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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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원 내 사업자 두개

    현재 두 사람이 각각의 교습소 운영중입니다.
    이를 하나의 학원으로 합치고 싶은데
    면적기준때문에 교육청에 학원설립신고는 2인이 공동으로 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각각할수있는지 여쭙니다.

    혹시 안된다고 하면
    한 학원에서 두 과목을 운영하면서 세무처리를 각각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후 학원비 처리는 내부 장부로 각각 하는방법
    또는 한사람을 대표로 하고 다른 사람은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 등등
    정*은 님
    조회 : 58건 답변 : 7건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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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학원은 교육청 설립등록증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에, 두 분이 공동으로 설립신고를 하시면 세법상으로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학원 등록증으로 두 분이 각각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안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성격이 꽤 다릅니다.
    첫째, 공동대표로 등록하시는 경우 소득은 장부를 하나로 계산한 뒤 미리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과목별로 매출을 따로 떼어 각자 가져가는 방식은 그대로는 세무상 인정되기 어려워서, 분배 약정을 어떻게 짜느냐가 핵심입니다.
    둘째, 한 분이 대표이고 다른 분이 강사(프리랜서 또는 직원)가 되시면 세무 처리는 단순해지지만, 4대보험과 건강보험료, 소득 구분이 함께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두 분께 유리한지는 각자 매출 규모와 보험료까지 같이 비교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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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학원이 하나면 공동사업자 등록이 원칙입니다
    교육청에 2인 공동으로 학원을 설립하면, 그 학원 사업은 두 분의 공동사업이 됩니다. 세법도 한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면 공동사업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3조).
    학원 등록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같아야 면세 교육용역 요건(인가·등록된 학원)도 깔끔하게 충족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같은 학원을 각자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② 추천 방법: 공동사업자 + 과목별 손익분배 약정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계약서에 "과목별 실적 기준"으로 손익을 나눈다고 정하면 됩니다. 내부 장부로 과목별 매출·비용을 따로 관리하면 사실상 각자 운영하는 효과가 납니다.

    ③ '한 명은 직원' 방식은 주의
    실제로는 함께 경영하는데 한 분을 직원(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소득 귀속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 등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교육청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함께 구조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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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두 분이 교육청에 공동으로 학원 등록을 하고 함께 운영하며 손익을 나누시면, 세법상 그 학원은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소득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43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고 학원처럼 등록이 필요한 사업은 학원 등록증 사본을 붙이게 되어 있어서, 같은 학원을 두 분이 각자 단독 명의로 따로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뒤 동업계약서에 과목별 매출·비용을 기준으로 한 손익분배비율을 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는 학원 전체를 하나로 계산한 뒤 약정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라, 과목별 장부는 내부 정산용이고 각자 따로 신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 분을 원장, 다른 분을 강사로 두는 방법은 급여(근로소득)인지 3.3% 강사(사업소득)인지에 따라 4대보험·세금이 달라지고, 실제로는 함께 경영하는데 형식만 강사로 두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① 교육청 등록 설립자를 몇 분으로 하실지 ② 임대료·관리비 같은 공동 비용을 나누는 기준 ③ 두 분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에 따라 맞는 구조가 달라지고, 기존 교습소 두 곳을 정리하는 순서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등록부터 기장·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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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학원으로 공동 설립신고를 하시면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하나로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 제168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등록 때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를 함께 신고하게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한 학원 안에서 두 분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내는 구조는 세법이 예정한 모양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두 대안은 세법상 성격이 다릅니다.

    [두 방식 비교]
    ① 공동대표(공동사업자)
    - 세법: 학원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한 장부로 소득을 계산하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 챙길 것: 과목별 내부 장부는 관리용이고 신고용 장부는 하나입니다. 과목별 실적대로 나누려면 그 산식을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 약정으로 적어야 합니다
    ② 한 분 대표 + 다른 분 강사·직원
    - 세법: 대표 한 분의 단독 사업이고, 다른 분은 강사료(사업소득)나 급여(근로소득)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 챙길 것: 실제로는 과목 수익을 나눠 갖는 동업인데 서류만 강사·직원으로 두면, 실질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액이 과목 매출에 그대로 연동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4대보험·건강보험료도 달라지니 공단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것]
    - 기존 교습소 두 곳의 폐업 신고와 새 학원 개업 시점
    - 올해 소득은 교습소 소득과 학원 소득을 합쳐 내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설립자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맞춰야 하는지는 교육청 기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분의 과목별 매출 규모와 공간·강사·비용 분담 방식을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어느 구조가 실제 운영과 맞는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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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안녕하세요. 교육청에 두 분이 공동으로 학원을 설립하시면 세법상으로도 그 학원은 하나의 공동사업장이라, 같은 학원을 두 분이 각자 단독 명의로 따로 사업자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원처럼 등록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자등록 때 학원 등록증을 함께 내기 때문에 명의를 맞춰야 합니다.

    ①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소득은 학원 전체를 하나로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고, 그 분배받은 소득으로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은 사업자등록 때 동업계약서로 정하고 바뀌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서, 고정 비율로 약정해 두고 과목별 매출·비용은 내부 장부로 관리해 두 분 사이에서 정산하시는 쪽이 운영이 수월합니다.

    ② 한 분은 대표, 다른 분은 강사: 세무 처리는 단순해지지만, 강사를 직원(근로소득)으로 할지 3.3% 강사(사업소득)로 할지에 따라 4대보험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함께 경영하는데 형식만 강사로 두면 소득 귀속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하나로 합치면 두 교습소 수입이 한 사업장 수입으로 합산되어, 복식부기 의무(수입 7,500만 원 이상)와 성실신고확인 대상(5억 원 이상) 여부도 학원 전체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각자 간편장부 대상이시더라도 합친 뒤에는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④ 임대료·관리비 같은 공통 비용을 나누는 기준과, 기존 교습소 두 곳을 정리하는 순서도 미리 맞춰 두셔야 합니다. 두 분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이 실제와 다르게 정해진 것으로 보일 때 한 사람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으니 실제 기여에 맞게 정하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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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1. 교육청에 하나의 학원으로 공동 설립·운영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는 두 사람이 각각 별도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의 학원이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받고 강의하는 구조라면,
    세법상 그 학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자등록도 하나가 원칙입니다.

    2.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①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학원 1개를 운영하고, 사업자등록도 공동사업자 1개로 하는 방식
    ② 한 사람의 단독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은 실제 직원 또는 외부 강사로 근무하는 방식

    다만, 두 번째 방식은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투자자·공동운영자·수익분배자라면 직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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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한 학원에서 두 과목을 운영하면서 세무처리를 각각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넵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공동 대표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각 과목이 다르기에 , 손익분배비율를 각각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분배를 많이 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 공동 명의로 학원 설립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하나의 학원에 대해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무 처리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내부 장부로 정산한 실질 소득 비율에 맞춰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 단독 사업자 및 직원(강사) 등록: 한 명을 단독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한 명은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강사나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자로 등록하여 학원 수익을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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