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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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량 중개업종 업종코드

    장기렌트, 차량 금융 판매쪽 영업직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 렌트,리스사 에이전시로 계약 성공시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해당 받으려면 업종코드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김*준 님
    조회 : 68건 답변 : 3건 1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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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차량을 직접 보유·대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렌터카사·리스사와 고객 사이에서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성사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사업자등록 시에는 다음 방향이 검토됩니다.

    업태: 서비스업
    종목: 자동차 장기렌트·리스 중개 및 영업대행
    검토 업종코드: 749921(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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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4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인지는 등록할 때 고른 업종코드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하시는 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인지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일은 차를 직접 보유해 빌려주는 자동차 임대업이 아니라 계약을 연결하는 중개입니다. 중개하는 것이 차량 매매라면 자동차 판매업, 리스·할부 같은 금융상품이라면 금융업 쪽으로 분류되는데, 이 둘과 자동차 임대업은 모두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장기렌트 계약 유치만 대행한다면 렌트 회사와 맺는 계약에서 맡는 업무와 수수료를 받는 방식에 따라 분류가 정해집니다. 다만 사무실 같은 사업 설비나 직원 없이 혼자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자로 보고 업종과 관계없이 창업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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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렌트·리스 계약 중개 후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대상 업종에 해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업종코드는 감면을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1. 감면 대상 업종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열거된 업종만 감면되며, 도·소매업(상품중개 포함), 금융·보험업(일부 제외), 개인 인적용역(940번대 코드)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2. 예상되는 업종 분류
    - 리스·렌트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개인 영업으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 인적용역(940번대)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차 리스는 금융상품 성격이 있어 금융 관련 서비스업(대리·중개)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차량 판매 중개 성격이면 상품중개업(도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감면 대상이 아닌 쪽에 가깝습니다.

    3. 주의사항
    감면을 위해 실질과 다른 코드(예: 사업지원서비스업)로 등록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실질에 따라 업종을 다시 판단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리스 중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참고
    감면이 어렵더라도 간편장부·단순경비율 적용, 청년 취업 관련 혜택 등 다른 절세 방법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촉계약서 내용(수수료 지급 주체, 원천징수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가지고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량 렌트 및 리스 에이전시 수수료 사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제외 대상인 금융업이나 일반 도소매업 코드가 아닌 감면 대상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74990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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