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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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 구매 자금출처조사 질문
벤츠 중고차를 6500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게에서 월급을 300씩 3개월 받았으며
증여 5000을 받은후 증여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올해 6월에 만든후 현금 영수증 매출 4700만원 매입 영수증은 110만원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의 경우 3500만원으로 5000만원의 수익실현은 한 상태지만 국내주식이라 세금신고는 따로 안했습니다 올해6월전까지는 사업자 없이 벌었던 돈이 있지만 신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6500만원 차량을 전액 현금 구매하게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석 님
조회 : 63건
답변 : 8건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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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다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하람 입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받는다고 해도 소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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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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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소 김동욱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신 증여 5,000만원에 급여, 사업 매출, 주식 수익까지 있으셔서 차량 구입 자체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차량은 부동산에 비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 쓰실 부분은 차량보다 소득 신고 쪽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분석하는데, 6월 전에 사업자 없이 버신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부분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매출 4,700만원에 비해 매입 증빙이 110만원뿐이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신고 소득 정리 방법과 내년 종합소득세를 미리 점검해보고 싶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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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① 차량도 자금출처 확인 대상입니다
직업·소득으로 보아 자력 취득이 어려워 보이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② 소명 기준: 80%만 입증하면 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6,500만원 × 20% = 1,300만원
→ 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이 약 5,200만원을 넘으면 됩니다.
③ 지금 소명 가능한 자금
- 신고한 증여 5,000만원
- 주식 매도대금(재산 처분 대가,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입증)
- 급여(근로소득)
이것만으로도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받은 돈과 주식 매도대금이 차량 대금으로 나간 이체 흐름을 남겨두세요.
④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소명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명에 쓰이는 소득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입니다(같은 조 제1항). 미신고 소득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로 바로잡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사업소득(간이과세 매출)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금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매 전에 세무사와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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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현재 설명만으로는 “자금출처가 부족해서 차량 구매가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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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호안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차량도 재산이라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대상입니다. 조사 가능성보다 먼저 보실 것은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시행령은 출처를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신고한 수증재산, 재산을 처분한 대가 등으로 정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추정에서 뺍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실제로 번 돈이라도 출처로 대기 어렵습니다.
[자금별 정리]
① 증여 5,000만 원 — 신고한 수증재산이라 출처가 됩니다(같은 항 제2호). 증여세 신고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② 급여 —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라 출처가 됩니다. 급여 통장 내역이 증빙입니다
③ 주식 — 매도대금은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같은 항 제3호)이라 원금과 수익 모두 출처가 됩니다. 증권계좌 매도·출금 내역을 남기세요
④ 올해 사업 — 문언상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이고, 올해분은 내년 5월 신고 전이라 아직 신고된 소득이 아닙니다. 통장 입금과 경비 자료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힘이 약합니다
⑤ 6월 이전 미신고 소득 — 출처로 내세우면 그 소득의 신고 누락이 함께 드러납니다. 지난해 이전 소득이면 기한후신고로, 올해 소득이면 내년 5월 신고에 넣어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결제할 때]
-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매매계약서·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현금으로 찾아 건네면 흐름이 끊깁니다
자금별 통장 내역과 지난해 소득 신고 여부를 채팅·전화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와 미신고 소득 정리 순서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질문에 적힌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답변으로 세무대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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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량 구입만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출처를 묻게 되면 상증법 45조·시행령 34조에 따라 신고된 소득·신고된 증여·재산 처분대가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6,500만원이면 1,300만원)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사실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① 증여 5,000만원(신고 완료)은 출처로 인정됩니다. 월급은 원천징수 뒤 실제 받은 금액 기준이고, 본인 가게에서 본인에게 준 돈이라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주식 매도대금은 시행령 34조 3호의 "재산을 처분한 대가"라 출처가 되는 쪽입니다. 다만 처음 투자한 3,500만원이 어디서 온 돈인지는 물을 수 있습니다.
③ 6월 전 미신고 소득과 6월 이후 사업 매출은 아직 "신고한 소득"이 아니어서 지금은 출처로 쓰기 어렵습니다. 올해 번 돈이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미등록 기간 가산세·부가세 문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까지 맡기실 경우 자금 흐름 정리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옆 [채팅ㆍ전화상담]을 누르시거나 사무실(02-555-8443)로 전화 주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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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시간전
현재 확인되는 금액만 보더라도 증여 5,000만 원, 급여 900만 원, 주식 매도대금 및 사업 관련 자금이 있어
6,500만 원의 자금조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 매출 4,700만 원을 그대로 개인소득으로 계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과거 소득을 아무런 자료 없이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차량을 구매한다면 본인 명의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이체하고,
구매 전 자금원별 입금·잔액·사용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식의 5천만원이 총 매도금액인지 순수익인지, 증여금 5,000만원이 현재 본인 계좌에 남아 있는지,
사업 매출금이 개인계좌 또는 사업용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고된 증여 재산 5000만 원과 3개월간의 급여, 간이과세자 매출 내역, 증빙 가능한 주식 수익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금 출처가 구매 대금인 6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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