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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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못했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연 님
    조회 : 573건 답변 : 5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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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4.29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비교견적 -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으로 신청하시면

    여러명의 세무사님들로부터 신고대행 수수료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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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29

    찾아줘 세무사에 기한후신고 신고대리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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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30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일반신고와 동일하므로 홈택스, 세무서방문,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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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30

    신고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도 세무서에서 결정고지를 하기 전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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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4.30

    전자세금계산서만 수취한경우 신고가 용이하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신고후 첨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기한후 신고로 의뢰하시면 수월하게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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