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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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세무처리
공동사업자로 학원 설립예정입니다.
지분 비율을 사전에 정한거와 다르게 매월 정산해도 되나요?
각자의 과목에 들어오는 매출을 비용정산후 각자에게 귀속하려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정*은 님
조회 : 67건
답변 : 6건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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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질문자님, 소득세법 43조에 따라 공동사업 소득은 출자 지분이 아니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을 때만 지분비율)로 나누므로, 지분과 다른 분배 약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과목별 매출에 따라 매월 나누는 방식은 아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①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매출·비용을 한 장부로 계산하고, 1년 치 소득금액을 약정 비율대로 나눕니다. 매월 현금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니, 과목별 산식을 손익분배비율 약정으로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② 손익분배비율은 사업자등록 때 신고하고, 바뀌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령 150조).
③ 공동사업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고 손익분배비율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면, 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목별로 따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공동사업이 맞는지, 사업자를 나누는 편이 맞는지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문구와 등록 방식을 같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개업 세팅부터 기장까지 맡기실 경우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하며, 기장은 월 6만원부터(VAT 별도)입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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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동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나눕니다(소득세법 제43조).
→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은 달라도 됩니다.
② 과목별 실적으로 나누려면 계약서에 산식을 정하세요
예: "각자 담당 과목 매출에서 해당 과목 직접비와 공통비 배분액을 뺀 금액을 그 사람에게 귀속한다"
연말에 이 기준으로 확정한 비율을 신고서의 손익분배비율로 적으면 됩니다.
③ 매월 정산은 '인출'로 관리
매월 각자 가져가는 돈은 장부상 인출금(가지급)으로 처리하고, 연말 확정 소득과 맞춰 정산하세요.
④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 때 낸 지분·분배비율과 실제가 다르면 정정해야 합니다.
- 동업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정했을 때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 학원 교육용역은 인가·등록된 학원이면 부가세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6조).
계약서 문구는 개업 전에 세무사와 함께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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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지분비율과 다른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누고, 약정이 없을 때만 지분비율로 나눕니다(소득세법 제43조).
① 다만 세금 계산은 학원 전체를 하나의 장부로 계산한 뒤 1년 치 소득을 약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매월 각자 가져가는 돈은 그 자체로 소득 배분이 되지 않고, 장부상 인출금으로 관리하다 연말에 확정합니다.
② 과목별 실적으로 나누려면 동업계약서에 산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각자 담당 과목 매출에서 해당 과목 직접비와 공통비 배분액을 뺀 금액을 귀속한다'처럼요. 임대료·관리비 같은 공통비 배분 기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산식은 개업 전에 계약서로 확정해 두어야 사전 약정으로 볼 수 있고, 연말에 결과를 보고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손익분배비율은 사업자등록 때 숫자로 신고합니다. 산식에 따라 해마다 비율이 달라지면 그 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다음 해 1월 15일까지) 공동사업자 변동신고로 비율을 맞춰 두셔야 합니다. 신고 비율과 실제 분배가 다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 두 분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신고한 비율이 실제와 현저히 다를 때 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으니 실질에 맞게 정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개업 전에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다툼과 세무 문제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신고·신청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거래 전 자료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답변만을 근거로 진행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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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지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나누므로(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지분보다 약정이 먼저입니다. 다만 과목별 매출을 각자 가져가는 방식은 그대로 두면 공동사업의 모양과 어긋납니다. 공동사업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이고(같은 조 제1항), 소득은 학원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한 장부로 계산한 뒤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목별 실적을 기준으로 1년치 손익을 나눈다」는 산식을 동업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적어 둘 것]
① 분배 산식 — 과목별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매출에서 어떤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② 공통비 배분 — 임차료·관리비·광고비·공용 인건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③ 손실 분배 — 한 과목이 적자인 달·해에도 같은 산식을 쓸지(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함께 적용됩니다)
④ 매월 정산의 성격 — 매월 나누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미리 가져가는 몫이고, 세금은 1년치 확정 결과로 계산된다는 점
[신고할 것]
- 사업자등록 때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을 함께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 약정 내용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
- 두 분이 가족 등 특수관계라면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등에 한 사람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어(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산식의 근거 자료를 더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동업계약서 초안과 과목별 매출·공통비 구조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분배 산식과 신고 방식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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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매월 실제 정산금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중요한 것은 매월 송금한 금액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의 연간 사업소득을 어떤 손익분배비율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는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상하신 방식은 다음 중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공동사업장 1개를 유지하면서 과목별 순이익 배분방식을 동업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
2. 매월 지급액은 임시정산금으로 처리하고, 연말에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을 최종 정산하는 방법
3. 실질적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각자 별도 사업자로 운영하는 방법
다만 학원 등록·시설·수강료 수납 구조까지 실제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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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를 다르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정한 지분율과 다르게 매월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동업계약서'에 해당 정산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업계약서 특약 명시: '각자의 담당 과목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공통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각자의 이익으로 귀속한다'는 내용의 실적 기반 이익분배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실질 비율에 따른 소득세 신고: 매월 계약서의 정산 방식에 따라 분배한 실제 이익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전에 정한 명목상 지분율이 아닌 실제 귀속된 소득 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동업계약서에 해당 특약 없이 임의로 매월 지분율을 변경하여 정산할 경우, 세무서에서 지분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실적 정산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