일시상환은 갚은 기록이 쌓이지 않아 입증에는 불리한 편입니다.
면제 계획만으로 증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여, 혼인, 면제를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면, 세법은 이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처음 보낸 날의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지급이 증여로 판단되면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배우자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천만 원(1억 원까지 10%) + 7,600만 원 × 20% = 산출세액 2,52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무이자 이익과 원금은 별개입니다
1억 7,600만 원 × 연 4.6% = 연 809만 6천 원
기준금액 1천만 원에 못 미쳐 무이자 이익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원금까지 차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차용으로 진행한다면 남길 자료
차용증·이체 내역 외에 예비신부님 소득·재산 자료, 만기 상환 재원과 계획, 실제 상환 내역을 보관하세요. 서류는 실제 약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신다면, 이 돈을 차입금으로 적을지 증여로 적을지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 혼인신고 후 면제할 때
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면제일과 금액이 드러나는 면제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차용증과 금융내역을 준비하세요.
예비신부님이 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증여일과 금액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처음 대여의 실질까지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국세청 재삼46014-2750(1997. 11. 24.)
※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983(2020. 12. 18.)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