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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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엔 미용사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올해 4월부터 사업자를 내서 지금 미용업을 하고있는데
    작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나 님
    조회 : 210건 답변 : 3건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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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5.04

    작년에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경우, 3.3%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작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신고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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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04

    작년 소득을 어떻게 받았는지에따라 다릅니다.
    3.3%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받으셨으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기장의무나 신고방법 등은 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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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5.05

    안녕하세요
    올해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소득은 작년(20년) 세금계산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작년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신고하거나 장부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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