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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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비신부와 차용증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신부 명의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빌려주려 합니다. 현재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인신고 후에는 남아 있는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계획입니다.

    차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차용금액)
    차용인은 대여인으로부터 금 일억칠천육백만 원정(₩176,000,000)을 차용한다.

    제2조 (이자)
    본 차용금은 무이자(연 0%)로 한다.

    제3조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최종 상환일은 2036년 10월 27일로 한다.

    원금은 최종 상환일에 일시상환한다.

    차용인은 상환기일 전에도 대여인과 협의하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위 조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무이자·장기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작성할 경우, 세무상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할 계획이 있다는 점 때문에 최초 자금 지급 시점부터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혼인신고 후 잔여 채무를 면제할 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신고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차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외에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성 님
    조회 : 148건 답변 : 10건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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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무이자·장기 일시상환 조건만으로 차용이 부인되지는 않고, 무이자 이익도 현재 기준 연 810만 원 정도라 1천만 원에 못 미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신부의 상환능력, 상환 약정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실제 대여인지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갚지 않기로 한 돈이면 차용증이 있어도 지급일에 증여로 볼 수 있고, 혼인 전이라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정상 채무를 혼인신고 뒤 면제하면 면제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아내가 거주자이고 10년 안에 남편에게 받은 다른 증여나 배우자공제가 없으면 6억 원 공제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면제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채무면제서·혼인관계증명서를 갖춰 신고해 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프로필 상담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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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지금 조건으로는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0년 만기에 무이자, 원금 전액 일시상환이면 상환 의사가 보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마치시고 그 뒤에 증여하시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무이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1억 7,600만원이면 무상대출 이익이 연 810만원이라 증여로 보는 기준인 1,000만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10년간 한 푼도 갚지 않다가 마지막에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중간에 이행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실제 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면제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제하시면,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임박하셨다면 차용증을 거치지 않으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3번 질문입니다. 채무면제 이익은 면제한 날을 증여일로 보므로, 혼인신고 후에 면제하시면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채무면제 확인서를 갖추시고, 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번 질문입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고, 약정한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체 내역을 남기셔야 합니다. 서류보다 이행 기록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시점이 1년 안이시라면 차용 구조를 만들지 않으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신고 전 증여는 공제가 없어 세금이 2억원 구간에서 약 2,000만원 나오지만, 신고 후 증여하시면 6억원까지 공제되어 0원입니다. 송금 시점을 혼인신고 뒤로 미루실 수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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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행입니다.

    말씀하신 차용 방식은 세무상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무이자·장기 차용의 문제
    개인 간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상환 의사와 상환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10년이라는 긴 상환기간에 무이자, 만기 일시상환 조건까지 설정한다면 정상적인 금전대차인지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지 않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등 실제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
    혼인신고 후 실제 채무를 면제한다면 채무면제일을 증여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채무를 면제할 계획이었다면 최초 자금 지급 자체를 증여로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 증여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3. 차용 사실 입증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외에도 공증, 실제 이자 지급내역, 원금 상환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계획은 세무상 위험이 있는 구조입니다. 혼인 전 차용과 혼인 후 채무면제를 별개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상환을 전제로 한 차용관계가 성립해야 하므로, 자금 지급 전에 계약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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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라, 글만으로 판단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진행 전에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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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고 차용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

    현 상황으로는 혼인전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

    무이자·장기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작성할 경우, 세무상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 네 무이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할 계획이 있다는 점 때문에 최초 자금 지급 시점부터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네 그럴수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잔여 채무를 면제할 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신고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10년내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차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외에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 없습니다만 , 배우자 소득요건 및 실제 입출금내역이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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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일전

    ■ 혼인 후 채무면제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 전에 보낸 돈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차용금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돌려받지 않기로 한 돈이라면 차용증이 있어도 보낸 날의 증여로 판단될 수 있고, 그때는 배우자가 아니어서 공제가 없습니다.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혼인신고 후 바로 증여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1억 7,600만 원은 배우자 공제 6억 원 안이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비신부님이 거주자이고,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받아 공제받은 증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 쟁점은 무이자보다 '실제로 갚을 돈인가'입니다
    무이자·2036년 일시상환이라는 조건만으로 차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과 함께 이자 지급, 담보, 금융거래, 실제 변제 여부를 봅니다. 다만, 무이자·만기 일시상환은 갚은 기록이 쌓이지 않아 입증에는 불리한 편입니다.

    면제 계획만으로 증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여, 혼인, 면제를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면, 세법은 이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처음 보낸 날의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지급이 증여로 판단되면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배우자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천만 원(1억 원까지 10%) + 7,600만 원 × 20% = 산출세액 2,52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무이자 이익과 원금은 별개입니다
    1억 7,600만 원 × 연 4.6% = 연 809만 6천 원
    기준금액 1천만 원에 못 미쳐 무이자 이익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원금까지 차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차용으로 진행한다면 남길 자료
    차용증·이체 내역 외에 예비신부님 소득·재산 자료, 만기 상환 재원과 계획, 실제 상환 내역을 보관하세요. 서류는 실제 약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신다면, 이 돈을 차입금으로 적을지 증여로 적을지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 혼인신고 후 면제할 때
    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면제일과 금액이 드러나는 면제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차용증과 금융내역을 준비하세요.

    예비신부님이 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증여일과 금액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신고했다고 처음 대여의 실질까지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국세청 재삼46014-2750(1997. 11. 24.)
    ※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983(2020. 12. 18.)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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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1.76억은 적정이자(4.6%)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이라 이자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0년 만기 일시상환은 상환 의사가 약해 보일 수 있어, 매월 일부라도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이 더 안전합니다
    2. 처음부터 면제할 계획으로 보이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혼인신고 전까지는 차용 조건대로 상환하시고 실제 혼인신고 후에 채무면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인신고 후 남은 채무를 면제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10년 합산)이 적용됩니다.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하고, 면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신고하시면 됩니다
    4. 차용증(확정일자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빌려준 이체내역, 상환 이체내역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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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일단 무이자는 상관없으나, 만기 일시상환은 차용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바로 채무면제할 계획이시라면, 만기일을 너무 길게하기보다는 5년정도로 해서 원리금을 혼인신고일까지 계속 갚아가는 모습을 취해놓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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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이자 자체는 문제가 적지만 '10년 만기 일시상환 + 혼인 후 면제 계획'이 겹치면 처음부터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1. 무이자·일시상환 조건
    적정이자율(4.6%)과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1억7,600만 원은 약 810만 원 수준이라 이 기준은 충족합니다.
    다만 만기까지 아무 상환이 없으면 실제 차용인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소액이라도 매월 또는 분기별 원금 상환 조항을 넣고 실제로 이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면제 계획과 최초 증여 판단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이면 지급 시점에 혼인 전 타인 간 증여로 보아 공제 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면제 예정을 암시하는 내용은 절대 넣지 마시고, 혼인신고 전까지 실제 상환 이력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혼인 후 채무면제
    채무면제는 면제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혼인신고 후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가 적용됩니다. 채무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차용증·상환내역·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준비 자료
    차용증(공증 또는 확정일자), 대여금 계좌이체 내역, 정기 상환 내역, 예비신부분의 소득 등 상환능력 자료를 갖춰 두시길 바랍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도 차입금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금 지급 전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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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시간전

    혼인신고 전 예비신부에게 보내는 1억 7,600만원은 세법상 남에게 주는 돈입니다. 처음부터 증여로 보면 공제 없이 증여세가 2천만원대 중반 나옵니다. 혼인 뒤 면제하는 계획이 통하려면 지금 보내는 돈이 실제 대여여야 합니다.

    1. 무이자·10년 일시상환 조건
    무이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보는데, 이 금액은 연 800만원대입니다. 문제는 10년 동안 갚은 기록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무서는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 이체를 봅니다.

    2. 처음부터 증여로 볼 가능성
    면제 계획을 미리 갖고 있었다면 돌려받을 뜻이 없던 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금일 증여가 되어 혼인 뒤 배우자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실제 대여라면 약정대로 갚고, 돌려받지 않을 돈이라면 보내는 날 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혼인 뒤 면제할 때
    면제한 날이 증여일이고, 그날 법률상 배우자이면 배우자 공제 6억원이 적용됩니다. 면제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차용증, 이체 내역, 면제 사실을 적은 문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흐름의 근거가 됩니다.

    4. 함께 볼 것
    예비신부분의 소득과 상환 능력, 주택 자금 전체의 출처도 함께 봅니다. 차용증 문구를 쓰거나 고치는 일은 변호사 업무라 세무사가 맡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혼인신고 뒤로 잡을 수 있다면 그때 증여하는 쪽이 가장 단순합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돈이 아니라면 대여 형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금 일정과 상환 계획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대여와 증여 신고 중 맞는 쪽을 세액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41조의4, 제53조, 제68조, 서면-2020-상속증여-1983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무이자·장기 만기 일시상환 조건: 세법상 1억 7,600만 원의 무이자 차용은 연간 적정 이자(4.6% 적용 시 약 809만 원)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특수관계인 간의 무이자 장기 일시상환 조건은 세무조사 시 실질적인 대여가 아닌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최초 지급 시점의 증여 판단 가능성: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할 전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애초에 상환 의사가 없는 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 차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최초 자금 이체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혼인 전이므로 6억 원의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혼인신고 후 채무 면제 시 공제 적용 및 절차: 최초 대여가 정상적인 차용으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전제하에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한다면, 면제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면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수 서류는 증여세 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기존 차용증, 채무면제약정서입니다.

4. 차용 사실 입증을 위한 추가 준비 자료: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외에 차용증 작성 시점에 공증서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서의 작성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무이자 조건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남겨야 세무상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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