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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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용증 문구

    차옹증에 자주 쓰는 문구에 "이자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한의 이익 상실'은 상환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매월 지정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나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나 쓸 수 있는 건가요?
    다시 말해 만기일 일시 상환 조건 차용증에는 쓸 수 없는 문구인가요?
    강*담 님
    조회 : 80건 답변 : 6건 1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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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한다는 것은 만기에 갚아도 되는 그 기한의 이악을 상실하여 당장 갚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 시 바로 갚아야 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리금을 전액 만기 일시에 상환한다면 상환기일을 앞당길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의미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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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네, 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잃어 만기 전이라도 원금 전액을 바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 지켜야 할 의무(매월 이자, 분할 원금)가 있는 차용증이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만기에 한 번에 갚는 조건이면 만기 전에 연체될 일이 없어 이 문구는 사실상 쓸 데가 없습니다.

    민법 제388조가 정한 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자 연체는 여기에 없어서, 사유로 삼으려면 차용증에 약정으로 넣어야 하고 그래서 이 문구가 자주 쓰입니다.

    다만 가족 간 차용이라면 문구보다 상환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세법은 차용증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간 기록으로 차용인지 증여인지를 봅니다.

    [만기 일시상환 차용증 — 세법상 볼 점]
    ① 이자 —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정하면 그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② 상환 기록 — 원리금을 만기에 한 번에 갚는 구조는 그 전까지 갚은 기록이 남지 않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돈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③ 보완 —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두더라도 이자는 매월 정한 날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그 위에 이 문구를 두면 문구도 의미가 생기고 상환 기록도 남습니다

    빌리는 금액과 기간, 빌려주시는 분과의 관계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이자율과 상환 구조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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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네, 기한의 이익 상실은 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잃어서 남은 원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만기일 일시상환이어도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이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무이자에 만기 일시상환이면 연체할 이자가 없으니, 이자 연체 대신 파산·압류 같은 사유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넣으시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문구보다 차용증대로 실제 이자와 원금을 이체한 기록이 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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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시간전

    안녕하세요

    기한의 이익은 쉽게 생각하면 돈을 빌리는 기간, 즉 상환일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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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기한의 이익 상실’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약정된 만기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익을 잃고, 원금 등 남은 채무를 즉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나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차용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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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태린 이혜린 세무사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당초 약정한 상환기한까지 원금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권자는 당초 약정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원금의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자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란 약정한 이자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매월 지정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금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금의 분할상환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정해진 만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원금은 '만기일 일시 상환' 조건이더라도 이자를 매월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해당 문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자가 연체될 경우 만기일 전이라도 채권자가 원금 전액을 즉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만기일에 단 한 번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사전에 연체될 이자가 없으므로 해당 문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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