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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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 공간에서 두개의 사업자운영이 가능한가요?

    임대계약은 제가 했고 해당공간에서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카페 , 소품샵 다른업종의 두개의 사업자로 한 공간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대차동의는 받은 상태이고 저랑 어머니의 전대차계약서까지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박*혁 님
    조회 : 118건 답변 : 17건 2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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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완일 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해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1. 사업자를 2개로 분리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실질적으로 구분이 되어있는지, 각각 다른 업무를 하는지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2. 세무서의 확인이 번거로우시다면 주업종 + 부업종을 이용하여 하나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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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두 사업자라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같은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구분 없이 하나의 매장으로 통합 운영한다면,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준비하신 전대차계약서와 함께 매장 평면도, 업종별 판매·결제 방식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하여 두 사업자등록을 같은 주소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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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공간에서 어머님 명의로 카페와 소품샵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은 '1개 사업자에 업종 2개'로 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1. 사업장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하는 고정된 장소 단위로 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두 업종을 하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주업종(카페)에 부업종(소품 소매)을 추가하는 형태로 등록합니다.

    2. 사업자를 2개로 나누려는 경우
    같은 주소에 같은 명의로 사업자를 두 개 내려면 칸막이·별도 출입구·별도 계산대 등 실질적으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없이 나누면 간이과세 유지 목적 등의 분할로 보아 등록이 거부되거나 나중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3. 전대차 관련
    임차인이 질문자님이므로 어머님과의 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님께 전대료를 받는다면 질문자님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해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대료 유무를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업종별 확인사항
    카페는 영업신고(위생교육 포함)를 먼저 마치고 신고증을 사업자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간 구성과 예상 매출에 따라 1개/2개 중 유리한 방식(간이·일반과세 등)이 달라지니, 등록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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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 어머님이 한 공간에서 카페와 소품샵을 함께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둘로 나눌 수는 없고, 사업자등록 1개에 두 업종을 함께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1개인 이유
    사업자등록은 업종이 아니라 장소(사업장)마다 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다른 업종을 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미 어머님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새로 내지 않고 업종 추가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2개로 나누고 싶으시다면
    칸막이 등으로 공간을 나누고 매장별로 판매와 결제가 따로 이뤄지면,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실제 운영 모습으로 판단하므로, 서류를 갖춰도 운영이 섞이면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나누실 경우 공간 배치도와 매장별 매출·재고 관리 방법을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시고, 계산대와 카드단말기도 따로 두세요.

    ▶ 나눠도 간이과세는 합쳐서 봅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두 사업장 매출을 합쳐 판단합니다. 한 곳이 일반과세자면 다른 곳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를 받으려고 나누는 것이라면 효과가 없고, 부가세 신고만 두 번이 됩니다.

    ▶ 전대하시는 질문자님 쪽
    어머님께 전대료를 받으시면 질문자님도 부동산임대업(전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머님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대료를 받을지와 금액은 등록 전에 정해 두세요.

    이 답은 두 매장을 실제로 어머님이 운영하신다는 전제입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원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의 공간·면적·사용 목적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② 카페는 구청 영업신고부터 하세요. 카페 영업장은 다른 용도 공간과 분리·구획·구분돼야 하므로, 소품 진열 위치를 신고 전에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③ 사업자등록 때 영업신고증 사본,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제1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 국세청 부가46015-2351(1997. 10. 16.)·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200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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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빈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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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1. 한 공간에서 어머님이 카페와 소품샵을 함께 운영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두 업종을 하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1개에 주업종(카페)과 부업종(소품 소매)을 함께 올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 사업자를 2개로 나누려면 칸막이, 별도 계산대·카드단말기처럼 실제로 구분 운영되어야 하고, 그래도 세무서 판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눠도 간이과세 여부는 두 곳 매출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3. 등록할 때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시면 되고, 카페는 구청 영업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어머님께 전대료를 받으신다면 질문자님도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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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주소지 하나에 한 사업자가 원칙이나 한 주소지라도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자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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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한 공간에서 두 개의 사업자 운영은 가능합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하실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간분리가 되어있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꼭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한다면 공간분리에 신경을 쓰시고,
    어머니명의로만 대표자를 내셔도 상관이 없으시다면 부업종 추가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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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한 공간에서 카페와 소품샵을 운영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하는 사업은 업종이 달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하나에 두 업종을 함께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는 구청 영업신고도 필요한데, 영업장이 소품샵 공간과 칸막이나 선 등으로 구분돼 있어야 신고가 됩니다.

    두 개로 나눠 등록하려면 공간이 구분되고 계산대와 결제도 매장마다 따로 이뤄져야 하고, 이 조건을 갖췄는지는 세무서가 실제 운영을 보고 판단합니다. 나눠 등록하더라도 간이과세 여부는 두 곳 매출을 합쳐서 봅니다. 새로 등록할 때는 개업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은 주소를 옮긴 뒤 바로 정정신고를 합니다. 이때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카페 영업신고증 사본을 붙이고, 공간 일부만 쓰는 매장은 그 부분 도면도 냅니다.

    전대차계약서를 쓰셨으니 월세도 계약서에 적은 대로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께 전대료를 받으시면 질문자님도 전대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두 분 모두 본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월세 부가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건물주에게 받는 세금계산서도 질문자님 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간이과세자이시면 부가세를 포함한 월세의 0.5%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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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서 어머님 한 분이 하는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은 하나로 내고 카페와 소품 판매를 업종 두 개로 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내는 것이라 나뉘지 않은 한 공간에서 등록번호를 두 개 받기는 어렵습니다. 칸막이와 출입구, 계산대까지 따로라면 세무서가 별도 사업장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어머님 사업자등록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내고, 카페는 구청 영업신고증 사본도 함께 냅니다. 준비하신 서류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챙기실 부분은 질문자님 쪽입니다.

    1. 월세를 받으면 질문자님도 사업자입니다
    어머님께 시세 수준의 월세를 받고 공간을 빌려주면 상가 임대업을 하는 것이라 질문자님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받는 월세에 부가세가 붙어 어머님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과 매입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받는 돈과 내는 돈이 같으면 남는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2.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월세를 받지 않는 한 임대소득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사업자로 그 공간을 임차했다면 가족에게 무상으로 빌려줘도 시가 임대료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어머님은 실제로 낸 임차료가 없어서 카페와 소품샵 장부에 월세를 비용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비용으로 못 쓰는 셈이라 어머님 사업소득이 그만큼 크게 잡힙니다.

    3. 더 단순한 방법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 명의를 어머님으로 바꾸면 전대가 없어져 질문자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 사업에만 쓰는 공간이라면 이쪽이 정리가 가장 깔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월세 조건을 채팅·전화상담으로 보여주시면 전대와 명의 변경 중 세금과 비용 처리에 나은 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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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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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태린 이혜린 대표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각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공간에서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사업공간의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장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공간 사진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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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칸만이 같은곳으로 공간이 분리 되어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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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전대동의를 받았고 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어머니가 해당 공간에서 영업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카페와 소품샵을 각각 2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내는 것은 현재 사실관계상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머니 명의 사업자등록 1개에 카페와 소품샵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본인이 전대료를 받는다면 본인에게도 전대업 및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금액과 지급방식을 정하기 전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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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전대차 동의와 계약서를 갖추셨다면 어머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공간에 두 개의 사업자를 두시려면 공간 구분이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상 면적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단위로 하므로, 같은 주소라도 업종이 다른 두 사업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각 사업장의 면적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전대차계약서에 카페와 소품샵의 면적을 나누어 적어두시면 수월합니다.

    전대차 관계에서 질문자분께는 임대수입이 생깁니다. 어머님께 받으시는 전대료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질문자분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받으시거나 아예 받지 않으시면 그 차액이 어머님께 증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본래 임대료 수준에 맞춰 받으시고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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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대는 건물주(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작성한 전대동의서와 본인-어머니 간 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어머니가 그 공간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카페와 소품샵은 어머니 명의 사업자 하나에 업종을 추가해서 운영하셔도 되고, 따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전대료를 받으시면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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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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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분전

    안녕하세요~
    면적을 구분한 전대차계약서 준비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공간이 있다는 사진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듯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물주의 전대차 동의를 받았고 전대차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식품접객업)와 소품샵(소매업)은 다른 업종이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두 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명확히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해당 요건을 갖추어 관할 구청의 영업신고 및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면 한 공간에서 두 개의 사업자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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