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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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전 차용증 증여전환 문의
혼인신고 전 주택매매계약을 하면서 예비배우자에게 1.8억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줄 예정입니다.
차후에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할때 혼인 전 증여로 볼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1) 명의 : 예비신부
2) 대여 : 예비신랑
3) 차용 : 1.8억 무이자 (월 30 or 50 원금 상환예정)
4) 계약기간 : 몇년?
차용증을 1년으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부여.
매월 50x12개월을 상환한 뒤 혼인신고 후 1.74억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안나올거같은데요.
혼인 전 증여로 안보이기 위해 더 대비할 점이 있을까요?
임*빈 님
조회 : 26건
답변 : 2건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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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1년 차용증과 확정일자, 일부 상환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돈이었다면 혼인신고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돌려받지 않을 돈으로 보이면 혼인 전 송금 때 증여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신부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지와 실제 상환 기록이 판단을 가르니, 차용계약서와 송금·상환 내역을 가지고 프로필 상담을 신청하시면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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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예비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사후에 혼인하여 채무를 면제(증여)하는 것은 형식적인 차용증만 갖추었다고 해서 과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계획하신 방식은 과세관청으로부터 ‘혼인 전 사전 증여’로 재구성되어 추징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 전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대비해야 합니다.
1. 증빙 시기: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자금 출처 및 상환 기록: 매월 약정한 상환액(50만 원)을 예비신부 본인의 소득이 증명되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예비신랑 계좌로 이체하여 객관적인 금융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무이자 요건: 1.8억 원에 대한 세법상 법정 이자(연 4.6%)는 828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인 연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은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4. 혼인 후 증여 전환 절차: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법적 부부가 된 이후, 남은 채무액 1.74억 원에 대해 채무면제증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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