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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수외소득 건보료

    25년도에는 사업소득을 본업으로만 4500만원의 수입이있었고
    26년도에는 사대보험 직장가입자로 지금까지 쭉일허고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제가 잘못들었는지 25년도 수입을 보수외소득으로 보고 현재 직장가입자 건보료외에 추가로 지약가입자 건보료가 나올거라는데 이게맞나요?

    26년도에 투잡을 한것도 아닌데 본업인 사대 직장만 다년는데 작년 소득이 보수외소득이되어 현재 사대보험외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나오는게 맞나요?

    최*서 님
    조회 : 75건 답변 : 8건 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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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투잡이 아니어도 2025년 사업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직장 보험료와 별도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는 구조는 맞습니다. 다만 기준을 넘는지는 수입 4,500만 원이 아니라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으로 따집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수 외 소득 건보료 — 확인할 점]
    ① 무엇으로 재나 —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으로 정해져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결국 올해 5월에 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입니다
    ② 기준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때 부과됩니다(같은 영 제41조 제4항)
    ③ 언제부터 — 11월·12월분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씁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그래서 2025년 소득은 올해 11월분부터 반영되고, 내년 1~10월분은 전전년도 자료를 쓰므로(같은 항 제1호) 2027년 10월분까지 이어집니다
    ④ 사업을 그만둔 경우 — 폐업했거나 프리랜서 계약이 끝나 그 소득이 더 없다면, 폐업사실증명이나 해촉증명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보시고, 신고 때 실제 쓴 경비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소득금액을 바로잡는 것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금액 자체는 공단 고지로 확정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과 사업을 그만둔 시점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부과 기준에 걸리는지와 경정청구 여지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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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공단 안내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 직장가입자에게 붙는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보험료)'입니다.

    1. 왜 작년 소득으로 나오나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전년도 소득을 가져오는데, 25년 소득은 26년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반영됩니다. 그래서 올해 투잡을 하지 않으셨어도 작년 사업소득 때문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4,500만 원은 수입이고, 보험료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 등 다른 보수 외 소득을 더해 2,0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월액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사업을 그만두셨다면 조정 신청
    사업자를 폐업했거나 프리랜서(3.3%) 계약이 끝났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이나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내서 그 소득을 빼 달라고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정받은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 국세청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되므로, 26년에도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때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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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 외 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수외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5년 사업소득이 26년 11월부터 반영되는 구조라 투잡이 아니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수입 4500만원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끊긴 경우 해촉증명서나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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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올해 투잡을 하지 않았어도 작년 사업소득으로 올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2025년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반영되므로, 올해 나오게됩니다.

    다만 올해 사업소득이 끊겼다면 공단에 ‘소득 조정·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사실증명·해촉증명서 등 상황에 맞는 증빙을 준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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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26년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25년분에 대한 것입니다.

    즉, 25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6년 5월에 신고하고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11월부터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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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 답변드립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2026년도에 투잡이 아니라고 하셔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은 수입이 아닌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시면 소득월액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더 이상 사업소득이 없다면 해촉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를 통해 조정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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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슬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최슬기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그래서 올해 투잡을 한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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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보수외소득 건강보험료는 작년의 소득을 바탕으로 부과가 됩니다. 현재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2026년에 투잡을 하지 않더라도 2025년에 발생한 사업소득(4,500만 원)이 보수외소득 기준액(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직장가입자 보험료 외에 추가 건보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추가 부과되는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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