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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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 비거주시 비과세 유무

    계약당시 무주택
    서울 중구소재 아파트
    계약일: 25.9.29(비규제)
    등기일: 26.1.6(규제)
    실거주: 26.3.26

    계약일 당시 비규제지역, 등기일 당시 규제지역 이었을경우 12억 미만 매도시 2년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나요?
    이*훈 님
    조회 : 23건 답변 : 3건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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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시 무주택자+ 계약금 지급+ 계좌이체내역 등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2년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기간 충족하면

    12억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계약당시 무주택 여부, 보유기간 등 요건 확인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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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9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서울 중구는 2025년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잔금을 그 뒤에 치렀다면 원래는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날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모두 냈으며, 계약금을 모두 낸 날 세대 전체에 주택이 없었다면 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12억원 미만 양도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2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파는 날에도 세대 전체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 잔금일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니 매도 전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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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서울 중구는 2025년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 전인 9월 29일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그때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세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파는 날에도 세대 전체가 1주택이어야 합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은 꼭 보관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가 비규제지역일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므로, 매도 금액 12억 원 미만 조건에서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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