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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실혼 관계 신생아 취득세 감면 관련

    안녕하세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부 : 2026.4월말 매매로 취득
    2. 모 : 입주권 보유
    3. 자녀 출생 : 2026.10월 예정

    다른 조건은 다 만족하는데, 걸리는 것이 "1가구 1주택" 요건입니다.

    현재 부와 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나,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어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는 사실혼 관계는 1가구2주택으로 보지않던데, 취득세 관련은 좀 다른가요?

    그렇다면 모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 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면 될까요?
    소*네 님
    조회 : 66건 답변 : 5건 1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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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3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1가구는 같은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가족을 말하고, 동거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면 어머님은 보통 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는데, 그렇다면 그 입주권은 아버님의 1가구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 것으로 봅니다. 등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 어머님이 동거인으로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머님 주민등록을 옮기셔도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감면은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까지 인정되는데, 4월 말에 취득하셨다면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또 주택이 아버님 명의라서, 아이가 태어난 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님 자녀로 확인돼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출생신고를 하신다면 이 부분을 미리 챙겨 두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확인까지 되면, 경정청구로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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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한 세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와 기준이 다른 지점이니, 세대 구성 시점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민법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실혼은 별개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같은 등본에 올라 계시면 한 세대입니다.
    다만 입주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 시기에 따라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달라져 온 영역이라, 어머님 입주권의 취득일과 종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시는 방법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세대 판정은 취득일인 202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금 분리하셔도 그 시점의 세대 구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따로 살지 않으시면서 주소만 옮기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 후 감면은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요건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취득일과 출생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을 판단하는지가 이 건의 결론을 가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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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1. 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어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1가구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의 주택을 아버지의 주택과 합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사실혼 관계는 1가구 2주택으로 보지않던데, 취득세 관련은 좀 다른가요?

    ① 어머니가 보유한 것이 다음과 같은 순수한 조합원입주권이라면,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의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종전 주택이 철거됨
    현재 종전 주택의 건물이나 주택 부속토지를 별도로 소유하지 않음
    향후 신축주택에 입주할 조합원 지위만 보유함

    ② 반대로 다음과 같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 주택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경우
    입주권과 별도로 주택 또는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실제로는 일반분양권이 아니라 주택 또는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

    따라서 “입주권”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종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원 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 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면 될까요?

    어머니가 현재 등본상 동거인이고, 보유 권리가 순수한 조합원입주권이라면
    감면상 1가구 2주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면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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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1가구는 같은 등본에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과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등본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같은 가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모의 입주권은 1가구 1주택 판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 양도세의 사실혼 판단과 취득세 감면 요건은 따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3. 1가구 1주택은 취득일(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포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본상 표기(동거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감면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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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모(母)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가구 1주택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자녀 출생 확인' 요건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1. 1가구 판단 기준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지특법 제36조의5)의 1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을 기준으로 보고, 법률상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된다면 가구원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본상 관계 표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주소 이전 여부
    판단 시점은 취득일 기준이므로, 지금 모의 주소를 옮기는 것이 취득 당시 요건 판단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3. 자녀 출생 확인 요건(중요)
    감면은 감면받는 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출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 출생 시 자녀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므로, 부(취득자) 명의로 감면받으려면 인지신고 또는 혼인신고로 부자관계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4. 기타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분도 대상이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감면한도 500만원, 3년 내 매각·임대 시 추징 요건을 확인하세요.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관할 시·군·구 해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전 관할 지자체 세정과에 등본과 함께 사전 문의하시거나, 정식 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므로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취득세 관련 법령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중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입주권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아버지 단독 세대로서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위장 이혼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단순 미혼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아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동거인으로서 주택 수 합산에서 이미 제외되므로 취득세 감면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수 판정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주택 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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